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 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 매월 말일 5억 초과면 대상, 개인지갑·국내 거래소는 제외
바이낸스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은 은행·증권 계좌와 똑같은 해외금융계좌입니다. 매월 말일 코인 평가액을 다른 해외계좌와 더해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은 달마다 크게 움직이므로, 연말에는 5억 아래였어도 급등한 달 말일 하루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신고 대상인가 — 2022년 보유분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이 부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생긴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책자 FAQ(p.67)는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2. 1. 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2023년 6월 신고).」라고 안내합니다. 2021년 이전 보유분은 기한 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가
| 구분 | 판정 | 근거 (국세청 책자) |
|---|---|---|
| 해외 거래소 현물 계정 | 대상 | 법 §52 2호 라목 |
| 해외 거래소 선물 계정 | 대상 | FAQ p.65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
| 파산한 해외 거래소 계정 | 대상 | FAQ p.64 —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면 대상 |
| 국내 거래소의 해외 법인·국외사업장 계정 | 대상 | FAQ p.65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입니다.」 |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 제외 | FAQ p.65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하드웨어 지갑 | 제외 | FAQ p.64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지갑 제외의 근거 예규는 책자 p.13에 실린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입니다.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통제권이 없거나, 콜드월렛 같은 하드웨어 지갑을 쓰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긴 달에는 그 코인이 거래소 계정 잔액에서 빠집니다.
3. 월말 평가 — 수량 × 그 거래소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하되,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 중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으로 한다)」
- 가격은 내가 계정을 연 거래소 기준입니다. 책자 FAQ(p.65)는 거래소 A 5.1억·B 4.9억처럼 가격이 다를 때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개설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합니다.
- 폐업·파산 거래소는 월말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내외 거래소 월말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산출합니다(FAQ p.66).
- 한 계정의 여러 코인은 합계 한 줄입니다. FAQ(p.67) 사례 — 바이낸스 계정에 비트코인 4억·이더리움 3억이면 「동일 계정 내 모든 가상자산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신고서 기준일 잔액란에는 7억 원을 적습니다.
- 달러(USDT 등) 표시 가격이면 그날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월말 시각은 각 나라(지역)의 공식 시간 기준입니다(FAQ p.58).
4. 예시 — 코인 급등한 4월 말 하루만 5억 초과
가상 예시입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 평가액이 대부분 15~18만 달러였는데 4월 말에만 27만 달러였고, 미국 증권계좌에 매달 10만 달러가 있으며, 환율은 매달 1,380원이라고 합시다. 하드웨어 지갑에 둔 2억 원어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월말 | 거래소 계정 | 증권계좌 | 합계(원) |
|---|---|---|---|
| 3월 | $170,000 | $100,000 | 372,600,000 |
| 4월 | $270,000 | $100,000 | 510,600,000 → 5억 초과 |
| 5월 | $180,000 | $100,000 | 386,400,000 |
| 12월 | $150,000 | $100,000 | 345,000,000 |
12개 월말 중 4월 30일 합계만 5억을 넘었으므로 신고 대상이고, 기준일은 4월 30일, 신고 금액은 510,600,000원(거래소 계정 372,600,000원 + 증권계좌 138,000,000원)입니다. 연말 잔액(3.45억)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경우입니다. 계산 원리는 매월 말일 5억 기준 계산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5. 신고를 놓쳤다면
미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가 과태료이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날짜에 따라 감경됩니다. 2025년 보유분 10억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본 과태료는 1억 원이고, 기한(2026-06-30) 뒤 1개월 안에 신고했다면 90% 감경으로 1,0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면 70% 감경으로 3,000만원입니다. 감경 날짜표와 여러 해 누락은 미신고 과태료 계산에서 다룹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잔액 정보를 알리는 의무이고, 코인을 팔아 생긴 소득의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가상자산 소득 세금은 가상자산 세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체크리스트
- 해외 거래소 현물·선물·파산 거래소 계정, 국내 거래소의 해외 법인 계정 → 합산.
- 국내 거래소, 비수탁형·하드웨어 지갑 → 제외.
- 매월 말일 수량 × 그 거래소 최종가격 × 그날 환율, 한 계정의 코인은 합계 한 줄.
- 은행·증권 해외계좌와 더해 12개 월말 중 하나라도 5억 초과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