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14% vs 종합과세 6~45% — 필요경비율 50%가 기본이고 60%의 대가는 10년이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자료의 절반쯤이 필요경비율을 뒤집어 소개합니다. 조문은 50%가 본문이고 60%가 단서입니다. 60%와 400만원은 등록임대주택에만 열리고, 그 대가는 10년 의무임대입니다. 두 방식의 계산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등록의 손익까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선택 구조 —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종합과세)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구조가 중요합니다. 분리과세를 택해도 다른 소득의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분만 14%로 떼어내고 나머지 소득의 결정세액을 더합니다. "분리과세하면 14%만 내면 된다"는 말은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만 맞습니다.
50%가 본문, 60%가 단서다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 …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본문이 50%·200만원, 단서가 60%·400만원입니다. 순서를 뒤집어 "필요경비율 60%(미등록 50%)"처럼 소개하면,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 대다수가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대주택"은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등록임대주택이고 요건이 셋입니다.
| 등록임대주택 요건 (시행령 §122조의2①) | 내용 |
|---|---|
| ① 민간임대주택법 §5 임대사업자등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민간매입임대는 2020.7.10. 이전 등록신청분) / 단기민간임대주택(2020.7.10. 이전 등록신청분) |
| ② 소득세법 §168 사업자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필요하다 — 지자체 등록만으로는 부족 |
| ③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이 요건에 면적·기준시가 조건은 없습니다. 6억원이나 국민주택규모 같은 조건은 뒤에 나오는 조특법 제96조 세액감면 쪽 요건이고, 두 제도를 섞어 "12억원 이하만 60%"처럼 쓰는 설명은 조문에 없습니다.
200·400만원 공제는 무조건이 아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공제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 문턱을 넘습니다. 월세 150만원(연 1,800만원)을 받는 미등록 임대인을 다른 소득 크기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추가공제 | 분리과세 소득세 | 종합과세 소득세 | 유리한 쪽 |
|---|---|---|---|---|
| 0원 | 200만원 | 980,000 | 459,920 | 종합과세 |
| 1,500만원 | 200만원 | 1,720,000 | 2,244,800 | 분리과세 |
| 5,000만원 | 0원 | 7,205,000 | 8,289,680 | 분리과세 |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종합과세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42.6% 가정)
세 번째 줄에서 공제가 0원으로 사라졌는데도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커지면 종합과세 쪽 한계세율(24%)이 분리과세 14%보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의 6% 구간과 표준세액공제가 더 세게 작동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는 일반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에는 50%·60%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64조의2 제2항의 필요경비율은 분리과세 전용 규정입니다. 종합과세 갈래에서는 장부상 실제 필요경비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단순·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종합과세도 50% 빼면 된다"고 계산하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1(보증금 7억·3억·2억, 미등록, 간주임대료 16,740,000원)을 두 갈래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행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수입금액 | 16,740,000 | 16,740,000 |
| 필요경비 | 50% = 8,370,000 | 단순경비율 42.6% = 7,131,240 |
| 소득금액 | 8,370,000 | 9,608,760 |
| 공제 | 추가공제 2,000,000 | 종합소득공제 6,000,000(4인 × 150만) |
| 과세표준 | 6,370,000 | 3,608,760 |
| 세율 | 14% | 6%(기본세율 1구간) |
| 산출세액 | 891,800 | 216,526 |
| 세액공제 | — | 표준세액공제 70,000 |
| 결정세액 | 891,800 | 146,526 |
두 방식 중 작은 쪽을 선택하므로 결론은 146,526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표기 금액과 원 단위로 같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필요경비는 분리과세가 더 많이 빼주는데도 세금은 분리과세가 6배 크다는 점 — 세율 14%와 6%의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등록·미등록이 섞이면 안분 기준이 서로 다르다
연중에 등록했거나 여러 채 중 일부만 등록한 경우, 시행령 제122조의2 제7항이 두 개의 안분식을 줍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 무엇을 | 어떻게 안분하나 | 근거 |
|---|---|---|
| 필요경비(소득금액) |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 §122조의2⑦2호 |
| 추가공제금액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400만원) + (그 외 수입금액 ÷ 총 수입금액 × 200만원) | §122조의2⑦3호 |
| 수입금액의 월수 |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본다 | §122조의2⑦1호 |
즉 필요경비는 기간으로, 공제금액은 수입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한쪽 기준으로 둘 다 계산하면 금액이 틀어집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감면은 계산의 일부다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가 조특법 제96조의 감면세액을 분리과세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지시합니다. 감면율은 2×2로 갈립니다.
| 임대 호수 | 일반 |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
| 1호 임대 | 30% | 75% |
| 2호 이상 임대 | 20% | 50% |
요건은 등록임대주택 요건과 별개로 더 무겁습니다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국민주택규모,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 6억원 이하,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그리고 감면 신청(조특법 §96④)까지 해야 합니다. 적용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등록의 손익 — 절세액과 의무기간을 같은 화면에 놓아야 한다
연 1,800만원(월 150만원), 다른 소득 없음, 소득공제 150만원인 임대인을 놓고 등록 여부별 총부담(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을 계산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빼놓고 「감면받으면 그만큼 덜 낸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조특법 제96조 감면에는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따라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국세청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페이지도 각주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 구분 | 분리과세 소득세 | 선택 후 총부담 (소득세 + 지방 + 농특세) | 연 절세액 | 의무임대기간 |
|---|---|---|---|---|
| 미등록 (50%·200만원) | 980,000 | 505,912 선택: 종합 (459,920 + 지방 45,992) | — | 없음 |
| 등록 (60%·400만원) | 448,000 | 492,800 선택: 분리 (448,000 + 지방 44,800) | 13,112 | 10년 |
| 등록 + §96 감면 30% 감면세액 158,976 | 313,600 | 362,833 선택: 종합 (300,944 + 지방 30,094 + 농특세 31,795) | 143,079 | 감면 4년 |
| 등록 + §96 감면 7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감면세액 397,440 | 112,000 | 148,216 선택: 종합 (62,480 + 지방 6,248 + 농특세 79,488) | 357,696 | 감면 10년 |
세 번째 열을 두 번째 열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분리과세 세액이 곧 총부담이 아닙니다 — 두 갈래를 끝까지 계산해 작은 쪽을 고른 결과가 총부담입니다. 그리고 조특법 제96조 감면은 분리과세 전용이 아닙니다. 국세청 계산구조표는 종합과세 선택 시 공제감면세액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이라고 명시합니다(분리과세를 택한 경우 그 옆의 종합과세대상 소득 갈래에서는 "감면 제외"입니다). 그래서 감면율이 커질수록 종합과세 쪽이 더 크게 내려가고, 3·4행에서는 다시 종합과세가 이깁니다.
두 번째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60%·400만원만으로 얻는 절세액이 연 13,112원인데, 그 대가는 10년 의무임대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종합과세가 이미 세금을 충분히 낮춰 놓았기 때문에 단서를 적용해도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3·4행에는 덤이 하나 붙습니다. 제64조의2 제3항 제2호의 추징 대상은 문언상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이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그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어서 10년 의무임대에 묶이지 않는다고 읽힙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조특법 제96조 제2항의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10년)뿐이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연 14만원~36만원을 아끼면서 의무기간도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등록의 손익은 결국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서 갈립니다.
다만 감면세액이 그대로 절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4행에서 감면세액(= 소득세 감소분)은 397,440원인데 총부담 기준 절세액은 357,696원입니다. 차이 39,744원은 세 항목으로 분해하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 세목 | 미등록 | 등록 + §96 75% | 증감 | 근거 |
|---|---|---|---|---|
| 소득세 | 459,920 | 62,480 | − 397,440 (= 감면세액) | 조특법 §96① |
| 개인지방소득세 | 45,992 | 6,248 | − 39,744 (= 감면세액 × 10%) | 지방세법 §93⑩2호 가목 · §92 |
| 농어촌특별세 | 0 | 79,488 | + 79,488 (= 감면세액 × 20%) | 농특세법 §5①1호 |
| 합계 절세액 | 397,440 + 39,744 − 79,488 = 357,696원 |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정하고, 같은 법 제4조(비과세) 각 호에 조특법 제96조는 들어 있지 않으며, 제7조 제1항에 따라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냅니다. 반대로 개인지방소득세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10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두 방향을 모두 넣으면 감면 1원당 소득세 −1원, 지방분 −0.1원, 농특세 +0.2원이므로 §96 감면의 실질 효과는 총부담(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기준으로 감면세액의 90%입니다 — 357,696 ÷ 397,440 = 90.0%. 농어촌특별세만 떼어 「80%」로 어림하면 지방분이 함께 줄어드는 것을 빼먹은 값이 됩니다(소득세 하나만 놓고 보면 그때는 80%입니다). 이 글의 표와 계산기의 「연 절세액」은 모두 총부담 기준 90%로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3항 제2호 — 제2항 단서(60%·400만원)를 적용한 사업자가 그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을 추징
같은 조 제4항 — 조특법 제63조 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 준용
조특법 제96조 제2항·제3항 — 감면을 받은 뒤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추징 + 이자 상당 가산액
조특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 — 추징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5년만 채우고 그만두면 감면세액 전액이 아니라 60%가 추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5항도 제64조의2 제3항 제1호의 추징액을 「조특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시합니다). 일반 유형(30%·20%, 4년)에는 이 완화 규정이 없어 전액입니다.
국세청 「선택적 분리과세」 안내는 사후관리를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20.8.18. 이후 지자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0년)"로 적어, 등록 시점에 따라 4년과 10년이 갈리는 경과 취급을 함께 안내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3항 제2호의 문언은 "10년"이고, 이 글과 계산기는 법문을 따라 10년으로 계산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이라면 본인에게 4년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에 계산되지 않는 비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증가율 5% 상한에 묶입니다(시행령 §122조의2①3호). 시세가 더 올라도 못 올리는 임대료는 위 표의 절세액에 반영되지 않은 기회비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니다
실무에서 편의상 소득세의 10%로 어림하지만, 법적으로는 지방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제93조 제10항이 개인지방소득세도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같은 구조를 두고, 분리과세분은 사업소득금액 × 1천분의 14이며 조특법 §96 감면이 있으면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합니다. 종합과세분은 제92조 제1항의 표준세율(기본세율의 1/10)을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게다가 제9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소득에 같은 세금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진다 — 여기엔 진짜 계단이 있다
금융소득 쪽은 2천만원을 넘어도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가 세액의 하한을 걸어 경계에서 계단이 생기지 않습니다(관련 해설). 주택임대소득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인 미등록 임대인의 총부담을 경계 부근에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총수입금액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선택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2,000만원 | 7,345,000 | 8,565,200 | 분리 | 8,079,500 |
| 2,000만원 + 1원 | 선택 불가 | 8,565,200 | 종합 | 9,421,720 |
1원 때문에 1,342,220원이 늘어납니다. 분리과세를 못 쓰게 되는 순간 유리한 쪽을 고를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월세를 미리 받거나 계약을 손보기 전에, 총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2천만원은 수입금액 기준이어서 경비를 빼기 전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정리 — 열 가지
- 50%·200만원이 기본이고 60%·400만원은 등록임대주택 전용입니다.
- 공제는 조건부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차감됩니다.
- 종합과세에는 50%·60%가 없습니다. 장부 또는 경비율입니다.
- 분리과세가 늘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작으면 종합과세가 이깁니다.
- 분리과세를 택해도 다른 소득의 세금은 그대로 더해집니다(제2호 나목).
- 안분 기준이 둘 — 필요경비는 기간, 공제금액은 수입금액 비율입니다.
- 조특법 §96 감면은 종합과세 갈래에서도 차감됩니다 — 감면율이 크면 종합과세가 다시 이깁니다.
- 60%·400만원의 대가는 10년(그 단서를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만), 감면의 대가는 4년/10년이고 어기면 차액·감면세액 + 이자 상당 가산액(1일 10만분의 22)을 추징합니다. §96 감면 추징액은 전액이 원칙이지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했다면 60%입니다(조특령 §96⑥).
- §96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나가고(농특세법 §5①1호), 대신 개인지방소득세가 감면세액의 10%만큼 줄어듭니다(지방세법 §93⑩2호 가목) — 그래서 감면의 실질 효과는 총부담 기준 90%입니다(소득세만 보면 80%).
- 2천만원을 넘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 여기엔 실제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세율·요율·한도는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의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에서 본인 귀속연도의 값으로 고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1항(제1호 종합과세 / 제2호 가목 사업소득금액 × 100분의 14 − 조특법 §96 감면세액 + 나목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하나를 선택), 제2항(본문 필요경비 100분의 50 +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면 추가 200만원 / 단서 100분의 60·400만원), 제3항 제2호(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면 차액 추징), 제4항(이자 상당 가산액 준용). [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기본세율 8단계 초과누진(6%~45%). <개정 2022.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 제1항(등록임대주택 요건 3개, 면적·기준시가 요건 없음), 제7항 제1호(월수 계산 15일 이상 = 1개월)·제2호(소득금액 기간 안분식)·제3호(공제금액 수입금액 비율 안분식), 제5항("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은 …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1항(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1호 임대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75%], 2호 이상 20%[50%]), 제2항(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10년] 미만 임대 시 추징), 제3항(이자 상당 가산액), 제4항(감면 신청). <개정 2025.12.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 제1항(사업자등록 + 임대사업자등록), 제2항(국민주택규모,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 6억원 이하,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제3항(임대기간 산정 — 12분의 9, 43개월·108개월, 3개월 이내 공백 인정), 제6항(추징액 =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 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10항·제11항 — 개인지방소득세도 하나를 선택, 분리과세분은 사업소득금액 × 1천분의 14(조특법 §96 감면세액의 100분의 10 차감), 필요경비·추가공제는 소득세와 동일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2조(세율) — 제1항 표준세율 8단계(기본세율의 1/10), 제2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 법 제63조 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 = 납부할 세액 ×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에 따른 율], 같은 영 제11조의2 제10항 제2호(「1일 10만분의 22」). 소득세법 §64조의2④·조특법 §96③이 §63③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 2천만원 이하 시 선택, 등록임대주택 요건, 공제금액 적용 요건, 월수 계산, 사후관리와 이자 상당 가산액(「세액의 차액 × 기간 × 0.022%」), 그리고 결정세액 계산구조표(종합과세 선택 시 공제감면세액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 /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과세대상 소득 갈래에서는 「감면 제외」). 원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 —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세율 100분의 20. <개정 2024.12.31.>. 같은 법 제4조(비과세) 각 호에 조특법 제96조는 없고, 제7조 제1항은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 계산구조표와 계산 사례(사례1 종합 146,526원 vs 분리 891,800원, 사례2 종합 189,920원 vs 분리 980,000원), 사례2 각주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448,000 × 20% = 89,600」 및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