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는 예금자보호 별도 1억 — ISA는 왜 합산될까
예금자보호 1억원은 "한 금융회사에 1인당 1억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노후 대비 성격이 강한 계좌 몇 가지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따로 1억원씩 보호됩니다. 이름이 비슷한 ISA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 별도한도 버킷 — 시행령 제18조⑦1호
다음 각 목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해당 목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 가입자별로 적용
- 나.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등)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한 예금등 채권
- 다.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나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 — 미지급 사고보험금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예금등 채권 — 일반 예금
버킷은 넷이지만 다목(사고보험금)은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호액은 보험회사 4억원(1억 × 4), 은행 3억원(일반·연금저축신탁·퇴직연금,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기준), 저축은행 2억원(일반·퇴직연금)입니다. 나목의 연금저축 버킷은 신탁업자와 맺은 연금저축신탁과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채권만 대상인데, 저축은행은 신탁업자도 보험회사도 아니어서 이 버킷이 생기지 않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소득세법 시행령 §40의2①1호나목)도 이 버킷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느 회사 상품인지 먼저 보세요.
2. 예보 FAQ 사례로 확인
예금보험공사 FAQ의 사례입니다. A은행에 일반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2천만원,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1억5천만원이 있다면:
| 버킷 | 채권 | 보호 | 비보호 |
|---|---|---|---|
| 일반 예금 | 6,000만원 | 6,000만원 | 0원 |
| 연금저축신탁 | 1억 2,000만원 | 1억원 | 2,000만원 |
| DC형 퇴직연금(예금 운용분) | 1억 5,00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 합계 | 3억 3,000만원 | 2억 6,000만원 | 7,000만원 |
일반 예금이 1억원에 못 미쳐도 남는 4천만원을 연금저축 쪽에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버킷마다 한도를 따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3. ISA는 왜 합산될까 — 시행령 제18조⑦2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이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제1호라목은 일반 예금입니다. 즉 ISA 안에 넣은 정기예금은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입니다.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 1억원과 ISA 예금형 3천만원이 있으면 1억3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되고 3천만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ISA는 세제 혜택 계좌일 뿐 보호한도를 늘려 주지 않습니다.
ISA 안의 예금이 다른 금융회사(예: 저축은행) 상품이면 그 저축은행의 일반 예금과 합산합니다. 예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만
예보 FAQ는 DC형·IRP 퇴직연금과 ISA가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된다고 안내합니다. DC형 적립금 1억5천만원이 예금 7천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8천만원으로 나뉘어 있으면 예금 7천만원만 보호됩니다.
- 연금저축펀드 — 시행령 §18⑦1호나목은 연금저축계좌의 「예금등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바뀌는 금융투자상품이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IRP·DC 안의 펀드·ETF — 비보호. 같은 계좌 안의 정기예금 부분만 별도한도 1억원 대상입니다.
- 변액보험 — 최저보증 부분을 뺀 주계약은 비보호.
5. 퇴직연금은 대출과 상계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18조③
일반 예금은 같은 회사 대출을 빼고 보호액을 계산합니다(법 §32①). 하지만 DC·IRP 등은 시행령 §18③에 따라 가입자가 그 회사에 진 채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②에 따라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출이 일반 예금보다 많을 때 남는 대출이 연금저축 버킷에서도 빠지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으니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하세요.
6. 상호금융의 공제 별도한도
- 신협 — 연금저축 공제, 사고 공제금, 그 밖의 예탁금등이 각각 1억원(신협법 시행령 §19의8③).
- 새마을금고 — 금고 예탁금·적금 등 총 1억원과 별도로 중앙회 연금저축 공제·사고공제금·별단예탁금 각 1억원, 그 밖의 공제 총 1억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6④).
- 지구별 수협 — 상호금융 1억원, 공제의 연금저축·사고 공제금·그 밖의 공제 각 1억원(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18).
- 산림조합 — 신용사업·공제사업별 각 1억원(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32).
새마을금고의 공제 한도는 조문이 「금고의 경우」와 「중앙회의 경우」를 나눠 정하고(시행령 §46④1호·2호), 공제는 개별 금고가 아니라 중앙회에 대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 금고에서 공제에 가입했어도 공제 버킷은 금고마다 1억원씩이 아니라 중앙회 기준으로 합산해 버킷별 1억원입니다. 신협(공제계약에 따라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신협법 시행령 §19의8①2호)과 수협(「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수협구조개선법 §2 8호나목)도 공제가 중앙회 사업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보수적으로 합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합산 방식은 각 중앙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