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얼마 기준으로 낼까: 중위수 101.3만원 vs 현재 소득과 2026~2033 요율 인상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그 해 보험료율”입니다.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준소득월액은 유형에 따라 고를 여지가 있습니다. 낮게 내면 싸고, 높게 내면 연금이 더 늡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1만원당 얼마나 느느냐”와 “총 얼마나 느느냐”가 서로 다른 답을 냅니다.
1. 유형별 기준소득월액
| 유형 | 기준소득월액 | 근거 |
|---|---|---|
| 사업장임의계속 |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기준(더 높게 신청 가능) | 시행령 제3조①, 공단 안내 |
| 지역임의계속 | 신고한 사업·기타 소득 기준 | 시행령 제3조② |
| 기타임의계속(소득 없음) | 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 — 2026.4~2027.3 101.3만원 | 시행령 제10조①2호, 공단 연도별 표 |
시행령 제10조①은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적용 기간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정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에서 신고 소득의 천원 미만은 버리고, 상한(2026.7~2027.6 659만원)·하한(41만원) 사이로 맞춥니다(시행령 제5조).
보험료는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88조④, 공단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안내).
2. 요율은 해마다 오른다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②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비율로 정합니다: 2026년 9.5% → 2027년 10% → 2028년 10.5% → 2029년 11% → 2030년 11.5% → 2031년 12% → 2032년 12.5%, 2033년부터는 제88조④ 본문의 13%. 중위수 101.3만원 기준 월 보험료는 2026년 96,235원에서 2030년 116,495원, 2033년 이후 131,690원이 됩니다.
3. 같은 사람, 두 가지 소득 — 예시
1966년 11월생(수급개시 64세), 2000년부터 200개월 가입, 평균 소득 B값 200만원. 60세 이후 소득이 없어 기타임의계속으로 2026년 12월부터 48개월을 낸다고 하겠습니다. 중위수(101.3만원)로 낼 때와 본인 신청으로 200만원 기준으로 올려 낼 때를 비교합니다.
| 항목 | 중위수 101.3만원 | 200만원 |
|---|---|---|
| 총 보험료(48개월) | 5,206,820원 | 10,280,000원 |
| 월 연금 증가액 | 87,742원 | 111,660원 |
| 손익분기 나이 | 68.9세 | 71.7세 |
| 실질 IRR(85세까지) | 15.44% | 9.73% |
| 1만원당 월 증가액 | 168.51원 | 108.62원 |
왜 이렇게 갈릴까요. 월 연금 증가액은 두 항으로 나뉩니다.
가입기간 효과 = 1.29 × 개월 × (A + 새 B값) ÷ 2,880 — 이 중 A값 부분은 내는 소득과 무관하게 붙습니다(A값 3,193,511원, 2026년). B값 변화 효과 = (새 B값 − 기존 B값) × 기존 Σc·β·P ÷ 2,880 — 평균보다 낮게 내면 음수(희석).
중위수 예시: 가입기간 효과 +107,553원, B값 희석 −19,811원 → 합계 +87,742원. 200만원 예시는 B값이 그대로라 희석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낮은 소득으로 낼수록 1만원당 효율이 높고(재분배 구조), 높은 소득으로 낼수록 절대 증가액이 큽니다. 노후 현금흐름을 최대로 늘리는 게 목표면 높게, 적은 돈으로 수익률을 챙기려면 낮게 — 계산기 탭3은 개월 수(12~60) × 소득(중위수·현재·B값·상한) 조합을 한 표로 보여 줍니다.
4. 실부담을 줄이는 방법
- 연금보험료공제 — 낸 보험료는 그 해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종합소득이 없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효과가 없고, 사업·근로 소득이 있으면 한계세율만큼 돌아옵니다.
- 선납 — 시행령 제58조①은 선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내」로 정합니다. 감액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이라 크지 않습니다(예: 월 280만원 기준 12개월 선납 시 근사 약 4만원). 선납해도 각 달 보험료는 그 달 요율로 확정되므로 요율 인상분은 정산됩니다.
- 농어업인 지원 — 지역가입자 등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은 2031년까지 본인 부담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법률 제8541호 제7조·제11143호 제7조). 지원액은 매년 고시되니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 탈퇴 자유·체납 주의 — 임의계속가입은 신청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제13조②),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자격을 잃습니다(시행령 제21조).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제51조(기본연금액)·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부칙(법률 제8541호) 제7조, 부칙(법률 제11143호)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2096호(2026.10.20) 기준 현행.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제21조·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계속가입(유형·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원문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