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연말정산 · 국조법 §52·§53 · 시행령 §93①6호

해외 거래소 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 매월 말일 5억 초과면 대상, 개인지갑·국내 거래소는 제외

작성 2026-10-25 ·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15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8호), 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2026. 6.) FAQ p.64~67

바이낸스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은 은행·증권 계좌와 똑같은 해외금융계좌입니다. 매월 말일 코인 평가액을 다른 해외계좌와 더해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은 달마다 크게 움직이므로, 연말에는 5억 아래였어도 급등한 달 말일 하루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신고 대상인가 — 2022년 보유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라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이 부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생긴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책자 FAQ(p.67)는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2. 1. 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2023년 6월 신고).」라고 안내합니다. 2021년 이전 보유분은 기한 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가

구분판정근거 (국세청 책자)
해외 거래소 현물 계정대상법 §52 2호 라목
해외 거래소 선물 계정대상FAQ p.65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파산한 해외 거래소 계정대상FAQ p.64 —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면 대상
국내 거래소의 해외 법인·국외사업장 계정대상FAQ p.65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제외FAQ p.65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하드웨어 지갑제외FAQ p.64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지갑 제외의 근거 예규는 책자 p.13에 실린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입니다.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통제권이 없거나, 콜드월렛 같은 하드웨어 지갑을 쓰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긴 달에는 그 코인이 거래소 계정 잔액에서 빠집니다.

3. 월말 평가 — 수량 × 그 거래소의 최종가격

시행령 제93조제1항제6호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하되,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 중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으로 한다)」

4. 예시 — 코인 급등한 4월 말 하루만 5억 초과

가상 예시입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 평가액이 대부분 15~18만 달러였는데 4월 말에만 27만 달러였고, 미국 증권계좌에 매달 10만 달러가 있으며, 환율은 매달 1,380원이라고 합시다. 하드웨어 지갑에 둔 2억 원어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월말거래소 계정증권계좌합계(원)
3월$170,000$100,000372,600,000
4월$270,000$100,000510,600,000 → 5억 초과
5월$180,000$100,000386,400,000
12월$150,000$100,000345,000,000

12개 월말 중 4월 30일 합계만 5억을 넘었으므로 신고 대상이고, 기준일은 4월 30일, 신고 금액은 510,600,000원(거래소 계정 372,600,000원 + 증권계좌 138,000,000원)입니다. 연말 잔액(3.45억)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경우입니다. 계산 원리는 매월 말일 5억 기준 계산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코인 계좌 포함 신고 대상 판정 (탭1)
계좌 유형에서 “가상자산 (해외 거래소)”를 고르고 월말 평가액을 넣으세요. 개인지갑·국내 거래소는 “대상 아님” 유형으로 두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해외 거래소 코인 + 미국 증권계좌” 프리셋이 위 예시입니다.

5. 신고를 놓쳤다면

미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가 과태료이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날짜에 따라 감경됩니다. 2025년 보유분 10억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본 과태료는 1억 원이고, 기한(2026-06-30) 뒤 1개월 안에 신고했다면 90% 감경으로 1,0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면 70% 감경으로 3,000만원입니다. 감경 날짜표와 여러 해 누락은 미신고 과태료 계산에서 다룹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잔액 정보를 알리는 의무이고, 코인을 팔아 생긴 소득의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가상자산 소득 세금은 가상자산 세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3조, 부칙(법률 제17651호) 제15조. law.go.kr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93조. 대통령령 제36128호(2026. 2. 27. 시행). law.go.kr
  3. 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26. 6. p.7·11·13, FAQ p.55·58·64~67. nts.go.kr
  4.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nts.go.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6조·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93조·제147조와 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바탕으로 계산한 일반 정보·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나 과태료 부과 결정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의무와 과태료는 거주자 여부·면제 사유·실질적 소유자 판단·계좌 평가액과 환율, 과세당국의 감경·가중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금액·과태료율·한도·감경비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5.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