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계산 — 10%·한도 10억, 기한 후 신고 1개월 내면 90% 감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과태료는 계좌별 위반금액 합계 × 10%, 한도 10억 원입니다.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신고 날짜에 따라 최대 90%까지 줄어듭니다. 2025년 보유분이라면 2026년 7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고가 90% 감경의 마지막 날이었고, 지금(2026년 10월)은 70% 구간(12월 31일까지)입니다.
1. 기본 과태료 — 10%, 10억 중 적은 금액
법: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계좌별로 계산하므로 더 많이 신고한 계좌로 다른 계좌 누락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책자 FAQ(p.61) 사례: A계좌를 10억으로 신고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 기준일(12월 31일)에 A 8억·B 4억(누락)이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은 「4억 원입니다.」 A의 과대 신고 2억은 빼지 않으므로 과태료는 4,000만원입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 — 언제 위반했든 부과일 기준
예전에는 위반금액 20억 이하 10%, 20억~50억 2억원 + 20억 초과분의 15%, 50억 초과 20%의 누진 구조에 한도 20억이었습니다(2023. 2. 28. 판 시행령 제103조). 적용 시기에 대해 국세청 책자 p.21 예규는 개정 부과기준을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FAQ(p.61)도 「언제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와 무관히 2025. 2. 28.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인하된 과태료율이 적용됩니다.」라고 답합니다. 개정 부칙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분부터” 같은 별도 적용례는 없습니다.
| 위반금액 | 2025. 2. 27. 이전 부과 | 2025. 2. 28. 이후 부과 |
|---|---|---|
| 10억 | 1억 | 1억 |
| 30억 | 3.5억 | 3억 |
| 100억 | 16.5억 | 10억(한도) |
| 200억 | 20억(한도) | 10억(한도) |
2. 감경·가중 — 적용 순서
- 위반 정도에 따른 ±50%(시행령 §147②) — 세무서 재량입니다. 늘리더라도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위반금액의 20%).
- 잔액현황보고서 제출(§147③) —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냈다면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정·기한 후 신고 감경(§147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아래 표의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진납부 2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책자 FAQ(p.62): 「사전통지 시 사전통지서와 함께 20% 감경된 금액의 자진납부서를 함께 발송해 드리며」. 수정·기한 후 신고 감경 뒤 금액에 다시 20%를 거는지는 책자에 명시가 없어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3. 감경 날짜표 — 2025년 보유분(신고기한 2026-06-30)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7월 1일)부터 세고, 월의 처음부터 세므로 마지막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 민법 제157조·제160조). 미신고면 기한 후 신고 표, 과소신고면 수정신고 표를 씁니다. 10억 미신고 기준 과태료입니다.
| 기한 후 신고일 | 감경 | 과태료 | 수정신고일 | 감경 |
|---|---|---|---|---|
| ~ 2026-07-31 (1개월) | 90% | 1,000만원 | ~ 2026-12-31 (6개월) | 90% |
| ~ 2026-12-31 (6개월) | 70% | 3,000만원 | ~ 2027-06-30 (1년) | 70% |
| ~ 2027-06-30 (1년) | 50% | 5,000만원 | ~ 2028-06-30 (2년) | 50% |
| ~ 2028-06-30 (2년) | 30% | 7,000만원 | ~ 2030-06-30 (4년) | 30% |
| 그 뒤 · 신고 안 함 | 0% | 1억원 | 그 뒤 | 0% |
6월 30일이 토·일이면 신고기한이 다음 월요일로 밀리고(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그러면 기산일이 1일이 아니어서 구간 끝도 하루씩 달라집니다. 예: 2023년 보유분은 기한이 2024-07-01(월)이라 1개월 구간이 2024-08-01에 끝납니다. 구간 끝이 공휴일이어도 연장된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액현황보고서 감경까지 겹치면 크게 줄어듭니다. 미신고 6억 → 기본 6,000만원 → 보고서 감경 50% → 3,000만원 →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 90% → 300만원.
4. 여러 해 누락 — 연도마다 따로, 제척기간 5년
책자 FAQ(p.6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2025년 매년 20억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연도별 2억 × 5 = 10억입니다. 10억 한도도 연도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책자 FAQ(p.62)는 「예를 들어 202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2021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를 듭니다. 이 기간은 과태료에만 해당하고, 국외 이자·배당·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소득세 추징은 따로입니다.
5. 미소명 과태료 — 10% (법 문언은 20%)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국조법 §56).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 시행령 §147①2호는 10%, 국세청 책자(p.20)도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법 제90조제2항 문언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되어 있어 두 숫자가 다릅니다. 요구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97②). 수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부과를 미리 알고 한 신고 제외) 소명 요구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조법 §56③).
6. 50억 초과 — 명단공개와 형사처벌
- 명단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책자(p.19)에 따르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지지만, 세무조사 착수를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신고한 경우는 대상입니다.
- 형사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 —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조법 §90④).
- 개정 추진: 조세일보 보도(2026-08-03, 네이트 전재)에 따르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명단공개 기준을 50억 초과에서 30억 초과로 낮추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국회 통과·공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위반금액은 계좌별 (신고해야 할 − 신고한) 금액의 합계. 과대 신고 계좌로 상계하지 않는다.
- 2025. 2. 28. 이후 부과되면 위반 연도와 무관하게 10%·한도 10억.
- 신고 날짜가 하루 늦으면 감경 구간이 바뀔 수 있다 — 구간 끝 날짜를 확인하고 미리 신고한다.
- 신고 대상 판정부터 다시 보려면 매월 말일 5억 기준 계산법, 코인 계좌는 해외 거래소 코인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제56조·제90조. 법률 제21215호(2026. 1. 1. 시행). law.go.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47조. 대통령령 제36128호(2026. 2. 27. 시행), 제147조는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8호 개정. law.go.kr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8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제85조의5. law.go.kr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law.go.kr
- 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26. 6. p.19~23, FAQ p.60~63. nts.go.kr
- 조세일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30억 넘으면 이름 공개된다”, 2026. 8. 3.(네이트 뉴스 전재). 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