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일 유불리 판정기 · 연차 발생일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1일? 26일? — ‘근로를 마친 다음 날’ 하루가 15일을 가른다

작성일 2026-10-17 · 근거 법령 2026-10-17 현행 기준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대법원 2021다227100 · 고용노동부 2021.12.16 행정해석 · 민법 제160조 · 근로개선정책과-5352

1년을 꽉 채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이 생길까요? 답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5년 11월 1일이면 2026년 10월 31일 퇴사는 월 단위 연차 11일, 11월 1일 퇴사는 11일 + 15일 = 26일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미사용 연차수당 차이는 1,722,488원입니다.

① 조문 — 15일·1일·가산은 이렇게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세 갈래로 정합니다.

조문만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생길 것 같지만, 그 15일이 언제 생기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 공백을 대법원이 채웠습니다.

② 판결 — 대법원 2021다227100

사건의 근로자는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1년간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연차 15일을 이미 썼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는 1년 기간제가 끝나면 최대 26일분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한다고 안내했고, 시설은 근로감독관 계도에 따라 11일분 연차휴가수당 717,150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시설이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인데 이미 15일을 썼다”며 반환을 청구했고, 대법원(2021. 10. 14. 선고)은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판시사항으로 다음을 정리했습니다.

즉 15일은 “1년 일한 대가”이지만, 그 권리는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고 그날 근로관계가 없으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③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2021. 12. 16. 변경 3가지

고용노동부는 판결 두 달 뒤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으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1. 월 단위 연차도 다음 날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2. 정규직도 같다 —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3. 마지막 해도 같다 —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보도자료는 이것을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건 평년 기준 표현입니다. 실제 날짜는 아래처럼 입사일 1년 뒤 같은 날로 세야 틀리지 않습니다.

④ 날짜 표 — 입사일별 연차 발생일

민법 제160조로 계산하면 1년은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에 끝나고(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 연차는 그다음 날 생깁니다. 이 발생일 당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입사일첫 월 단위 1일 발생1년 만료일(이날 퇴사하면 11일)15일 발생일(이날까지 재직)
2025-11-012025-12-012026-10-312026-11-01
2025-01-312025-03-012026-01-302026-01-31
2024-02-29(윤일)2024-03-292025-02-282025-03-01
2024-03-012024-04-012025-02-282025-03-01
2023-03-022023-04-022024-03-012024-03-02(367일째)

마지막 줄이 함정입니다. 2023-03-02 입사자는 사이에 2024-02-29가 끼어 발생일이 입사일부터 367일째입니다. “366일만 채우면 된다”고 2024-03-01에 퇴사하면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1월 31일 입사자의 첫 월 단위 연차는 2월에 31일이 없어 3월 1일에 생깁니다.

⑤ 3년차 이상 — 가산 연차 표

근속 n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 연차는 15 + ⌊(n−1)/2⌋일이고 25일이 상한입니다. 이 가산분도 같은 규칙이라, 마지막 해를 “다음 날”까지 채우지 못하면 15일과 가산분이 함께 사라집니다.

근속(마친 해)발생 일수근속(마친 해)발생 일수
1년·2년15일11년·12년20일
3년·4년16일13년·14년21일
5년·6년17일15년·16년22일
7년·8년18일17년·18년23일
9년·10년19일19년·20년24일
21년 이상25일

예를 들어 2022-03-15 입사자는 2027-03-15까지 재직하면 근속 5년분 17일이 생깁니다. 2027-03-14 퇴사와 하루 차이로 17일분 수당이 갈립니다.

⑥ 수당은 얼마 —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주 40시간 사업장 예시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입사 2025-11-01, 월 통상임금 300만원2026-10-31 퇴사2026-11-01 퇴사
1일 통상임금3,000,000 ÷ 209 × 8 = 114,832.54원
남은 연차(하나도 안 썼을 때)11일26일
미사용 연차수당(원 미만 버림)1,263,157원2,985,645원

11월 1일은 일요일이지만, 휴일이어도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사직서의 퇴사일이 11월 1일) 발생합니다. 기준은 출근 여부가 아니라 회사와 합의한 퇴직일입니다.

수당이 없는 두 경우
  • 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는 수당이 없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회사: 재직 중에는 1월 1일 일괄 부여여도, 퇴직 때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 입사일 기준이 법정 최소선입니다.

⑦ 체크리스트

  1. 입사일을 근로계약서로 확인한다(수습 시작일도 입사일).
  2. 위 표 방식으로 다음 발생일을 구한다 — “1년 뒤 같은 날”, 윤년 2/29를 끼는지 확인.
  3. 발생일이 퇴사 예정일 뒤 며칠인지 본다. 하루~며칠이면 퇴사일을 발생일로 옮기는 것이 대개 유리하다.
  4.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한다(쓰면 수당이 그만큼 준다).
  5.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인지(산재 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봄, 제60조 제6항) 확인한다.
  6. 퇴직금·건강보험까지 함께 비교한다 — 아래 두 글.
내 입사일로 연차 발생일 확인하기 →
입사일과 퇴사 후보일을 넣으면 월 단위·연 단위 발생일, 하루 더 재직하면 늘어나는 일수와 수당을 바로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률 제21533호, 2026-10-08 시행). 원문
  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손해배상(국)]. 원문
  3. 고용노동부.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보도자료). 2021-12-16. 원문
  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52(2011. 12. 19.)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노동OK 게재본). 원문
  5. 법제처. 민법 제157조·제160조(기간의 기산점·역에 의한 계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법령(2026-10-17 현행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노동부 행정해석·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회계연도 기준 연차, 퇴직연금 DC형 등), 연차 사용촉진 여부, 실제 급여명세, 공단 고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현행 법령 유지 가정) · 퇴사일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