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기간제 연차 계산기 · 미사용 연차수당

알바 연차수당 계산: 남은 연차 시간 × 시급, 퇴사 14일 안에 받는 법과 사용촉진 예외

작성일 2026-10-21 · 근거 법령 2026-10-21 현행 기준 ·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제49조·제60조·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3조·[별표 2] · 대법원 2011다4629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가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연차가 시간 단위로 생기므로, 수당도 남은 연차 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1년 계약을 마치고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면 44시간분, 본인 시급이 12,000원(예시)이면 528,000원입니다.

① 공식 — 미사용 시간 × 시간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4호마목은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나목이 연차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공식 해설). 그래서 “일급 × 남은 일수”가 아니라 다음처럼 셉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발생한 연차 시간 − 사용한 시간) × 시간급 · 원 미만 버림

예시(시급 12,000원은 예시값 — 본인 시급을 넣으세요)

  • 주 20시간, 1년 80% 출근 후 다음 해 재직: 15일 × 20/40 × 8 = 60시간 → 60 × 12,000 = 720,000원
  • 주 20시간, 1년 계약 만료(월 4시간 × 11개월 = 44시간) 중 12시간 사용: 32 × 12,000 = 384,000원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를 판시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그래서 아래의 임금 지급·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월급제 알바의 시간급

월급으로 받는 단시간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월 기준시간은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방식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365/7 ÷ 12입니다.

주 20시간(통상 근로자 주 5일) · 월 통상임금 130만원(예시)값
주휴 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별표 2 2호나목: 4주 80시간 ÷ 20일)4시간
월 기준시간 = (20 + 4) × 365/7 ÷ 12104.29시간
시간급 = 1,300,000 ÷ 104.2912,465.75원
1년 계약 만료 44시간분548,493원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위 방식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③ 1년 지나면 소멸 — 그래도 수당을 받는 경우

연차는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제60조 제7항: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휴가를 쓸 권리”가 사라져도 수당 청구권은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까지 없어지는 것은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을 절차대로 했을 때뿐입니다.

구분1단계 — 서면 촉구2단계 — 시기 지정 서면 통보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61①)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촉구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안 정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통보
1년 미만 월 발생분(§61②)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촉구 후 발생분은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촉구 후 발생분은 10일 전까지)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61①②). 서면 촉구를 받은 적이 없거나 한 단계가 빠졌다면 소멸한 연차도 수당 청구 대상입니다.

④ 퇴사하면 14일 안에 — 시효는 3년

⑤ 80% 못 채운 해 — 개근한 달마다 1일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은 생기지 않지만 0은 아닙니다. 제60조 제2항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정합니다. 주 20시간 근로자가 2년차에 출근율 76%, 그중 9개월을 개근했다면 9일 × 20/40 × 8 = 36시간입니다.

출근율은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2011다4629).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처럼 근로의무가 정지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빼고 출근율을 본 뒤, 충족하면 일수를 그 비율만큼 줄입니다 — 소정 250일 중 쟁의 50일이면 15 × 200/250 = 12일입니다.

⑥ 결근이 아닌 기간 — 출근으로 본다

제60조 제6항은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 때문에 80%를 못 채웠다거나 개근이 깨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2018. 5. 29. 이후 신청분부터)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4·5호는 2024. 10. 22. 이후 시작한 단축부터)

2011다4629 판결은 육아휴직 기간도 쟁의행위처럼 제외 후 비례삭감한다고 봤지만, 그 뒤 법 개정으로 2018. 5. 29.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보게 바뀌었습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1.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생긴 연차 시간을 센다(1개월·1년을 마친 다음 날 재직해야 생김).
  2. 지금까지 쓴 연차 시간을 근무표로 확인한다.
  3. 소멸한 연차가 있으면 회사의 서면 촉구·시기 지정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4. 시급(월급제면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을 곱한다.
  5.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회사에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한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기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사용한 시간·시급을 넣으면 정산 대상 시간과 수당, 사용 촉진 없이 소멸한 청구 가능분, 하루 더 근무하면 늘어나는 금액까지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제49조·제60조·제61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원문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33조·[별표 2](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 원문 · [별표 2] PDF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임금]. 원문
  4. 고용노동부.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보도자료). 2021. 12. 16. 원문
  5.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상담번호 202403071543019501000, 2024. 3. — 번호 기준) — 주 26시간 계약만료 연차.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10-21 현행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대법원 판례·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와 추정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시급·월급은 예시값이고, 실제 수당은 회사 취업규칙(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 사용 촉진 여부,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기 전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21 · 본문 수치는 예시 계산(현행 법령 유지 가정) · 단시간·기간제 연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