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른 상품입니다 — 이름이 비슷한 두 연금의 세금 구조 차이
보험회사 창구에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함께 권유받으면 같은 상품의 다른 이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두 상품은 정반대 구조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넣을 때 세금을 깎아 주고 받을 때 세금을 떼는 연금계좌(세제적격)이고, 연금보험은 넣을 때 혜택이 없는 대신 요건을 채우면 불어난 돈(보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저축성보험(세제비적격)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구분: 세제적격과 비적격
금융감독원은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보도자료(2025-07-31) 붙임에서 개인연금을 연금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연금저축)과 비적격(비과세연금)으로 구분」합니다. 비적격 쪽은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보험계약」이라고 설명합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판매 채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은 연금저축계좌를 신탁·펀드(집합투자증권)·보험계약으로 나누고, 보험회사가 파는 연금저축이 바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즉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가 파는 연금저축”이고, 세금은 연금저축펀드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표로 보는 세금 구조
| 구분 |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펀드) | 연금보험 (비과세 저축성보험) |
|---|---|---|
| 법적 근거 | 연금계좌 — 시행령 §40의2 | 저축성보험 — 소득세법 §16①9, 시행령 §25 |
| 넣을 때 | 세액공제 12% (소득 기준 이하 15%) + 그 10% 지방세분, 연금저축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까지 | 혜택 없음 |
| 운용 중 | 과세이연 (받을 때 과세) |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과세 없음 |
| 받을 때 |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70~79세 4%·80세 이상 3%(종신계약 3%) + 지방소득세 10%. 공제 안 받은 원금은 비과세 |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 금액 한도 | 연 1,800만원까지 납입(공제는 600만원까지) | 2017-04-01 이후 계약: 월적립식 월 150만원(모든 월적립식 합계) 또는 일시납 등 합계 1억원 |
| 중도 해지 | 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에 15% + 지방 10% (16.5%) | 10년 전 해지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 14% + 지방 10% |
| 수령 요건 |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 | 최초 납입부터 10년 이상 유지(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 |
세율·한도는 2026-10-28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연금저축 환급의 지방세분(소득세 공제액의 10%)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주기가 붙어 있어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넣을 때 깎고, 받을 때 뗀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라고 해서, 600만원을 넘긴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받을 때 세금이 붙는 돈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을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받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은 이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된다고 정합니다.
연금보험: 넣을 때 혜택 없이, 요건을 지키면 비과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되,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합니다. 월적립식이라면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기본보험료 균등,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비과세는 보험차익(받은 돈 − 낸 보험료)에 대한 세금만 면제합니다. 보험료에서 먼저 빠지는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니 수익률도 높다”는 말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이 부분은 현재가치 비교 글에서 숫자로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 연금저축보험도 중도 해지 시 손해가 크다: 금융감독원 “2025년 연금저축 투자 백서” 보도자료(2026-06-18)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통상 7년내 중도해지 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세금(16.5%)에 해지공제가 겹칩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형, 펀드는 아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연금저축보험을 「저축보험에 연금 기능을 더한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지만 최저보증금리를 보장하며」라고 설명합니다. 세금은 같아도 위험과 수익 구조는 다릅니다.
- 연금보험 비과세에도 금액 한도가 있다: 2017-04-01 이후 계약은 월적립식 월 150만원 또는 한도형 1억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만 금액 한도가 없고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제20조의3(연금소득)·제16조(이자소득)·제129조(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9조의3 · 제20조의3 · 제16조 · 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제40조의2(연금계좌 등)·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제25조 · 제40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원문
- 금융감독원.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 슬기로울 연금생활을 위한 10문 10답” 보도자료. 2025-07-31. 원문
- 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 보도자료. 2026-06-1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