상속받은 집을 팔았거나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재상속 공제 대상 재산 가리는 법 (예규 8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1차 상속 때 받은 재산이 10년 안에 다시 상속될 때 그 재산 몫만큼 1차 상속세를 2차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그런데 1차 상속 뒤 집을 팔았거나, 예금이 섞였거나, 일부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다면 어디까지가 “재상속되는 재산”일까요. 국세청 예규 8건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상황 | 공제 | 근거 |
|---|---|---|
| 상속받은 집을 팔고 대금 일부만 남음 | 남은 비율만큼 | 재산세과-93 |
| 예금 → 부동산 등 종류가 바뀜 | 적용 | 재산세과-53(서면4팀-1973) |
| 상속받은 현금·예금이 섞임 | 입출금으로 입증한 만큼 | 재산세과-258 |
| 유증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정산 | 정산 현금 중 재상속분 | 사전-2024-법규재산-0864 |
| 재상속 전에 자녀(상속인)에게 증여 | 포함 | 재산세제과-85 |
| 손자녀 등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 | 제외 | 서면-2021-법규재산-4029 |
| 두 사람(예: 배우자와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서 상속받음 | 건별로 따로 계산 | 사전-2025-법규재산-0416 |
|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 | 적용 | 서면-2025-상속증여-2222 |
재산세과-93(2010)·-53(2011)·-258(2012)은 2019.12.31 개정 전 구법 시기 회신입니다. 그중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한도로” 같은 문언은 2020.1.1 이후 재상속분에서는 삭제된 규정에 기댄 것입니다(기획재정부 『2020 개정세법 해설』 pp.218–219). 아래에서는 이 회신들의 “재상속된 비율만큼”·“종류가 바뀌어도”·“입출금으로 판단” 논리만 인용합니다.
1. 팔았다 — 남은 비율만큼 (재산세과-93)
1차 상속 때 8억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20억원에 팔고, 그 대금 중 10억원만 남은 채 재상속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공식으로 쓰면 재상속분 = 1차 상속 당시 가액 × 남은 금액 ÷ 매각대금, 8억 × 10억 ÷ 20억 = 4억입니다.
가상 예: 1차 산출세액 3,000만원·상속재산가액 20억원, 3년 이내 재상속(80%)이면 3,000만 × 4억 ÷ 20억 × 80% = 480만원입니다. 팔지 않고 그대로 재상속됐다면 1,200만 × 80% = 960만원이었으니, 남은 비율이 절반이라 공제도 절반입니다. 집값이 올라 20억에 팔렸어도 공제의 기준은 1차 상속 당시 가액 8억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2. 종류가 바뀌었다 — 그래도 적용 (재산세과-53)
재산세과-53은 종전 회신 서면4팀-1973(2004.12.3.)을 참고하라고 답했고, 그 회신은 §30이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같은 회신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15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추정상속재산) 중 먼저 사망한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금전·부동산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3. 현금·예금 — 입출금으로 입증 (재산세과-258, 사전-2024-법규재산-0864)
재산세과-258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라고 정리했습니다. 1차 상속 때 받은 현금이 재상속 재산에 남아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를 확인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회신도 같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협의해 현금으로 정산받은 뒤 사망한 사안에서, 사전-2024-법규재산-0864는 정산받은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현금이 재상속 재산에 포함됐는지는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1차 상속 때 받은 돈이 들어간 계좌와 그 뒤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공제의 전제입니다.
4. 자녀(상속인)에게 증여했다 — 포함 (재산세제과-85)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사망 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 재산은 재상속 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획재정부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제과-85, 2019.1.23.). 회신에 이유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증여재산이 2차 상속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필자 해설).
2019.12.31 개정 법 §30①은 이 취지를 문언에 넣었습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020 개정세법 해설』은 그 예로 1차 상속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가액에 들어갔던 재산이 10년 안에 재상속되는 경우, 그리고 1차 상속 뒤 2차 상속 전에 사전증여해 2차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재산을 들었습니다.
5. 손자녀에게 증여했다 — 제외 (서면-2021-법규재산-4029)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면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손자녀가 2차 상속의 상속인이 아니라면 그 증여분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증여했느냐로 공제가 갈리는 셈입니다.
6. 두 분께 상속받았다 — 건별로 따로 (사전-2025-법규재산-0416)
피상속인(어머니)이 남편과 먼저 사망한 딸에게서 각각 재산을 상속받은 뒤 사망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시행령 §22와 같은 문언). 전 상속마다 산출세액·상속재산가액·경과기간(공제율)이 다르니 건별로 계산해 더합니다.
7.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 — 적용 (서면-2025-상속증여-2222)
아버지 상속 뒤 10년 안에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고, 선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재상속받은 사안에서도 국세청은 §30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은 과세 범위·공제가 거주자와 다르니 2차 상속세 계산 자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팔았으면 남은 비율만큼, 종류가 바뀌어도 적용됩니다. 기준 가액은 언제나 1차 상속 당시 가액입니다.
- 현금은 1차 상속분이 남았다는 입출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재상속 전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포함,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제외입니다.
- 두 사람에게서 받았으면 건별로, 비거주자 상속인이 사망해도 적용됩니다.
- 공제율·기간은 기간 세는 법, 산식·한도는 계산법에서 이어집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065호(2026.1.2. 시행).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93(2010.2.12.) 상속받은 재산중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53(2011.1.25.)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서면4팀-1973 인용).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258(2012.7.13.)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여부 등. 원문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64(2024.12.10.) 상속등기 없이 현금 정산한 재산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원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19.1.23.) 상속받은 재산을 사전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029(2022.3.17.)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 후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여부. 원문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416(2025.6.25.)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공제 적용 방법. 원문
- 국세청. 서면-2025-상속증여-2222(2025.6.26.)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사망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원문
- 기획재정부. 2020 개정세법 해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pp.218–219.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