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55⑳ · 부칙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생애 1회」는 끝났다 —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횟수 제한 폐지

2026-10-23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시행 2025. 1. 1. 판본과 현행 대통령령 제36737호 비교), 부칙 <제29523호> 제7조·<제35349호> 제14조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등록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을 팔 때 1주택자처럼 비과세를 받는 특례에는 한동안 「생애 한 차례」 제한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제한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아직 「평생 1회」라고 적힌 자료가 많습니다. 양도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같은 사람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조문과 부칙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문 비교 — 괄호 하나가 사라졌다

시행 2025. 1. 1. 판본 제155조 제20항(발췌)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행(2025. 2. 28. 개정 이후, 대통령령 제36737호도 같음)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요건 자체(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제한)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몇 번 쓸 수 있느냐입니다. 요건 하나하나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 부칙 두 개

시점부칙 문언의미
2019-02-12 이후 취득한 주택부칙<제29523호> 제7조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생애 1회 제한 도입
위 제한의 예외같은 조 ②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종전 규정(횟수 제한 없음)
2025-02-28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칙<제35349호> 제14조 「제15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생애 1회 제한 폐지

정리하면 생애 1회 제한이 실제로 걸리는 경우는 ① 2019-02-12 이후 취득 ② 부칙 예외가 아님 ③ 2025-02-28 전에 양도 ④ 이미 이 특례로 거주주택을 판 적 있음이 모두 맞을 때뿐입니다. 지금 파는 집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양도일 하루 차이 — 같은 사람, 다른 결과

2019년 5월 1일에 산 집에 계속 살았고, 등록 장기임대주택(요건 충족)을 1채 갖고 있으며, 예전에 이미 한 번 이 특례로 다른 거주주택을 판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사례취득일양도일생애 1회 판정
A2019-05-012024-12-01제한 초과 → 특례 불가(2019-02-12 이후 취득 · 2025-02-28 전 양도)
B2019-05-012025-02-28제한 없음 → 특례 가능(개정 시행일 당일 양도)
C2019-02-112024-12-01제한 대상 아님 → 특례 가능(2019-02-12 전 취득)

A 사례처럼 이미 지나간 양도분은 당시 법이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양도일이 2025-02-28 전이면 “과거 양도분 확인” 칸을 따로 띄워 이전 사용 여부와 부칙 예외를 묻습니다.

함께 바뀐 것 — 임대하던 집도 다른 임대주택이 남아 있어도 된다

같은 개정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정의의 괄호도 삭제됐습니다. 구판에는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임대하던 집에 들어가 살다 팔면 다른 임대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이후 기간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장기임대주택을 그대로 둔 채로도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은 비과세됩니다. 기간 나누는 계산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안분 계산법에서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옛 자료 주의 — 「평생 1회」라고 쓴 글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의 2021-08-13 글은 거주주택 요건으로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쓸 당시에는 맞는 설명이었지만 지금 양도하는 집에는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KB Think(2025-03-10)는 개정 직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기존에는 생애 1회로 제한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횟수 제한을 삭제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볼 때는 작성일과 양도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세제개편 과정에서 이 특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2026-09-29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전한 서울경제(김병훈 기자)는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사는 집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내 조건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해 보기
양도일·취득일·거주 구간과 장기임대주택(유형·기준시가·등록일·상태)을 넣으면 2년 거주·임대주택 요건·말소 후 5년·(과거 양도분이면) 생애 1회까지 한 번에 점검하고 과세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현행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구판 시행 2025.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제7조,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KB Think. 디테일이 필요할 때, 세법 시행령 따라가기. 2025. 3. 10. kbthink.com
  4.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021. 8. 13. mediahub.seoul.go.kr
  5. 김병훈. 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양도세 혜택…거주주택 비과세는 유지. 서울경제. 2026. 9. 29. sedaily.com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입력한 조건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점검하고 세액을 추정하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등록 시기·유형·임대료 증액률·임대의무호수·말소 사유)과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기준 금액과 세율은 2026-10-23 기준 예시값이므로 양도일 현재 법령·고시와 대조하세요. 다른 주택(상속·대체·분양권·입주권 등)을 함께 보유하거나 2025-02-28 전 양도분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