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산식

농특세 1.4%는 어디서 나왔나 — 감면세액 × 10% 산식으로 보는 1.4%·5.9%·9.5%

2026-10-13 ·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제1항제2호·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비과세 예탁금에서 떼는 세금이 「농특세 1.4%」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세법 어디에도 「1.4%」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건 감면받은 세액의 10%이고, 1.4%는 그 계산 결과입니다. 이 산식을 알면 2026년 이후 가입분의 실효세율 5.9%·9.5%도 바로 나옵니다.

1. 농특세는 「감면받은 소득세」에 붙는 세금

농특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감면받은 소득세에 붙습니다. 농특세법 제4조는 농특세를 매기지 않는 감면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조특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예탁금 특례분에는 농특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제5조①2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어떻게 셀지는 제5조④이 정합니다. 요약하면 「이자에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14%를 곱한 금액 − 실제 낸 소득세」입니다.

조합예탁금 세금 산식

소득세 = 이자 × t (t: 비과세 0%, 저율과세 5% 또는 9%)

농특세 = (이자 × 14% − 소득세) × 10% = 이자 × (14% − t) × 10%

지방소득세 = 0원 (§89의3①② 말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실효세율 τ = t + (14% − t) × 10%

2. 1.4%·5.9%·9.5%가 나오는 과정

구간소득세 t농특세 (14% − t) × 10%실효세율
비과세 (2025년 이전 가입 등)0%14% × 10% = 1.4%1.4%
5% 분리과세 (2026년 가입)5%9% × 10% = 0.9%5.9%
9% 분리과세 (2027년~ 가입)9%5% × 10% = 0.5%9.5%

언론 보도나 국회 자료가 말하는 「5%·9% 분리과세」는 소득세만 가리킵니다. 농특세를 합친 실제 부담 5.9%·9.5%는 위 법조문 산식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소득세가 오를수록 감면세액이 줄어서 농특세는 오히려 1.4% → 0.9% → 0.5%로 내려갑니다.

일반 예금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에 들어 있는 1.4%는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이고, 조합예탁금 특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3. 원 단위로 계산해 보기

예시: 원금 3천만원, 연 3.5%(단리), 12개월 → 이자 1,050,000원.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47①).

구간소득세농특세세후 이자
비과세0원1,050,000 × 1.4% = 14,700원1,035,300원
5%52,500원1,050,000 × 0.9% = 9,450원988,050원
9%94,500원1,050,000 × 0.5% = 5,250원950,250원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대상0원0원1,050,000원

절사가 드러나는 예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6개월, 2026년 가입(5%)이면 이자는 525,000원, 소득세 26,250원, 농특세는 525,000 × 0.9% = 4,725원인데 10원 미만을 버려 4,720원이 됩니다. 세후 이자는 494,030원입니다.

원 단위가 조합 계산과 다를 수 있는 이유

감면세액을 셀 때 「이자 × 14%」를 먼저 원 단위로 자르는지, 소득세를 10원 단위로 자른 뒤 빼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위 산식을 한 번에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조합의 실제 원천징수 금액과 몇 원에서 몇십 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4. 농특세도 안 내는 사람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⑦3호는 조합예탁금 감면분 가운데 다음 사람의 몫에는 농특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구간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해당하는지는 가입 조합에서 확인합니다. 가입 연도에 따라 소득세 구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가입 연도별 구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 내 이자로 세금 계산해 보기
원금·금리·기간·가입일을 넣으면 소득세·농특세·지방소득세를 한도 내·초과분으로 나눠 보여 주고, 같은 원금의 저축은행 예금(15.4%)과 세후 이자를 비교합니다. 농특세율·기준세율은 「기준값 편집」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제4조(비과세) [법률 제216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대통령령 제359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10-13 현재 농어촌특별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원천징수액은 조합의 끝수 처리에 따라 몇 원에서 몇십 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연 3.5%는 계산 예시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