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연말정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 · 시행령 §92·§93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초과”의 정확한 계산법과 기준일

작성 2026-10-25 ·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15호, 2026. 1.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8호, 2026. 2. 27. 시행), 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2026. 6.) · 쪽 번호는 책자 인쇄 쪽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는 연말 잔액도, 연평균 잔액도 아니라 매월 말일 12번 가운데 전 계좌를 원화로 바꿔 더한 금액이 가장 큰 날로 정해집니다. 그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할 금액은 그날(기준일)의 잔액입니다. 계좌별 최고잔액을 더하는 흔한 계산은 틀립니다.

1. 법 조문 — 「어느 하루」, 「합산」, 「초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 시행령 제92조제3항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2조제3항: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2. 원화 환산 순서 — 자산별 평가 → 그날 환율 → 합산

시행령 제93조제1항은 계좌 자산을 종류별로 평가한 뒤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고 정합니다. 현금은 월말 종료시각 잔액, 상장주식·채권은 월말 수량 × 월말 최종 가격(거래일이 아니면 직전 거래일), 펀드는 기준가격, 보험은 납입금액입니다.

3. 함정 ① — 계좌별 최고잔액을 더하지 않는다

책자 p.14는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5억 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따로 강조합니다. 책자 p.15의 표(단위 억 원)를 다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월말123456789101112
A11121--24211
B22131----121
C----1224-1-1
D131411해지
합계463943264433

합계가 가장 큰 날은 4월 30일 9억입니다. 이날이 기준일이고, 신고할 계좌는 그날 잔액이 있던 A·B·D(2억+3억+4억)입니다. 계좌별 최고잔액(A 4억·B 3억·C 4억·D 4억)을 더하면 15억이 나오지만, 이 숫자는 판정에도 신고에도 쓰지 않습니다. 책자 FAQ(p.58)도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4. 함정 ② — 기준일에 없는 계좌, 0원·마이너스 계좌

국세청 작성사례1(p.29)도 같은 구조입니다. 엔화 보험 A(10월 개설), 달러 예금 B(12월 해지), 호주달러 적금 C의 월말 합계는 1월 841,000천원·3월 622,750천원·5월 548,900천원·10월 415,525천원·12월 324,200천원입니다. 기준일은 1월 31일, 신고 금액은 841,000,000원(B 665,000,000원 + C 176,000,000원)이고, 1월 말에 없던 보험 A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 내 월말 잔액으로 신고 대상 판정 (탭1)
계좌별·월별 외화 잔액과 월말 환율을 넣으면 월별 합계, 기준일, 5억 초과 여부, 신고서에 쓸 기준일 계좌별 외화·원화 금액을 보여 줍니다. 책자 사례 프리셋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명의는 전액, 공동상속은 상속분만

보유 형태합산 금액근거
공동명의 8억 (지분 50%)각자 8억 → 대상시행령 §92⑥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 8억 (상속분 1/2)각자 4억 → 대상 아님시행령 §93① 후단 —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차명계좌명의자·실소유자 모두 전액국조법 §53②1호

가족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책자 FAQ(p.55):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면 다른 공동명의자가 내 계좌정보까지 함께 신고했을 때 나는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조법 §54 4호).

6. 신고대상이 아닌 계좌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3조·제54조. 법률 제21215호(2026. 1. 1. 시행). law.go.kr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3조. 대통령령 제36128호(2026. 2. 27. 시행). law.go.kr
  3. 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51-14), 2026. 6. p.11·14·15·17·29·35, FAQ p.53~59. nts.go.kr
  4.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nts.go.kr
  5.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재정환율 조회. smbs.biz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6조·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93조·제147조와 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바탕으로 계산한 일반 정보·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나 과태료 부과 결정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의무와 과태료는 거주자 여부·면제 사유·실질적 소유자 판단·계좌 평가액과 환율, 과세당국의 감경·가중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금액·과태료율·한도·감경비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5.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