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 vs 60세 반환일시금, 무엇이 이득?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평생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모자라면 60세에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한 번 받고 끝입니다. 60세가 됐는데 몇 년이 모자란다면 —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워서 연금을 받을지, 일시금을 받을지 숫자로 비교해 봅니다.
1. 규칙 세 가지
-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 제61조①.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습니다.
- 10년 미만이면 60세에 반환일시금 — 제77조①1호,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의3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불가 — 제13조①1호 다목은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제13조①). 가입이 막히는 경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제13조① 제1호 나목)인데, 이 글의 독자처럼 수급개시 나이가 됐을 때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으므로(제61조①)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65~68년생(수급개시 64세)이라도 10년 미달이면 60세 다음 달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최대 60개월을 임의계속으로 낼 수 있습니다. 계산기도 이 경우 상한을 65세까지로 잡고, 10년을 채운 마지막 납부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제54조①). 반대로 수급개시 나이 전에 10년을 채우면 그때부터는 수급권자가 되므로, 1965~68년생은 수급개시 나이까지(48개월)로 보고 계산합니다.
2. 예시 — 84개월 가입자가 36개월을 채우면
1966년 11월생(수급개시 64세), 2012년부터 2025년까지 74개월 + 2026년 10개월 = 84개월 가입, 평균 소득 150만원. 지금은 소득이 없어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3만원(2026.4~2027.3 공단 표)으로 2026년 12월부터 36개월을 낸다고 하겠습니다. 60세 반환일시금은 1,0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실제 금액은 공단 조회).
| 항목 | 값 | 계산 |
|---|---|---|
| 부족 개월 | 36개월 | 120 − 84 |
| 임의계속 보험료 | 3,813,945원 | 2026 96,235원×1 + 2027 101,300원×12 + 2028 106,365원×12 + 2029 111,430원×11 |
| 10년 채운 뒤 월 연금 | 250,558원 | B값 150만 → 135.39만(희석), 2030.12부터 |
| 포기하는 반환일시금 | 10,000,000원 | 가정값 |
| 순비용 | 13,813,945원 | 보험료 + 반환일시금 |
| 손익분기 나이 | 68.6세 | 64세 + 13,813,945 ÷ 250,558 ÷ 12 |
| 실질 내부수익률(85세까지) | 연 13.67% | 월 현금흐름 IRR |
반환일시금 1,000만원만 따로 보면 월 연금 25만원으로 약 3.3년(39.9개월)이면 회수됩니다. 85세까지 받는 연금 합계는 약 6,314만원으로, 반환일시금을 빼도 약 5,314만원이 남습니다(보험료 381만원 별도, 할인 없음). 보험료만 비용으로 보면 65.3세에 회수되고 실질수익률은 39.47%입니다. 10년 미달 상태에서 “연금을 새로 만드는” 선택은 수익률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3. 임의계속만으로 모자랄 때 — 추납 병행
1966년생이 2025년까지 20개월밖에 없다면 부족분이 90개월이라 수급권이 없으니 65세까지 임의계속 60개월을 모두 내도 30개월이 모자랍니다. 이때는 실직·납부예외처럼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추납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상 추납은 임의(계속)가입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추납보험료는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입니다(제92조③). 계산기 탭2의 “추납 병행 개월” 칸에 넣으면 필요 임의계속 개월이 그만큼 줄어든 결과를 보여 줍니다. 추납 자체의 손익분기는 추납 손익분기 글을 참고하세요.
4. 따져 볼 것
- 건강·기대수명 — 손익분기 68.6세는 64세부터 4.6년을 받아야 넘깁니다. 기대수명이 그보다 짧다고 판단되면 일시금이 낫습니다.
- B값 희석 — 평균 소득보다 낮게 내면 평균이 내려가 기존 기간 연금도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도 10년을 채우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 기초연금 — 국민연금이 생기면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6개월 체납 —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속 체납하면 자격을 잃습니다(시행령 제21조). 끝까지 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제77조(반환일시금)·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및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8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2096호(2026.10.20) 기준 현행.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계속가입(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원문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 가입내역·예상연금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