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내 월세·보증금은 과세대상인가 — 1·2·3주택에서 기준이 전부 다른 이유, 그리고 2026년 귀속에 새로 생긴 고가 2주택 보증금 과세

2026-09-09 ·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제14조 제3항 제7호 · 제25조 제1항 · 제81조의12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53조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안내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내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입니다. 월세는 주택 수가 정하고, 보증금은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가 함께 정하는데, 두 판정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주택 수를 세는 규칙까지 따로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 귀속부터 보증금 과세요건이 하나 늘었습니다.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판정은 세 단계다 — 주택 수 → 월세 → 보증금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의 순서가 곧 조문의 순서입니다.

  1. 주택 수를 센다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
  2. 월세를 본다 — 1주택이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2주택 이상이면 전부 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3. 보증금을 본다 — 요건에 걸릴 때만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이 세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남는 것이 총수입금액(과세 월세 + 간주임대료)이고, 이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7호).

보유 주택 수
(부부 합산)
월세보증금(간주임대료)
1주택비과세
단,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주택은 과세
비과세
2주택모두 과세원칙적으로 비과세
('26년 귀속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 + 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면 과세
3주택 이상모두 과세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면서 그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면 과세

주택 수를 세는 규칙이 따로 있다

"내가 몇 주택자인가"는 상식이 아니라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이 정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다주택 판정과 규칙이 다릅니다.

상황주택 수 계산근거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합산한다시행령 §8조의2③4호
다가구주택1개의 주택. 다만 구분 등기됐으면 각각을 1개같은 항 제1호
공동소유 주택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같은 항 제2호
공동소유 — 지분이 작아도연 임대 수입금액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지분 30% 초과면 그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같은 호 가목·나목
임차·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전전세그 주택을 임차인(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같은 항 제3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과세기간 종료일(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시행령 §8조의2⑤

다섯 번째 줄이 특히 함정입니다. 내가 전세로 얻은 집을 전대하고 있으면 소유자가 아닌데도 그 집이 내 주택으로 잡힙니다. 주택 수는 소유권만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은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제3호의 문언은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이 전부입니다. 그 주택을 소유자의 주택 수에서 뺀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같은 항 제2호가 공동소유에 대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이라며 배타적 귀속을 명시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집을 임차인이 다시 전대하고 있어도, 그 집은 여전히 내 주택 수에 들어가고 내가 받는 임대료도 내 주택임대소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전대인인 임차인 쪽에서도 그의 주택 수로 별도 계산될 뿐입니다 — 각자 별개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계산기도 이 해석에 맞춰 소유자 쪽에 "임차인이 전대 중" 같은 선택지를 두지 않습니다.

제2호로 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 공동소유 소수지분 주택은 뒤에 나오는 보증금 판정에서도 함께 빠집니다. 제25조 제1항이 세는 것은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고, 주택 수에 들지 않는 집은 그 "해당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에는 안 세면서 보증금만 합산하면 비과세여야 할 사람이 과세로 뒤집힙니다.

1주택 비과세에는 예외가 둘이다 — 국외주택을 빼먹지 말 것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발췌)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괄호 안이 핵심입니다. 1주택자여도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월세는 과세되고, 국외에 있는 주택기준시가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해외 아파트를 월세로 놓은 1주택자가 "1주택이니 비과세"라고 넘기는 사례가 흔한데, 조문은 정반대입니다.

후단도 읽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까지만 비과세였고 이미 실효했습니다. 지금 2천만원의 의미는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제14조 제3항 제7호). 이 둘을 뒤섞어 "2천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고 쓴 자료가 인터넷에 대단히 많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 늘어난 요건 — 고가주택 2채 + 보증금 12억원 초과

보증금 과세요건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 제25조 제1항에 있고, 호가 입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발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12억원으로 정했고(2025년 2월 28일 신설), 국세청은 이 요건을 "('26년 귀속 이후)"로 안내합니다. 2026년이 바로 그 첫 과세기간입니다. 종전에는 2주택자의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고가주택 2채를 전세로 놓은 사람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숫자 — 판정선 12억원 vs 차감액 3억원

제2호의 과세 판정선은 보증금 합계 12억원이지만, 실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은 여전히 3억원입니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의 계산식은 제1호와 제2호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13억원이면 "12억원을 넘었으니 1억원에만 과세"가 아니라 3억원을 뺀 10억원이 계산 대상입니다.

소형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주거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조문 문언 그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형주택 2채와 일반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은 지금은 "비소형 2채"라 요건에 걸리지 않지만, 2027년 귀속부터는 4주택자가 되어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순간 제1호에 걸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짜기 전에 확인해 둘 값입니다.

"2천만원"이 세 개 있다

어떤 2천만원기준효과근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수입금액(경비 빼기 전)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소득세법 §14③7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소득금액(경비 뺀 후)이하일 때만 200·400만원 공제소득세법 §64조의2②
금융소득 2천만원이자·배당 소득금액초과하면 종합과세 강제소득세법 §14③6호

세 번째는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금융소득 쪽은 넘으면 종합과세가 강제되지만 제62조 비교과세가 세액의 하한을 걸어 경계에서 계단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쪽은 반대로 넘으면 선택권이 사라지는 구조라 진짜 계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비교는 금융소득 2천만원 경계분리과세 vs 종합과세에서 다룹니다.

→ 주택별로 과세 ○/× 를 찍어보기
주택 수·월세·보증금을 넣으면 주택별로 월세 과세 여부와 근거 조문을 표시하고, 보증금 과세요건 [1호]·[2호]를 나란히 판정합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까지 한 화면에 나옵니다.

세금이 0원이 되는 구간 — 그리고 그 계산의 근거

과세대상이어도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분리과세 과세표준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이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되는 수입금액 상한은 이렇게 역산됩니다.

세금 0원 상한 = 공제금액 ÷ (1 − 필요경비율)

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율 60%, 공제 400만원) → 400만 ÷ 0.4 = 연 1,000만원

미등록(필요경비율 50%, 공제 200만원) → 200만 ÷ 0.5 = 연 400만원

단,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공제금액이 0원이라 상한도 사라집니다 — 수입이 1원이라도 과세표준이 생깁니다.

국세청 「과세미달」 안내의 사례 두 건(등록·연 1,000만원 / 미등록·연 400만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월세로 환산하면 미등록 임대인의 월 33만원, 등록 임대인의 월 83만원 선입니다.

세금 0원 ≠ 신고 불필요

여기서 대부분이 방심합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사업자등록 의무는 별개이고,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2 (발췌)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연 1,800만원을 받는 미등록 임대인이라면 가산세만 36,000원, 연 1,000만원이면 20,00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세금이 0원인 사람에게도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와 별도로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정리 — 판정에서 틀리지 않는 여섯 가지

  1. 주택 수부터 센다. 부부 합산이고, 다가구는 1개, 임차·전세 받아 전대·전전세한 주택은 임차인의 주택으로도 셉니다.
  2. 1주택 비과세의 예외는 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와 국외주택입니다.
  3. 보증금 요건은 두 갈래. 비소형 3채 + 3억원 초과, 또는 2026년 귀속부터 고가주택 2채 + 12억원 초과입니다.
  4. 판정선과 차감액은 다른 숫자. 12억원으로 걸리고 3억원을 뺍니다.
  5. 소형주택 특례는 2026년이 마지막. 2027년 귀속부터 주택 수에 들어옵니다.
  6. 세금 0원이어도 등록·신고 의무는 남는다. 미등록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여기 나온 금액·비율은 모두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의 값이며 개정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에서도 「기준값(법정 수치) 편집」으로 직접 고쳐 계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2호 나목 —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와 그 예외(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 후단의 2018년 귀속 한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7호 —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1항 — 소형주택(40㎡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 수 제외의 2026.12.31. 일몰, 제1호(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제2호(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개정 2023.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 —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2억원. <신설 2025.2.2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3항·제5항·제6항 — 주택 수 계산(다가구·공동소유·전대·부부 합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판단 시점, 총수입금액의 정의. <개정 2025.12.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항 — 필요경비 50%(등록임대주택 60%)와 200만원(등록 400만원) 공제,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 보유 주택 수(부부 합산)별 과세대상 표와 판단 흐름도, '26년 귀속 이후 고가 2주택 보증금 과세 각주, 소형주택 정의, 과세미달 사례. 원문
  9. 국세청.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 계산구조와 계산 사례(간주임대료 16,740,000원, 종합 146,526원 vs 분리 891,800원).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본문의 금액·비율(기준시가 12억원, 보증금 3억원·12억원, 소형주택 40㎡·2억원, 필요경비율 50%/60%, 공제 200만원/400만원, 미등록 가산세 0.2% 등)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며, 주택 수·기준시가·등록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는 인적·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감면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를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분리과세를 선택해도 소득 자료는 공단에 통보됩니다) 이 글과 도구는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반드시 홈택스 신고 화면,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