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리금 합산

예금자보호 1억, 이자까지 보호될까? — 원리금 합산과 「약정이자 vs 공사 결정이자」

2026-10-07 ·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32조·부칙<제20717호>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7항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예금자보호제도 FAQ」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이 됐습니다. 이 1억원은 원금만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는 통장에 적힌 약정이자가 아닙니다.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쪽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1억원보다 적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한도 1억원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②는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25.1.21 개정)이라고만 합니다. 실제 숫자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⑦ (2025.7.29 개정, 2025.9.1 시행)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어느 한도를 적용할지는 보험사고가 언제 났느냐로 정해집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9월 전에 가입한 예금도 사고가 그 뒤에 났다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반대로 시행령만 바꾸면 한도가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페이지에서 현행 한도를 확인하세요.

2. 이자는 「적은 쪽」만 들어간다 — 시행령 제18조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⑤

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예금보험공사도 「보호한도」 안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호하며,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금리가 높은 상품일수록 약정이자가 공사 결정 이자를 넘기 쉽습니다. 넘는 부분은 원금이 아무리 작아도 보험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사 결정 이자율은 시중 1년 정기예금 금리를 보고 수시로 정합니다. 현행값은 예금보험공사 경영공시의 「최근 1년간 보험금지급시 이자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은 예시값 연 2.5%를 썼습니다(공시값이 아닙니다).

3. 원금 9,800만원 예금은 전액 보호될까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원금 9,800만원을 연 3.5%(단리)로 1년 넣고 만기 직후 보험사고가 났다고 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예보 FAQ: 보험금은 세전 기준).

항목금액
약정이자 (9,800만 × 3.5%)3,430,000원
보호이자 한도 (9,800만 × 2.5%, 예시)2,450,000원
보험금 계산상 원리금 (9,800만 + 245만)100,450,000원 → 한도 1억원
한도 초과분450,000원
약정이자 중 공사 결정 이자 초과분980,000원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 합계1,430,000원

원금이 1억원보다 적은데도 143만원이 보험금에서 빠집니다. 그중 98만원은 한도와 관계없이 빠지는 돈입니다. 약정이율이 공사 결정 이자율보다 높은 만큼은 원금을 아무리 나눠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3억원을 9,756만원씩 나눠도 기관당 약 97만원이 빠집니다(분산예치 계산은 저축은행 분산예치 글 참고).

반대로 같은 예시 이자율이라면 원금을 97,560,976원 이하로 넣어야 원금과 보호이자를 합쳐 1억원 안에 들어갑니다.

4. 금융회사 한 곳 안에서는 모두 합산한다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 같은 일부 계좌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반면 ISA 안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IRP 별도한도 글을 보세요.

5. 보호받지 못한 돈은 어떻게 되나

한도를 넘거나 공사 결정 이자를 넘는 돈은 예금보험금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대신 그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파산배당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남은 재산에 달려 있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 안에 들어오게 나눠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내 예금 원리금이 한도를 넘는지 금융회사별로 판정하기
「회사별 판정」 탭에서 금융회사마다 원금·약정이율·기간·대출을 넣으면 보호이자 기준 원리금, 한도 초과액, 약정이자 중 비보호분을 금융회사별로 나눠 보여 줍니다. 공사 결정 이자율은 본인이 확인한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예금자보호법 제32조, 부칙<제20717호, 2025.1.21>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 제35687호, 2025.9.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2026.10.07 확인). 원문
  4.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2026.10.07 확인). 원문
  5. 금융위원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보도자료(2025.7.22).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예금자보호법령과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금융회사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금은 보험사고 후 지급공고일 기준 원리금,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 대출 상계·지급 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한도(2026-10-07 기준 1억원)와 공사 결정 이자율은 법령 개정·공시에 따라 바뀌므로 예금보험공사(1588-0037) 안내에서 현행값을 확인하세요. 본문의 연 2.5%는 계산 예시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