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 주 15시간부터 생기는 시간 단위 연차, 별표2 공식과 끝수 처리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15일이 아니라 60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하나지만 “누구와 비교하느냐(분모)”와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① 적용 조건 — 5명 이상 사업장 + 4주 평균 주 15시간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이들에게 연차가 생기려면 두 조건이 필요합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60조(연차)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 연차 의무가 없고,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주기로 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의 4주 평균입니다.
“알바는 연차가 없다”는 말은 이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맞습니다.
② 공식 — 별표2 4호나목
시행령 [별표 2] 4호나목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그 방식을 다음 식으로 둡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셉니다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 3년차부터 매 2년 1일 가산(25일 한도).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일 때 1주 소정근로시간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1년 80% 출근(15일분) | 1년 미만 매월(1일분) | 1년 미만 최대(11개월) |
|---|---|---|---|
| 15시간 | 45시간 | 3시간 | 33시간 |
| 20시간 | 60시간 | 4시간 | 44시간 |
| 24시간 | 72시간 | 4.8시간 | 52.8 → 53시간 (달마다 올리면 55) |
| 26시간 | 78시간 | 5.2시간 | 57.2 → 58시간 (달마다 올리면 66) |
| 30시간 | 90시간 | 6시간 | 66시간 |
주 26시간 줄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2024. 3.)의 계산과 같습니다 —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5일*(26/40)*8 = 78시간」. 1년 미만 11개월 칸의 끝수는 합계에서 올린 값입니다(④ 참고).
시간을 일수로 바꿔 볼 때는 내 하루 근무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이면 60시간 ÷ 4 = 15일분, 주 24시간(하루 8시간 × 3일)이면 72시간 ÷ 8 = 9일분입니다. 같은 비율로 휴가를 받는 것이지 “하루” 수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분모는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 — 무조건 40이 아니다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이 아니라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같은 업무 정규직이 주 35시간인 회사에서 주 20시간 근무: 15 × 20/35 × 8 = 68.57… → 69시간 (분모 40이면 60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가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다른 상담 답변(2024. 6.)은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 그 사람의 시간이 분모.
- 비교할 통상 근로자가 아예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2024. 3.)은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40시간으로 계산.
④ 「1시간 미만은 1시간」 — 끝수 처리는 해석이 갈린다
별표 2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만 적었습니다. 무엇을 단위로 올리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치마다 올릴 수도 있고, 생긴 휴가 시간을 합친 뒤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2023. 12.)에 바로 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 「1시간미만은 1시간 적용 규정은 일근로시간 7.2를 8시간으로 적용 or 16개 연차 115.2시간을 116시간 적용 중 무엇이 맞나요?」 답변은 「후자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였습니다. 하루치를 올리지 말고 휴가 시간 합계에서 끝수를 올리라는 뜻입니다.
이 답변은 한 번에 생기는 연차(16개)를 다뤘습니다. 1년 미만에 달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를 어떤 단위로 합칠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상담 답변(2024. 3.)은 1년 미만 연차를 「(26/40)*8= 5.2시간으로 매월 발생(최대 5.2*11=57.2시간)」이라고 계산해 끝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 주 26시간 · 1년 미만 11개월 | 월 1일분 | 합계 |
|---|---|---|
| 합계에서 올림 — 상담 2023. 12. 방식 (계산기 기본) | 5.2시간 | 57.2 → 58시간 |
| 달마다 올림 | 6시간 | 66시간 |
| 소수 유지 — 상담 2024. 3. 계산 | 5.2시간 | 57.2시간 |
계산기는 2023. 12. 답변대로 합계에서 올린 값을 기본으로 둡니다. 1년 미만 월 발생분은 첫 1년 동안 생긴 시간을 누적해 합계를 올립니다. 달마다 올리는 값과 소수 유지 값도 고를 수 있고, 비교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두 답변 모두 질의회시 같은 공식 행정해석은 아니므로 회사 규정이 있거나 다툼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주 20·30·40시간처럼 소수가 생기지 않는 시간이면 세 방식이 같습니다.
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 4주 평균
월·수 6시간, 금 4시간, 격주 토요일 4시간처럼 들쭉날쭉하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로 나눈 값을 씁니다(제18조 제3항의 「4주 동안 … 평균하여」). 4주 합계가 86시간이면 주 21.5시간 → 15 × 21.5/40 × 8 = 64.5 → 65시간, 월 1일분은 4.3시간(1년 미만 11개월 합계 47.3 → 48시간)입니다.
하루 단위로 환산할 때 쓰는 「1일 소정근로시간」도 별표 2 2호나목이 정해 둡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2025. 1.도 같은 방식).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이면 86 ÷ 20 = 4.3시간입니다. 이 값은 주휴수당·시간급 계산에 쓰입니다.
⑥ 중간에 근로시간이 바뀐 해 — 행정해석 없음
계약 중 주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어난 경우는 어떻게 셀까요. 치과신문 노무칼럼(이유정 노무사)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중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은 없다.」고 전제한 뒤, 옛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을 준용해 각 소정근로시간별 근무기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월 발생분은 「직전 1개월의 근로기간에 적용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 2025-01-01 입사, 주 20시간 → 2025-05-01부터 주 30시간
- 월 발생분: 1~4개월째 4시간 × 4 + 5~11개월째 6시간 × 7 = 58시간
- 1년 마친 다음 날(2026-01-01) 15일분: 1년 평균 (120일 × 20 + 245일 × 30) ÷ 365 = 26.71시간 → 15 × 26.71/40 × 8 = 80.14 → 81시간
어디까지나 실무 해석입니다. 계산기에서도 이 기능을 쓰면 “실무 해석 — 행정해석 없음” 표시가 붙습니다.
⑦ 2027. 6. 10.부터 — 시간 단위 분할 청구
2026. 6. 9.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784호)이 2027. 6. 10. 시행되면 제60조 제5항이 새로 생깁니다 —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간 단위와 범위를 정할 시행령은 2026년 10월 현재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으로 현행 제60조 제5항~제7항은 제6항~제8항으로 번호만 바뀌고, 연차가 생기는 일수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가? (4명 이하 → 법정 연차 없음)
- 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의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가?
- 같은 업무 정규직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없으면 40)
- 15일(또는 월 1일) × 내 시간 ÷ 정규직 시간 × 8 → 소수점이 생기면 합계에서 올린 값과 소수 값을 둘 다 적어 둔다.
- 시간이 바뀐 구간이 있으면 구간별 시간을 기록해 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제18조·제60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제9조 [별표 2](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 원문 · [별표 2] PDF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상담번호 202312041314536301000, 2023. 12. — 번호 기준) — 주 36시간 근로자 연차 16개 계산(끝수 처리). 원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상담번호 202403071543019501000, 2024. 3. — 번호 기준) — 주 26시간 계약만료 연차. 원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상담번호 202406240113534450463, 2024. 6. — 번호 기준) —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판단. 원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상담번호 202501140505343120979, 2025. 1. — 번호 기준) — 주 24시간·10개월 계약 연차. 원문
- 이유정. [치과 노무칼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 계산 방법. 치과신문 제1179호, 2026. 10. 11.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7. 6. 10. 시행) 제60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