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비교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세액공제 16.5%와 비과세 중 무엇이 더 큰가 — 현재가치로 비교하는 법

2026-10-28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29조·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0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연금저축은 넣는 해마다 환급을 주고 받을 때 3~5%대 세금을 뗍니다. 연금보험은 넣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받을 때 보험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혜택이 생기는 시점이 수십 년씩 차이 나기 때문에, 두 상품은 “총 얼마 받나”가 아니라 지금 돈으로 환산한 현재가치로 비교해야 공정합니다.

16.5%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의 공제율은 「100분의 12」, 소득 기준 이하이면 100분의 15입니다. 흔히 말하는 13.2%·16.5%는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소득세 공제액의 10%)를 더한 실효율입니다. 연금저축 연 600만원을 넣으면 12% 구간은 소득세 72만원 + 지방세 7.2만원 = 79.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단, 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생깁니다(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

예시: 같은 돈을 20년 넣고 20년 받으면

아래는 가정 예시입니다(특정 상품 아님). 40세 가입, 연 600만원(월 50만원) × 20년 납입, 60세부터 20년 확정 수령. 두 상품 모두 세전 적립 수익률 연 3.5%, 연금저축 연 보수 0.4%, 연금보험 사업비는 보험료의 7%, 수령기간 운용률 3%, 할인율은 예금 3% × (1 − 15.4%) = 2.538%.

항목연금저축 (공제율 12%)연금보험 (비과세)
60세 적립금약 1억 6,766만원약 1억 6,332만원
연 수령액(세전)약 1,094만원약 1,066만원
환급 합계 / 수령 세금 합계1,584만원 / 약 1,083만원없음 / 없음
세후 수령 총액(단순 합, 환급 포함)약 2억 2,383만원약 2억 1,316만원
현재가치약 1,700만원약 727만원

입력 가정 기준으로 연금저축이 현재가치 약 973만원 유리합니다. 공제율 15%면 차이는 약 1,281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연금보험은 받을 때 세금이 없지만, 연금저축의 수령 세금은 대부분 5% 구간이라 20년 합계가 환급 합계(1,584만원)보다 작고, 환급은 다음 해 바로 들어와 그만큼 일찍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가치는 이렇게 계산한다

비교 공식 (연 단위)

현재가치 = Σ 현금흐름t ÷ (1 + d)t
현금흐름: 납입(−), 환급(+, 납입 다음 해), 세후 연금(+)
연 수령액 = 개시 적립금 × i ÷ ((1 − (1+i)−M)(1+i)) — 매년 초 M년 확정 수령

할인율 d 는 “환급금을 받아 예금에 넣어 두는 것과 같은 기준”입니다. 단순 합만 보면 환급의 시점 이점이 사라집니다. 예시에서도 단순 합의 차이는 약 1,067만원이지만, 결정세액이 0이라 환급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합·현재가치 모두 연금보험이 앞섭니다.

연금보험이 이기려면: 손익분기 공시이율

같은 예시에서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연금보험 공시이율만 올려 보면, 두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공시이율은 약 4.30%(공제율 15%면 약 4.54%)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수익률이 약 2.57% 아래로 떨어지면 역전됩니다. 사업비를 0으로 넣으면 손익분기 공시이율이 약 3.66%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사업비가 비과세 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쇄한다는 뜻입니다.

공제율 \ 공시이율2.5%3.0%3.5%4.0%4.5%
공제 없음저축 +827만저축 +303만보험 +257만보험 +854만보험 +1,491만
12%저축 +2,058만저축 +1,533만저축 +973만저축 +376만보험 +261만
15%저축 +2,365만저축 +1,841만저축 +1,281만저축 +684만저축 +47만

표는 연금저축 수익률 3.5%를 고정한 현재가치 차이입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바뀌고,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익률·사업비는 어디서 확인하나

내 조건으로 손익분기 공시이율 계산하기 →
공제율·수익률·사업비를 넣으면 연금보험이 이기는 공시이율, 연금저축이 역전되는 수익률, 공제율 × 공시이율 격자 표를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제129조(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9조의3 · 제129조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6조 · 시행령 제25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원문
  4. 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 보도자료. 2026-06-18. 원문
  5.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지방세 관계법령 조문(2026년 10월 28일 시행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비교 정보이며 세무·투자 자문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해지 권유가 아닙니다. 예시의 수익률·공시이율·사업비는 가정이고 실제 운용 결과와 다르며,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세액공제·연금 과세·보험차익 비과세 여부는 금융회사·국세청(홈택스)·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