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언제가 유리할까 — 퇴직금 1년 요건·평균임금 3개월 일수·연차 발생일 체크리스트
퇴사일을 하루 옮기면 바뀌는 돈은 다섯 가지입니다 — 퇴직금 1년 요건, 평균임금을 나누는 3개월 총일수, 연차 15일 발생, 퇴사한 달 건강보험, 더 일한 날의 임금. 입사 2025-11-01, 월 380만원 예시에서 10월 31일 대신 11월 1일에 퇴사하면 화면 기준 약 183만원이 늘어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퇴직금 1년 요건 —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까지 재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제8조 제1항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 1년은 입사일부터 세어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민법 제160조,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에 채워집니다.
| 입사일 | 퇴직금 1년 충족 — 이날까지 재직 | 연차 15일 — 이날까지 재직 |
|---|---|---|
| 2025-11-01 | 2026-10-31 | 2026-11-01 |
| 2025-01-31 | 2026-01-30 | 2026-01-31 |
| 2024-02-29 | 2025-02-28 | 2025-03-01 |
두 요건이 하루 어긋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만료일까지만 재직하면 되지만, 연차 15일은 그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생깁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그래서 입사 1주년 경계에서는 “만료일 퇴사”가 아니라 “1주년 당일 퇴사”가 대개 더 유리합니다. 자세한 날짜 규칙은 연차 11일? 26일? 글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속자로 넓히는 논의가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입법되지 않아 1년 기준이 유효합니다.
②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총일수”로 나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일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 사직서의 퇴사일(마지막 재직일)이 10월 31일이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그 이전 3개월(8·9·10월)이 산정기간입니다.
| 마지막 재직일 | 산정 구간(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 | 총일수 |
|---|---|---|
| 2026-10-31 | 8월, 9월, 10월 | 92일 |
| 2026-11-01 | 8/2~31, 9월, 10월, 11/1 | 92일 |
| 2026-03-30 | 12/31, 1월, 2월, 3/1~30 | 90일 |
| 2026-05-29 | 3월, 4월, 5/1~29 | 90일 |
| 2026-05-30 | 3월, 4월, 5/1~30 | 91일 |
| 2026-07-30 | 4/30, 5월, 6월, 7/1~30 | 92일 |
같은 월급이면 2월이 끼는 구간(89~90일)이 하루 평균을 키웁니다. 월 380만원이면 3개월 1,140만원 ÷ 92일 = 123,913.05원, ÷ 90일 = 126,666.67원입니다. 다만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이 기준이라 이 효과는 사라집니다(월 통상임금 300만원 → 300만 ÷ 209 × 8 = 114,832.54원이라 위 예시는 평균임금 쪽 채택). 퇴직일이 5월 30·31일(평년은 29일 포함)일 때 3월 1일부터 세거나 7월 31일일 때 4월 30일부터 세는 처리는 법령 문언이 아니라 공식 계산기 구현이므로 회사 계산과 하루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화면의 예제는 1일 평균임금을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로 보여 줍니다 — 3개월 임금 708만원, 연간 상여 400만원 × 3/12, 연차수당(6만원 × 5일) × 3/12. 같은 예제의 재직일수 1,080일(입사일자 2014-10-02, 퇴사일자 2017-09-16)을 넣으면 퇴직금 = 88,641.31 × 30 × 1,080 ÷ 365 = 7,868,434원(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퇴직으로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월간노동법률 해설이 인용한 고용노동부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에 따르면, 전년도에 발생해 퇴직 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넣지만,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미사용 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예시 — 1주년 경계에서 하루 차이
입사 2025-11-01, 평균임금 산입 월 380만원(기본 300만 + 수당 80만), 월 통상임금 300만원, 연차 미사용, 상여 없음.
| 항목 | 10/31 퇴사 | 11/1 퇴사 | 차이 |
|---|---|---|---|
|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123,913.05원 · 365일 | 123,957.46원 · 366일 | |
| 퇴직금 | 3,717,392원 | 3,728,912원 | +11,520원 |
| 연차(일) · 수당 | 11일 · 1,263,157원 | 26일 · 2,985,645원 | +1,722,488원 |
| 11월 1일 하루 임금 | — | 100,000원 | +100,000원 |
| 건강·장기요양(퇴직정산 후) | 1,545,600원 | 1,550,670원 | −5,070원 |
| 11월 지역보험료 | 본인 고지액 | 0원 | +그 금액 |
| 합계 | +1,828,938원 + 지역보험료 | ||
근속 4년 중간처럼 경계가 아닐 때는 차이가 작습니다. 입사 2022-03-15라면 10/31 퇴사 17,232,401원 vs 11/1 퇴사 17,248,765원으로 퇴직금은 16,364원 차이이고, 다음 큰 경계는 근속 5년 연차 17일이 생기는 2027-03-15(그 전날 퇴사와 비교)입니다.
④ 건강보험 — 1일 퇴사는 공제 후 정산
1일 퇴사는 그 달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한 번 더 공제하지만 퇴직정산으로 대부분 돌아오고, 그 달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금액 계산은 말일 퇴사 vs 1일 퇴사 건강보험료 글을 보세요.
⑤ 퇴직소득세는 따로 확인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려 세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바뀌는 날을 넘기면 근속연수공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니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⑥ 체크리스트
- 입사일로 퇴직금 1년 만료일과 다음 연차 발생일(만료일 다음 날)을 구한다.
- 후보일이 두 날짜 근처면 발생일 당일까지 재직하는 안을 넣어 비교한다.
- 퇴직일 = 마지막 재직일 + 1일로 놓고 3개월 총일수(89~92일)를 확인한다. 2월이 끼면 평균임금이 오른다 — 단 통상임금이 더 크면 무관.
- 상여·전년도 연차수당은 3/12만 넣고, 퇴직으로 생긴 연차수당은 빼고 계산한다.
- 말일 vs 1일이면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그 달 지역보험료를 같이 본다.
- DC형 퇴직연금이면 평균임금 규칙 대신 회사 적립금이 기준이다.
- 최종 날짜는 인사담당자와 확정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