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초과”의 정확한 계산법과 기준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는 연말 잔액도, 연평균 잔액도 아니라 매월 말일 12번 가운데 전 계좌를 원화로 바꿔 더한 금액이 가장 큰 날로 정해집니다. 그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할 금액은 그날(기준일)의 잔액입니다. 계좌별 최고잔액을 더하는 흔한 계산은 틀립니다.
1. 법 조문 — 「어느 하루」, 「합산」,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2조제3항: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 월말만 봅니다. 월 중간에 잔액이 10억이었다가 월말 전에 빠졌다면 그 10억은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초과」입니다. 월말 합계가 정확히 500,000,000원이면 대상이 아니고 500,000,001원이면 대상입니다.
- 거주자 여부는 연도 종료일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92조제2항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원화 환산 순서 — 자산별 평가 → 그날 환율 → 합산
시행령 제93조제1항은 계좌 자산을 종류별로 평가한 뒤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고 정합니다. 현금은 월말 종료시각 잔액, 상장주식·채권은 월말 수량 × 월말 최종 가격(거래일이 아니면 직전 거래일), 펀드는 기준가격, 보험은 납입금액입니다.
- 국세청 책자 FAQ(p.59)는 환율에 대해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기준환율·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월말 시각은 한국 시간이 아닙니다. 책자 FAQ(p.58):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엔화는 100엔당으로 고시되니 단위를 맞춰야 합니다. 달러 잔액에 센트가 있고 환율에 소수점이 있으면, 부동소수점 계산기로는 경계에서 1원씩 틀릴 수 있습니다(예: USD 360,000 × 1,388.89 = 정확히 500,000,400원 → 대상).
3. 함정 ① — 계좌별 최고잔액을 더하지 않는다
책자 p.14는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5억 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따로 강조합니다. 책자 p.15의 표(단위 억 원)를 다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월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A | 1 | 1 | 1 | 2 | 1 | - | - | 2 | 4 | 2 | 1 | 1 |
| B | 2 | 2 | 1 | 3 | 1 | - | - | - | - | 1 | 2 | 1 |
| C | - | - | - | - | 1 | 2 | 2 | 4 | - | 1 | - | 1 |
| D | 1 | 3 | 1 | 4 | 1 | 1 | 해지 | |||||
| 합계 | 4 | 6 | 3 | 9 | 4 | 3 | 2 | 6 | 4 | 4 | 3 | 3 |
합계가 가장 큰 날은 4월 30일 9억입니다. 이날이 기준일이고, 신고할 계좌는 그날 잔액이 있던 A·B·D(2억+3억+4억)입니다. 계좌별 최고잔액(A 4억·B 3억·C 4억·D 4억)을 더하면 15억이 나오지만, 이 숫자는 판정에도 신고에도 쓰지 않습니다. 책자 FAQ(p.58)도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4. 함정 ② — 기준일에 없는 계좌, 0원·마이너스 계좌
- 해지·미개설 계좌: 기준일에 없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책자 FAQ(p.53)는 합계가 5억을 넘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위 표의 C 계좌가 그렇습니다.
- 0원·마이너스 계좌: 책자 p.17 「기준일 현재 보유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기준금액 산정시 금융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금 6억과 신용거래로 −2억인 증권계좌가 같은 달에 있으면 합계는 4억이 아니라 6억입니다.
국세청 작성사례1(p.29)도 같은 구조입니다. 엔화 보험 A(10월 개설), 달러 예금 B(12월 해지), 호주달러 적금 C의 월말 합계는 1월 841,000천원·3월 622,750천원·5월 548,900천원·10월 415,525천원·12월 324,200천원입니다. 기준일은 1월 31일, 신고 금액은 841,000,000원(B 665,000,000원 + C 176,000,000원)이고, 1월 말에 없던 보험 A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5. 공동명의는 전액, 공동상속은 상속분만
| 보유 형태 | 합산 금액 | 근거 |
|---|---|---|
| 공동명의 8억 (지분 50%) | 각자 8억 → 대상 | 시행령 §92⑥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 공동상속 8억 (상속분 1/2) | 각자 4억 → 대상 아님 | 시행령 §93① 후단 —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
| 차명계좌 | 명의자·실소유자 모두 전액 | 국조법 §53②1호 |
가족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책자 FAQ(p.55):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면 다른 공동명의자가 내 계좌정보까지 함께 신고했을 때 나는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조법 §54 4호).
6. 신고대상이 아닌 계좌
-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 책자 FAQ(p.56) 「국내 증권사를 통해 5억 원 초과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 반대로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은 대상입니다. 책자 p.11은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고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예를 듭니다.
- 순수보장성 보험·요건을 갖춘 해외 퇴직연금계좌 — 시행령 §93② 1·2호 제외 계좌입니다. 반면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한 계좌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월별 합산에 들어갑니다.
- 해외 거래소 코인 계좌는 대상입니다 — 해외 거래소 코인 신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1~12월 말일마다 전 계좌를 그날 환율로 원화 환산해 더한다(0원·마이너스 계좌는 빼지도 더하지도 않는다).
- 12개 합계 중 최댓값이 5억 초과면 대상. 그날이 기준일, 신고 금액은 그날 보유 계좌의 잔액.
- 공동명의·차명은 전액, 공동상속은 상속분, 가족 계좌는 합산하지 않는다.
-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과태료와 감경 일정을 확인한다 — 미신고 과태료 계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3조·제54조. 법률 제21215호(2026. 1. 1. 시행). law.go.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3조. 대통령령 제36128호(2026. 2. 27. 시행). law.go.kr
- 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51-14), 2026. 6. p.11·14·15·17·29·35, FAQ p.53~59. nts.go.kr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nts.go.kr
-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재정환율 조회. smbs.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