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비과세, 2026년부터 가입 연도로 갈린다 — 비과세·5%·9% 구간과 총급여 7천만원 기준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예금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 세금은 농특세 1.4%뿐"이라는 설명은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에만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2025년 12월 23일 전문개정되면서 조문 제목부터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2026-10-13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1. 세율은 가입한 날로 정해진다
제89조의3①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 조합등예탁금에서 …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고, 그 뒤 가입분은 호를 나눠 세율을 정합니다. 기준은 이자를 받는 해가 아니라 가입한 날입니다.
| 가입일 | 일반(준조합원·회원) | ②항 대상자 |
|---|---|---|
| ~ 2025-12-31 | 비과세 | 비과세 |
| 2026-01-01 ~ 2026-12-31 | 소득세 5% 분리과세 | 비과세 |
| 2027-01-01 ~ 2028-12-31 | 소득세 9% 분리과세 | 비과세 |
| 2029-01-01 ~ 2029-12-31 | 소득세 9% 분리과세 | 소득세 5% 분리과세 |
| 2030-01-01 ~ | 소득세 9% 분리과세 | 소득세 9% 분리과세 |
그래서 2025년 12월에 1년짜리로 가입한 예탁금은 2026년에 받는 이자도 비과세입니다. 저율과세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89의3①② 말미).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붙는데, 표의 5%·9%는 소득세만입니다. 농특세까지 넣은 실효세율은 비과세 1.4%, 5% 구간 5.9%, 9% 구간 9.5%입니다. 왜 이 숫자가 나오는지는 농특세 1.4% 산식 글에서 다룹니다.
조문은 「가입한」 예탁금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2025년 가입분이 만기된 뒤 다시 맡기면 새로 가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동 재예치·회전식 상품의 가입일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재예치 전에 조합에 적용 세율을 꼭 확인하세요.
2. ②항 대상자 — 조합원 또는 소득기준
제89조의3②은 제88조의5②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비과세 구간을 3년 더 줍니다(2028-12-31 가입분까지). 대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 가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시행령 제82조의5②가 정하는 조합은 같은 조 ①의 1~3호, 곧 농협·수협·산림조합입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회원은 가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도 가목 대상이 아닙니다.
- 나목 —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사람), 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제외).
나목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조합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83의3②).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정부안은 총급여 5천만원이 기준이었는데, 국회 심의에서 7천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3. 3천만원은 모든 조합을 합친 금액
한도는 「1명당 3천만원 이하」(§89의3①)이고, 시행령 제83조의3①은 이를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새마을금고 2천만원, 신협 2천만원이면 합계 4천만원 중 1천만원은 특례 밖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저축은행 예금과 똑같이 15.4% 일반과세입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①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에게 저축 관련 특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입 연도와 상관없이 일반과세(15.4%)입니다.
5. 3천만원 1년이면 얼마나 차이 날까
예시: 원금 3천만원, 상호금융 연 3.5%(단리) 12개월, 이자 1,050,000원. 금리는 예시값입니다.
| 가입 시점 | 세금 | 세후 이자 |
|---|---|---|
| 2025년 이전 (비과세) | 농특세 14,700원 | 1,035,300원 |
| 2026년 (5%) | 소득세 52,500 + 농특세 9,450원 | 988,050원 |
| 2027년~ (9%) | 소득세 94,500 + 농특세 5,250원 | 950,250원 |
| 참고: 같은 이자에 15.4% | 161,700원 | 888,300원 |
9% 구간이어도 같은 금리라면 일반과세보다 6만원 넘게 유리합니다. 저축은행 금리가 몇 %여야 이 차이가 뒤집히는지는 환산금리 글에서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전문개정 2025.12.23, 법률 제212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장설희.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29호, 2025.12.4.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