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몇 살에 본전일까? 60세 이후 4년 더 내면 늘어나는 연금과 회수 나이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에 끝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생 65세입니다. 그 사이 4~5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내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질문은 하나 — 더 낸 보험료를 늘어난 월 연금으로 몇 살에 다 돌려받느냐. 이 글은 조문 산식과 연도별 보험료율로 그 나이를 직접 계산합니다.
1.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나
국민연금법 제13조①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은 제외됩니다.
-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낼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제77조①1호)
65세 상한은 수급개시연령처럼 부칙으로 늦춰지지 않습니다(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의 지급연령 연장 대상에 제13조가 없음). 그래서 60세 다음 달부터 시작하면 1969년 이후생은 최대 60개월, 1965~68년생은 수급개시 전까지 48개월이 현실적인 최대치입니다. 수급개시 나이를 넘겨서도 내려면 노령연금 청구를 미루거나 연기연금(제62조)을 함께 써야 하는데, 이 경우 계산이 달라지므로 계산기는 수급개시 전까지만 반영합니다. 단, 수급개시 나이에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어 이 제외(제13조①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5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 10년 채우기 글을 참고하세요.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제88조④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공단도 회사에 다니며 계속 내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조차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다고 안내합니다.
2. 보험료 — 해마다 요율이 오른다
제88조④ 본문의 1천분의 130(13%)은 최종치이고, 실제 2026~2032년 요율은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②가 정합니다.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2년 12.5%, 2033년부터 13%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으로 내도 뒤 연도일수록 보험료가 큽니다.
| 연도 | 요율 | 월 280만원 기준 월 보험료 |
|---|---|---|
| 2026 | 9.5% | 266,000원 |
| 2027 | 10.0% | 280,000원 |
| 2028 | 10.5% | 294,000원 |
| 2029 | 11.0% | 308,000원 |
| 2030 | 11.5% | 322,000원 |
| 2031 / 2032 / 2033~ | 12.0 / 12.5 / 13.0% | 336,000 / 350,000 / 364,000원 |
3. 연금이 얼마나 느는가 — 산식 한 줄
제51조①은 기본연금액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 평균소득)을 더한 금액에 1천분의 1,290을 곱하고, 가입 20년을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제63조① 지급률(10~20년 50%+1년당 5%)과 합치면 가입 120개월 이상에서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c는 기간별 비례상수(1988~98년 2.4, 1999~2007년 1.8, 2008~2025년 1.5→1.245, 2026년 이후 1.29), P는 그 기간 가입월수, 2,880 = 240 × 12. 임의계속 기간은 2026년 이후라 c = 1.29입니다. 그래서 1개월을 더 내면 월 연금이 대략 1.29 × (A + B) ÷ 2,880만큼 늘어납니다.
4. 예시 — 60세 지역가입자가 월 280만원으로 4년 더
1966년 11월생(수급개시 64세), 2001년부터 2025년까지 290개월 + 2026년 10개월 가입, 평균 소득 B값 280만원인 사람이 60세 다음 달인 2026년 12월부터 수급개시 전달인 2030년 11월까지 48개월을 월 280만원 기준으로 낸다고 하겠습니다.
| 항목 | 값 | 계산 |
|---|---|---|
| 총 보험료 | 14,392,000원 | 2026 1개월 + 2027~29 각 12개월 + 2030 11개월, 연도별 요율 |
| 월 연금 (전 → 후) | 927,408원 → 1,056,269원 | 가입 300 → 348개월 |
| 월 연금 증가액 | 128,860원 | 오늘 돈 가치 |
| 원금 회수 기간 | 111.7개월 | 14,392,000 ÷ 128,860 |
| 손익분기 나이 | 73.3세 | 64세 + 111.7 ÷ 12 |
| 실질 내부수익률(85세까지) | 연 7.55% | 월 현금흐름 IRR |
| 85세까지 순이익(할인 없음) | 18,080,843원 | 128,860 × 252개월(2030.12~2051.11) − 보험료 |
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되므로(제51조②) 증가분 12.9만원은 “오늘 돈 가치”로 평생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55%는 물가를 뺀 실질 수익률이고, 물가가 연 2%면 명목 약 9.7%입니다.
낸 보험료는 그 해 종합소득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사업소득이 있어 한계세율이 16.5%(지방세 포함)라면 매년 다음 해에 낸 보험료의 16.5%가 돌아와 총 2,374,680원이 환급되고, 손익분기는 71.8세, 실질수익률은 9.45%로 올라갑니다. 소득이 없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5. 기간을 늘리면 수익률은?
같은 사람이 12개월만 내면 월 +32,215원·회수 72.7세·실질 7.20%, 24개월이면 72.9세·7.30%, 36개월이면 73.1세·7.42%, 48개월이면 73.3세·7.55%입니다. 뒤 연도일수록 보험료율이 올라 1만원당 증가액은 조금 줄지만, 수급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IRR은 오히려 약간 오릅니다.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언제 그만둘지”는 현금 사정에 맞춰 정해도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신청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13조②).
1969년 3월생(수급 65세)이 2029년 4월부터 65세까지 60개월을 월 300만원 기준으로 내면 2033년부터 13% 요율이 적용돼 총 21,780,000원, 월 +166,451원으로 75.9세 회수·실질 5.36%가 됩니다. 요율이 높아지는 세대일수록 손익분기는 늦어집니다.
6. 판정 규칙과 한계
- 회수 나이 ≤ 기대수명 − 5세면 유리, 기대수명 − 5세 ~ 기대수명이면 경계, 그 이상이면 불리로 표시합니다. 5년 폭은 화면 표시 규칙입니다.
- 수급 시점 A값의 실질 상승(임금 > 물가)은 반영하지 않아 보수적입니다.
- 조기·연기 수령,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연금소득세는 미반영입니다. 조기·연기는 조기수령·연기연금 비교 글에서 따로 보세요.
-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자격을 잃습니다(시행령 제21조).
-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제51조(기본연금액)·제63조(노령연금액)·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및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20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2096호(2026.10.20) 기준 현행.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계속가입.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산식·비례상수). 원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2026년 A값(국민연금공단 새소식). 원문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