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한도

연금저축·IRP는 예금자보호 별도 1억 — ISA는 왜 합산될까

2026-10-07 · 근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③·⑦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③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④ ·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제18조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예금자보호 1억원은 "한 금융회사에 1인당 1억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노후 대비 성격이 강한 계좌 몇 가지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따로 1억원씩 보호됩니다. 이름이 비슷한 ISA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 별도한도 버킷 — 시행령 제18조⑦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⑦ 1호 (2025.9.1 시행)

다음 각 목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해당 목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 가입자별로 적용
  • 나.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등)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한 예금등 채권
  • 다.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나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 — 미지급 사고보험금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예금등 채권 — 일반 예금

버킷은 넷이지만 다목(사고보험금)은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호액은 보험회사 4억원(1억 × 4), 은행 3억원(일반·연금저축신탁·퇴직연금,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기준), 저축은행 2억원(일반·퇴직연금)입니다. 나목의 연금저축 버킷은 신탁업자와 맺은 연금저축신탁과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채권만 대상인데, 저축은행은 신탁업자도 보험회사도 아니어서 이 버킷이 생기지 않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소득세법 시행령 §40의2①1호나목)도 이 버킷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느 회사 상품인지 먼저 보세요.

2. 예보 FAQ 사례로 확인

예금보험공사 FAQ의 사례입니다. A은행에 일반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2천만원,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1억5천만원이 있다면:

버킷채권보호비보호
일반 예금6,000만원6,000만원0원
연금저축신탁1억 2,000만원1억원2,000만원
DC형 퇴직연금(예금 운용분)1억 5,000만원1억원5,000만원
합계3억 3,000만원2억 6,000만원7,000만원

일반 예금이 1억원에 못 미쳐도 남는 4천만원을 연금저축 쪽에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버킷마다 한도를 따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3. ISA는 왜 합산될까 — 시행령 제18조⑦2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⑦ 2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이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제1호라목은 일반 예금입니다. 즉 ISA 안에 넣은 정기예금은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입니다. 같은 은행에 일반 예금 1억원과 ISA 예금형 3천만원이 있으면 1억3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되고 3천만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ISA는 세제 혜택 계좌일 뿐 보호한도를 늘려 주지 않습니다.

ISA 안의 예금이 다른 금융회사(예: 저축은행) 상품이면 그 저축은행의 일반 예금과 합산합니다. 예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만

예보 FAQ는 DC형·IRP 퇴직연금과 ISA가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된다고 안내합니다. DC형 적립금 1억5천만원이 예금 7천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8천만원으로 나뉘어 있으면 예금 7천만원만 보호됩니다.

5. 퇴직연금은 대출과 상계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18조③

일반 예금은 같은 회사 대출을 빼고 보호액을 계산합니다(법 §32①). 하지만 DC·IRP 등은 시행령 §18③에 따라 가입자가 그 회사에 진 채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②에 따라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출이 일반 예금보다 많을 때 남는 대출이 연금저축 버킷에서도 빠지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으니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하세요.

6. 상호금융의 공제 별도한도

새마을금고의 공제 한도는 조문이 「금고의 경우」와 「중앙회의 경우」를 나눠 정하고(시행령 §46④1호·2호), 공제는 개별 금고가 아니라 중앙회에 대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 금고에서 공제에 가입했어도 공제 버킷은 금고마다 1억원씩이 아니라 중앙회 기준으로 합산해 버킷별 1억원입니다. 신협(공제계약에 따라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신협법 시행령 §19의8①2호)과 수협(「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수협구조개선법 §2 8호나목)도 공제가 중앙회 사업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보수적으로 합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합산 방식은 각 중앙회에 확인하세요.

→ 같은 회사 안 버킷별 보호액 확인하기
「연금·퇴직」 탭에서 업권을 고르고 일반 예금·ISA·연금저축·DC/IRP 예금형·펀드형 금액을 넣으면 버킷별 보호액, 이론상 최대 보호액, 비보호 금액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8조 (대통령령 제35687호, 2025.9.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예금자보호법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2026.10.07 확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예금자보호법령과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금융회사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호한도(2026-10-07 기준 1억원)와 별도한도 구성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실제 보험금은 지급공고일 기준 원리금·이자율·상계·지급 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보험공사(1588-0037)나 해당 중앙회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