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 채우기

국민연금 10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 vs 60세 반환일시금, 무엇이 이득?

2026-11-01 ·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①·제61조①·제77조,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의3 ·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평생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모자라면 60세에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한 번 받고 끝입니다. 60세가 됐는데 몇 년이 모자란다면 —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워서 연금을 받을지, 일시금을 받을지 숫자로 비교해 봅니다.

1. 규칙 세 가지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제13조①). 가입이 막히는 경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제13조① 제1호 나목)인데, 이 글의 독자처럼 수급개시 나이가 됐을 때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으므로(제61조①)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65~68년생(수급개시 64세)이라도 10년 미달이면 60세 다음 달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최대 60개월을 임의계속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계산기도 이 경우 상한을 65세까지로 잡고, 10년을 채운 마지막 납부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제54조①). 반대로 수급개시 나이 전에 10년을 채우면 그때부터는 수급권자가 되므로, 1965~68년생은 수급개시 나이까지(48개월)로 보고 계산합니다.

2. 예시 — 84개월 가입자가 36개월을 채우면

1966년 11월생(수급개시 64세), 2012년부터 2025년까지 74개월 + 2026년 10개월 = 84개월 가입, 평균 소득 150만원. 지금은 소득이 없어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3만원(2026.4~2027.3 공단 표)으로 2026년 12월부터 36개월을 낸다고 하겠습니다. 60세 반환일시금은 1,0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실제 금액은 공단 조회).

항목값계산
부족 개월36개월120 − 84
임의계속 보험료3,813,945원2026 96,235원×1 + 2027 101,300원×12 + 2028 106,365원×12 + 2029 111,430원×11
10년 채운 뒤 월 연금250,558원B값 150만 → 135.39만(희석), 2030.12부터
포기하는 반환일시금10,000,000원가정값
순비용13,813,945원보험료 + 반환일시금
손익분기 나이68.6세64세 + 13,813,945 ÷ 250,558 ÷ 12
실질 내부수익률(85세까지)연 13.67%월 현금흐름 IRR

반환일시금 1,000만원만 따로 보면 월 연금 25만원으로 약 3.3년(39.9개월)이면 회수됩니다. 85세까지 받는 연금 합계는 약 6,314만원으로, 반환일시금을 빼도 약 5,314만원이 남습니다(보험료 381만원 별도, 할인 없음). 보험료만 비용으로 보면 65.3세에 회수되고 실질수익률은 39.47%입니다. 10년 미달 상태에서 “연금을 새로 만드는” 선택은 수익률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3. 임의계속만으로 모자랄 때 — 추납 병행

1966년생이 2025년까지 20개월밖에 없다면 부족분이 90개월이라 수급권이 없으니 65세까지 임의계속 60개월을 모두 내도 30개월이 모자랍니다. 이때는 실직·납부예외처럼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추납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상 추납은 임의(계속)가입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추납보험료는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입니다(제92조③). 계산기 탭2의 “추납 병행 개월” 칸에 넣으면 필요 임의계속 개월이 그만큼 줄어든 결과를 보여 줍니다. 추납 자체의 손익분기는 추납 손익분기 글을 참고하세요.

4. 따져 볼 것

→ 부족 개월·연금 계산
가입 개월수와 반환일시금 예상액만 넣으면 10년을 채우는 데 필요한 임의계속 개월·보험료, 채운 뒤 월 연금, 반환일시금을 포기했을 때의 손익분기 나이가 나옵니다. “84개월 가입 · 중위수로 36개월 채우기” 프리셋으로 이 글의 예시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제77조(반환일시금)·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및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8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2096호(2026.10.20) 기준 현행. 원문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계속가입(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원문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원문
  5.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 가입내역·예상연금 조회.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공표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과 해당 연도 보험료율로, 실제 연금 증가액은 가입 이력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매년 고시되는 A값·크레딧·연금액 최고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연기 수령,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영향, 연금소득 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A값·중위수 기준소득월액·상하한·이자율은 매년 바뀌므로 입력값을 본인 조건과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또는 ☎1355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구는 재무·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