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만료 연차수당: 1년 계약은 최대 11일, 366일째 재직하면 26일 — 단시간 계약직 시간 환산까지
1년짜리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최대 11일분입니다. 1년을 채우면 생기는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기는데, 계약이 그 전날 끝나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하루라도 더 이어지면(366일째) 15일이 더해져 26일분이 됩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계약직이라면 44시간과 104시간의 차이입니다.
① 판결 전후 — “1년 계약 26일”은 틀렸다
한때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월 1일 × 11 + 15일)의 연차가 생긴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근거로 1년 계약을 마친 요양보호사에게 11일분 연차휴가수당 717,150원이 추가로 지급되자, 사업주가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은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판시사항으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최대 11일)」를 정리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26일을 인정하면 1년 계약자가 장기근속자의 한도(25일)를 넘는 휴가를 받게 되어 제60조 제4항의 문언 해석 범위를 넘고 형평에도 반한다.
고용노동부는 두 달 뒤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으로 해석을 바꿨습니다 —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그리고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2년 계약은 41일이 아니라 26일
2년 계약은 어떨까요. 대법원(2022. 9. 7. 선고 2022다245419)은 판시사항에서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총 26일)」를 정리했습니다.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2년째 근로에 대한 15일은 2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2년 계약 만료로 나가면 생기지 않습니다.
③ 표 — 계약 기간별 최대 연차(하나도 안 썼을 때)
입사일 2025-03-01(2년 계약은 2024-03-01), 1년간 80% 이상 출근, 월마다 개근을 가정했습니다. 주 20시간 계약직은 별표 2 공식(일수 × 20/40 × 8시간)으로 환산했습니다(공식 해설).
| 마지막 근무일 | 주 40시간 | 주 20시간 | 근거 |
|---|---|---|---|
| 1년 계약 만료 2026-02-28 | 11일 | 44시간 | 2021다227100 |
| 1년 + 1일 2026-03-01 | 26일 | 104시간 | MOEL 2021. 12. 16. |
| 2년 계약 만료 2026-02-28 | 26일 | 104시간 | 2022다245419 |
| 2년 + 1일 2026-03-01 | 41일(발생 합계) | 164시간 | §60① 2년차분 발생 |
마지막 줄은 발생한 연차의 합계입니다. 앞서 생긴 연차를 쓰지 않은 채 1년이 지나 소멸했다면 회사의 사용 촉진(제61조) 여부에 따라 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사용 촉진 예외). 또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쓰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 이때는 계약 만료가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 문제가 됩니다.
주 20시간 계약직이 시급 12,000원(예시값)이라면 44시간분은 528,000원, 104시간분은 1,248,000원입니다. 하루 차이가 720,000원입니다.
④ 한 달 일하고 그만두면 — 1일도 「다음 날」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도 같은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2025-03-01 입사자가 2025-03-31에 퇴직하면 0일, 2025-04-01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일이 생깁니다.
날짜는 민법 제160조대로 셉니다 — k개월 근로를 마친 날은 입사일의 k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이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입니다. 1월 31일 입사자의 첫 1일은 2월 말일을 마친 다음 날인 3월 1일에 생깁니다. 윤년이 끼면 「366일째」가 367일째가 되는 경우도 있어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발생일 표).
⑤ 계약을 갱신했다면 — 계속근로 시작일
1년 계약을 공백 없이 갱신해 계속 일했다면, 연차는 갱신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이어서 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첫 계약 1년을 마친 다음 날(갱신 계약 첫날) 15일이 생깁니다. 다만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거나 업무·사업장이 바뀐 경우 계속근로로 볼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시작일을 넣고 애매하면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⑥ 정산 기한과 시효
- 계약 만료(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합의로 연장 가능).
- 임금채권 시효 3년(제49조).
- 마지막 해에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정규직도 같습니다 — 보도자료는 그 해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계약 종료일이 입사일 1년 뒤 같은 날(15일 발생일)을 포함하는지 본다.
- 단시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업무 정규직의 시간을 확인해 시간으로 환산한다.
- 지금까지 쓴 연차 시간을 빼고, 시급을 곱한다.
- 갱신 계약이면 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센다.
- 2년을 넘겨 계속 일하게 되면 무기계약 간주(기간제법 제4조) 여부를 확인한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손해배상(국)]. 원문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연차수당지급]. 원문
- 고용노동부.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보도자료). 2021. 12. 16.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제49조·제60조·제61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법률 제18177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대통령령 제35436호). [별표 2]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