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분산예치, 한 곳에 얼마까지? — 기관당 최대 원금과 필요한 금융회사 수 계산법
"예금자보호가 1억원이니 저축은행마다 1억씩 넣으면 된다"는 말은 원금만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한도라서, 원금을 꼭 1억원 채워 넣으면 그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하나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넣을 최대 원금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한도는 「금융회사별·1인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⑦의 1억원은 한 금융회사 안에서 예금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 예금보험공사 FAQ 기준으로 정리하면:
- 같은 회사 안은 모두 합산 — 3천만·4천만·5천만원 계좌가 한 은행에 있으면 1억2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 지점이 달라도 합산합니다(예보 「보호한도」: 예금 종류별·지점별 한도가 아님).
- 다른 회사는 각각 —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이면 둘 다 전액 보호.
- 법인 단위 — 같은 금융지주 계열이어도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법인이 다르면 한도도 따로입니다. 반대로 상호만 비슷하고 한 법인이면 합산됩니다.
- 합병 후 1년 — 합병하면 합병등기일부터 1년 동안은 합병 전 회사를 각각 별개로 봅니다(법 §31④, 예보 FAQ). 1년이 지나면 합쳐서 1억원입니다.
2. 기관당 최대 원금 — 원금 + 보호이자 ≤ 1억원
보험금에 들어가는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결정 이자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18⑤, 예보 FAQ). 이 낮은 이율을 r, 예치 기간을 t년이라고 하면 한 곳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원금은
P* = 원금 + ⌊원금 × r × t⌋ 가 한도(1억원) 이하가 되는 가장 큰 원금
필요한 금융회사 수 N = ⌈맡길 총액 ÷ P*⌉
여기서 r은 약정이율이 아니라 낮은 쪽입니다. 약정이율이 공사 결정 이자율보다 높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는 어떻게 나눠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약정이율로 상한을 잡으면 원금만 더 줄어들 뿐 보호받는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3. 3억원을 나누는 세 가지 방법
저축은행 정기예금 연 3.5%(단리) 1년, 공사 결정 이자율은 예시값 연 2.5%로 두고 3억원을 나눠 보겠습니다. 실제 공사 결정 이자율은 예금보험공사 경영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숫자는 이 이율에 따라 바뀝니다.
| 배분 | 기관당 원금 | 보호받지 못하는 이자 |
|---|---|---|
| 1억원씩 3곳 | 1억원 | 기관당 3,500,000원 (이자 전액) · 합계 10,500,000원 |
| 꽉 채우기 4곳 | 97,560,000원 × 3 + 7,320,000원 | 보호이율 초과분만 (기관당 975,600원) |
| 균등 4곳 | 75,000,000원 × 4 | 보호이율 초과분만 · 합계 3,000,000원 |
기관당 최대 원금은 1원 단위로 97,560,976원이고, 만원 단위로 내리면 97,560,000원(보호 원리금 99,999,000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에는 최소 4곳이 필요합니다. 1억씩 3곳에 넣으면 원금이 한도를 이미 채워 이자 1,050만원이 모두 한도 초과가 됩니다. 4곳으로 나누면 비보호 이자가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300만원(약정 3.5% − 보호 2.5% = 1%p × 3억원)은 몇 곳으로 나눠도 남는 부분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돈도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일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예보 FAQ). 다만 얼마를 받을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4. 적금은 월 납입 상한으로 본다
정기적금(월 정액·단리)은 만기 원리금 = 월 납입액 × n + 월 납입액 × r × n(n+1)/2 ÷ 12 입니다. 36개월, 보호이율 2.5%(예시)라면 만기 원리금이 1억원 이하인 월 납입 상한은 2,674,690원이고, 만원 단위로 월 267만원(만기 원리금 99,824,625원)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른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상한이 줄어듭니다.
5. 상호금융·우체국은 계산 단위가 다르다
- 새마을금고 — 금고별로 예탁금·적금 등 총 1억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6④1호, 2025.7.29 개정). 같은 금고의 본점과 지점은 합산되고, 다른 금고는 따로입니다.
- 신협 — 동일인 1억원, 연금저축 공제·사고 공제금은 별도(신협법 시행령 §19의8③).
- 지역 농·축협 — 조합별 동일인 1억원(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8①). 농협은행은 은행이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지역 농협과는 다른 법인·다른 한도입니다.
- 출자금은 보호 대상 아님 — 상호금융 보호 대상은 예탁금·적금 원리금입니다.
- 우체국 — 한도 대신 국가가 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책임집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4).
상호금융 이자도 각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이율 한도 안에서만 보호되므로 같은 계산을 적용합니다.
6. 가족 명의로 나눌 때
예금자보호는 명의자별로 적용되므로 가족 명의 계좌는 각자 1억원입니다. 다만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돈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고(금융실명법 §3⑤), 강제집행 면탈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금지됩니다(§3③). 명의자에게 돈을 넘기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 제35687호, 2025.9.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2026.10.07 확인). 원문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2026.10.07 확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