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1.4%는 어디서 나왔나 — 감면세액 × 10% 산식으로 보는 1.4%·5.9%·9.5%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비과세 예탁금에서 떼는 세금이 「농특세 1.4%」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세법 어디에도 「1.4%」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건 감면받은 세액의 10%이고, 1.4%는 그 계산 결과입니다. 이 산식을 알면 2026년 이후 가입분의 실효세율 5.9%·9.5%도 바로 나옵니다.
1. 농특세는 「감면받은 소득세」에 붙는 세금
농특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감면받은 소득세에 붙습니다. 농특세법 제4조는 농특세를 매기지 않는 감면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조특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예탁금 특례분에는 농특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제5조①2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어떻게 셀지는 제5조④이 정합니다. 요약하면 「이자에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14%를 곱한 금액 − 실제 낸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 이자 × t (t: 비과세 0%, 저율과세 5% 또는 9%)
농특세 = (이자 × 14% − 소득세) × 10% = 이자 × (14% − t) × 10%
지방소득세 = 0원 (§89의3①② 말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실효세율 τ = t + (14% − t) × 10%
2. 1.4%·5.9%·9.5%가 나오는 과정
| 구간 | 소득세 t | 농특세 (14% − t) × 10% | 실효세율 |
|---|---|---|---|
| 비과세 (2025년 이전 가입 등) | 0% | 14% × 10% = 1.4% | 1.4% |
| 5% 분리과세 (2026년 가입) | 5% | 9% × 10% = 0.9% | 5.9% |
| 9% 분리과세 (2027년~ 가입) | 9% | 5% × 10% = 0.5% | 9.5% |
언론 보도나 국회 자료가 말하는 「5%·9% 분리과세」는 소득세만 가리킵니다. 농특세를 합친 실제 부담 5.9%·9.5%는 위 법조문 산식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소득세가 오를수록 감면세액이 줄어서 농특세는 오히려 1.4% → 0.9% → 0.5%로 내려갑니다.
일반 예금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에 들어 있는 1.4%는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이고, 조합예탁금 특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3. 원 단위로 계산해 보기
예시: 원금 3천만원, 연 3.5%(단리), 12개월 → 이자 1,050,000원.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47①).
| 구간 | 소득세 | 농특세 | 세후 이자 |
|---|---|---|---|
| 비과세 | 0원 | 1,050,000 × 1.4% = 14,700원 | 1,035,300원 |
| 5% | 52,500원 | 1,050,000 × 0.9% = 9,450원 | 988,050원 |
| 9% | 94,500원 | 1,050,000 × 0.5% = 5,250원 | 950,250원 |
|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대상 | 0원 | 0원 | 1,050,000원 |
절사가 드러나는 예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6개월, 2026년 가입(5%)이면 이자는 525,000원, 소득세 26,250원, 농특세는 525,000 × 0.9% = 4,725원인데 10원 미만을 버려 4,720원이 됩니다. 세후 이자는 494,030원입니다.
감면세액을 셀 때 「이자 × 14%」를 먼저 원 단위로 자르는지, 소득세를 10원 단위로 자른 뒤 빼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위 산식을 한 번에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조합의 실제 원천징수 금액과 몇 원에서 몇십 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4. 농특세도 안 내는 사람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⑦3호는 조합예탁금 감면분 가운데 다음 사람의 몫에는 농특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구간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 농어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①의 농어민
- 임업인 —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5ha 이상 산림 소유자 제외)
- 근로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①1·2호의 근로자(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2,500만원 이하 등)
해당하는지는 가입 조합에서 확인합니다. 가입 연도에 따라 소득세 구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가입 연도별 구간 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