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개정

새마을금고·신협 비과세, 2026년부터 가입 연도로 갈린다 — 비과세·5%·9% 구간과 총급여 7천만원 기준

2026-10-13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2025.12.23 전문개정)·제88조의5제2항제1호·제129조의2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83조의3 ·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29호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예금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 세금은 농특세 1.4%뿐"이라는 설명은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에만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2025년 12월 23일 전문개정되면서 조문 제목부터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2026-10-13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1. 세율은 가입한 날로 정해진다

제89조의3①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 조합등예탁금에서 …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고, 그 뒤 가입분은 호를 나눠 세율을 정합니다. 기준은 이자를 받는 해가 아니라 가입한 날입니다.

가입일일반(준조합원·회원)②항 대상자
~ 2025-12-31비과세비과세
2026-01-01 ~ 2026-12-31소득세 5% 분리과세비과세
2027-01-01 ~ 2028-12-31소득세 9% 분리과세비과세
2029-01-01 ~ 2029-12-31소득세 9% 분리과세소득세 5% 분리과세
2030-01-01 ~소득세 9% 분리과세소득세 9% 분리과세

그래서 2025년 12월에 1년짜리로 가입한 예탁금은 2026년에 받는 이자도 비과세입니다. 저율과세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89의3①② 말미).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붙는데, 표의 5%·9%는 소득세만입니다. 농특세까지 넣은 실효세율은 비과세 1.4%, 5% 구간 5.9%, 9% 구간 9.5%입니다. 왜 이 숫자가 나오는지는 농특세 1.4% 산식 글에서 다룹니다.

만기 후 재예치는?

조문은 「가입한」 예탁금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2025년 가입분이 만기된 뒤 다시 맡기면 새로 가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동 재예치·회전식 상품의 가입일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재예치 전에 조합에 적용 세율을 꼭 확인하세요.

2. ②항 대상자 — 조합원 또는 소득기준

제89조의3②은 제88조의5②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비과세 구간을 3년 더 줍니다(2028-12-31 가입분까지). 대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목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조합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83의3②).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정부안은 총급여 5천만원이 기준이었는데, 국회 심의에서 7천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3. 3천만원은 모든 조합을 합친 금액

한도는 「1명당 3천만원 이하」(§89의3①)이고, 시행령 제83조의3①은 이를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새마을금고 2천만원, 신협 2천만원이면 합계 4천만원 중 1천만원은 특례 밖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저축은행 예금과 똑같이 15.4% 일반과세입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①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에게 저축 관련 특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입 연도와 상관없이 일반과세(15.4%)입니다.

5. 3천만원 1년이면 얼마나 차이 날까

예시: 원금 3천만원, 상호금융 연 3.5%(단리) 12개월, 이자 1,050,000원. 금리는 예시값입니다.

가입 시점세금세후 이자
2025년 이전 (비과세)농특세 14,700원1,035,300원
2026년 (5%)소득세 52,500 + 농특세 9,450원988,050원
2027년~ (9%)소득세 94,500 + 농특세 5,250원950,250원
참고: 같은 이자에 15.4%161,700원888,300원

9% 구간이어도 같은 금리라면 일반과세보다 6만원 넘게 유리합니다. 저축은행 금리가 몇 %여야 이 차이가 뒤집히는지는 환산금리 글에서 계산합니다.

→ 내 가입일로 세율 구간 확인하기
「내 세율 구간」 탭에서 가입(예정)일·기관·대상자 유형·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을 넣으면 비과세/5%/9%/특례 배제 중 어느 구간인지와 농특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을 보여 줍니다. 세율·경계일은 편집 가능한 기본값입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전문개정 2025.12.23, 법률 제212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장설희.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29호, 2025.12.4.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10-13 현재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경계일·한도는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적용 세율은 가입 조합의 확인과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연 3.5%는 계산 예시값이며 단리·만기 일시 지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