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주 주휴수당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 2021년 바뀐 행정해석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없어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2021년 8월,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의 행정해석을 공식적으로 바꿨고, 지금은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갈립니다. 하루 차이로 하루치 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다음 주 근로 예정'에서 '7일 존속'으로
변경 전 행정해석은 주휴수당이 "그 주의 근로를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이 기준대로면 퇴사하는 주는 다음 주 근로가 없으니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으로 이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변경된 기준 (임금근로시간과-1736)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 그 주휴일을 포함해 1주간(7일) 근로관계가 존속하면 —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반대로 마지막 근무 다음날 바로 퇴직해 7일을 채우지 못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면 — 퇴직일 하루 차이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그만두는 경우를 봅시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마지막 근무 | 퇴직(근로관계 종료) 시점 | 마지막 주 주휴수당 |
|---|---|---|
| 금요일 | 토요일 퇴직 (월~금만 재직, 7일 미만) | 미발생 |
| 금요일 | 그다음 월요일 퇴직 (일요일까지 재직, 7일 존속) | 발생 |
일을 한 날은 똑같이 월~금인데, 사직서에 적힌 날짜 하루로 하루치 임금이 갈립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 퇴직일 확인 — 사직서·근로계약 종료 합의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 개근 요건은 그대로 — 마지막 주에 결근이 있으면 7일을 채워도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기본 조건은 조건 총정리 참고.
- 금액 계산 — 발생한다면 금액은 평소와 같습니다: 주휴시간(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계산법은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예시로 다뤘습니다.
- 못 받았다면 —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 제36조)이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담 1350).
→ 퇴사 주 조건 판정해보기
15시간·개근·7일 재직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어떤 근거로 갈리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참고 문헌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원문(2021.8.30. 안내)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36조(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참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최저임금 등 연도별 수치는 반드시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8-18 · 주휴수당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