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이 새마을금고를 이기려면 금리가 몇 %여야 할까 — 환산금리·3천만원 합산 한도 계산법
새마을금고 예탁금이 연 3.5%이고 저축은행 예금이 연 3.7%라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금리만 보면 저축은행이지만 세금이 다릅니다. 저축은행 예금 이자에는 15.4%가 붙고, 상호금융 예탁금(3천만원 한도)에는 가입 시점에 따라 1.4%·5.9%·9.5%가 붙습니다. 이 차이를 환산금리로 바꾸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모두 예시값입니다.
1. 환산금리 공식
R* = r × (1 − τ) ÷ (1 − 15.4%)
r: 상호금융 금리 · τ: 상호금융 실효세율(1.4% / 5.9% / 9.5%) · 15.4% = 소득세 14%(소득세법 §129①1라) +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103의13①)
거꾸로, 저축은행 금리 R을 이기는 상호금융 최소 금리는 r* = R × (1 − 15.4%) ÷ (1 − τ)
R*는 「상호금융 r과 세후 이자가 같아지는 저축은행 금리」입니다. 저축은행 금리가 R*보다 높으면 저축은행이 낫습니다. 실효세율 τ가 왜 1.4%·5.9%·9.5%인지는 농특세 산식 글에서 설명합니다.
2. 연 3.5% 예탁금은 몇 %짜리 예금과 같을까
예시: 원금 3천만원, 12개월 단리, 상호금융 연 3.5%.
| 가입 시점(구간) | 세후 이자 | 환산금리 R* | 저축은행이 이기는 금리 |
|---|---|---|---|
| 2025년 이전 (비과세, 1.4%) | 1,035,300원 | 4.0792% | 4.08% 이상 |
| 2026년 (5%, 실효 5.9%) | 988,050원 | 3.8930% | 3.90% 이상 |
| 2027년~ (9%, 실효 9.5%) | 950,250원 | 3.7441% | 3.75% 이상 |
마지막 칸은 0.01%p 단위로 금리를 올려 가며 저축은행 세후 이자가 처음 같거나 커지는 지점을 찾은 값입니다. 세금을 10원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세후 이자는 금리에 따라 계단처럼 움직이고, 그래서 공식 값과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연 3.7%(세후 939,060원)와 비교하면 세 구간 모두 상호금융이 낫습니다. 차이는 각각 96,240원, 48,990원, 11,190원입니다. 반대로 저축은행 3.7%를 이기려면 상호금융 금리가 비과세 구간은 3.18%, 5% 구간은 3.33%, 9% 구간은 3.46% 이상이면 됩니다.
3. 3천만원 한도는 모든 조합을 합친다
한도는 기관마다 따로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83조의3①은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넘는 부분은 저축은행 예금처럼 15.4%입니다.
- 원금 5천만원을 한 곳에(다른 예탁 없음, 비과세 구간) — 3천만원분은 세금 14,700원, 나머지 2천만원분 이자 700,000원에는 107,800원. 세후 이자 1,627,500원, 환산금리 3.8475%. 저축은행 3.7% 5천만원(세후 1,565,100원)보다 62,400원 많습니다.
- 다른 금고에 이미 2천만원이 있는데 3천만원을 더 넣으면 — 남은 한도는 1천만원뿐이라 2천만원분은 일반과세가 됩니다. 세후 이자 937,300원으로, 같은 3천만원을 저축은행 3.7%에 넣은 939,060원보다 1,760원 적습니다. 한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정이 뒤집힙니다.
한도를 넘는 돈이 별도 계좌로 나뉘는지, 한 계좌 안에서 나눠 과세되는지는 조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원금을 한도 내·초과로 나눠 단순 안분합니다.
4. 가입 비용이 있으면 손익분기가 내려간다
준조합원·회원 가입에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 들면 그만큼 상호금융 쪽 이익이 줄어듭니다. 위 2026년 가입(5%) 예시에서 환급되지 않는 비용이 5만원이면, 저축은행이 이기는 금리가 3.90%에서 3.70%로 내려갑니다. 출자금은 탈퇴할 때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가입비·출자금 조건이 다르니 직접 확인하세요.
5. 금리 말고 따져 볼 두 가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저축은행 이자는 연 2천만원 금융소득 판정에 합산됩니다. 조합예탁금 특례분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입니다(§89의3). 다른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환산금리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직전 3년 안에 종합과세된 적이 있으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129의2①).
- 예금자보호 주체 —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 기금이 보호하고 한도도 금융회사·조합 단위로 셉니다. 큰돈을 나눠 맡길 때는 저축은행 분산예치 글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