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기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얼마 기준으로 낼까: 중위수 101.3만원 vs 현재 소득과 2026~2033 요율 인상

2026-11-01 ·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④,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②, 시행령 제3조·제5조·제10조·제58조 · 2026년 기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그 해 보험료율”입니다.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준소득월액은 유형에 따라 고를 여지가 있습니다. 낮게 내면 싸고, 높게 내면 연금이 더 늡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1만원당 얼마나 느느냐”와 “총 얼마나 느느냐”가 서로 다른 답을 냅니다.

1. 유형별 기준소득월액

유형기준소득월액근거
사업장임의계속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기준(더 높게 신청 가능)시행령 제3조①, 공단 안내
지역임의계속신고한 사업·기타 소득 기준시행령 제3조②
기타임의계속(소득 없음)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 — 2026.4~2027.3 101.3만원시행령 제10조①2호, 공단 연도별 표

시행령 제10조①은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적용 기간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정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에서 신고 소득의 천원 미만은 버리고, 상한(2026.7~2027.6 659만원)·하한(41만원) 사이로 맞춥니다(시행령 제5조).

보험료는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88조④, 공단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안내).

2. 요율은 해마다 오른다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②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비율로 정합니다: 2026년 9.5% → 2027년 10% → 2028년 10.5% → 2029년 11% → 2030년 11.5% → 2031년 12% → 2032년 12.5%, 2033년부터는 제88조④ 본문의 13%. 중위수 101.3만원 기준 월 보험료는 2026년 96,235원에서 2030년 116,495원, 2033년 이후 131,690원이 됩니다.

3. 같은 사람, 두 가지 소득 — 예시

1966년 11월생(수급개시 64세), 2000년부터 200개월 가입, 평균 소득 B값 200만원. 60세 이후 소득이 없어 기타임의계속으로 2026년 12월부터 48개월을 낸다고 하겠습니다. 중위수(101.3만원)로 낼 때와 본인 신청으로 200만원 기준으로 올려 낼 때를 비교합니다.

항목중위수 101.3만원200만원
총 보험료(48개월)5,206,820원10,280,000원
월 연금 증가액87,742원111,660원
손익분기 나이68.9세71.7세
실질 IRR(85세까지)15.44%9.73%
1만원당 월 증가액168.51원108.62원

왜 이렇게 갈릴까요. 월 연금 증가액은 두 항으로 나뉩니다.

월 증가액 = 가입기간 효과 + B값 변화 효과

가입기간 효과 = 1.29 × 개월 × (A + 새 B값) ÷ 2,880 — 이 중 A값 부분은 내는 소득과 무관하게 붙습니다(A값 3,193,511원, 2026년). B값 변화 효과 = (새 B값 − 기존 B값) × 기존 Σc·β·P ÷ 2,880 — 평균보다 낮게 내면 음수(희석).

중위수 예시: 가입기간 효과 +107,553원, B값 희석 −19,811원 → 합계 +87,742원. 200만원 예시는 B값이 그대로라 희석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낮은 소득으로 낼수록 1만원당 효율이 높고(재분배 구조), 높은 소득으로 낼수록 절대 증가액이 큽니다. 노후 현금흐름을 최대로 늘리는 게 목표면 높게, 적은 돈으로 수익률을 챙기려면 낮게 — 계산기 탭3은 개월 수(12~60) × 소득(중위수·현재·B값·상한) 조합을 한 표로 보여 줍니다.

4. 실부담을 줄이는 방법

→ 소득·기간 조합 비교
개월 수와 기준소득월액 조합별 월 증가액·회수 나이·실질 IRR을 한 표로 비교하고, 탭4에서 소득공제 환급·선납 감액·농어업인 지원을 반영한 실부담을 계산합니다. “소득 없음 · 중위수 101.3만원으로 4년” 프리셋이 이 글의 예시입니다.
참고 문헌
  1.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제51조(기본연금액)·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부칙(법률 제8541호) 제7조, 부칙(법률 제11143호)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2096호(2026.10.20) 기준 현행. 원문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제21조·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계속가입(유형·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원문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원문
  5.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공표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과 해당 연도 보험료율로, 실제 연금 증가액은 가입 이력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매년 고시되는 A값·크레딧·연금액 최고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연기 수령,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영향, 연금소득 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A값·중위수 기준소득월액·상하한·이자율은 매년 바뀌므로 입력값을 본인 조건과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또는 ☎1355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구는 재무·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