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손익분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몇 살에 본전일까? 60세 이후 4년 더 내면 늘어나는 연금과 회수 나이

2026-11-01 ·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제51조①·제63조①·제88조④,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② · 2026년 기준(소득대체율 43%·A값 3,193,511원)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에 끝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생 65세입니다. 그 사이 4~5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내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질문은 하나 — 더 낸 보험료를 늘어난 월 연금으로 몇 살에 다 돌려받느냐. 이 글은 조문 산식과 연도별 보험료율로 그 나이를 직접 계산합니다.

1.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나

국민연금법 제13조①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은 제외됩니다.

65세 상한은 수급개시연령처럼 부칙으로 늦춰지지 않습니다(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의 지급연령 연장 대상에 제13조가 없음). 그래서 60세 다음 달부터 시작하면 1969년 이후생은 최대 60개월, 1965~68년생은 수급개시 전까지 48개월이 현실적인 최대치입니다. 수급개시 나이를 넘겨서도 내려면 노령연금 청구를 미루거나 연기연금(제62조)을 함께 써야 하는데, 이 경우 계산이 달라지므로 계산기는 수급개시 전까지만 반영합니다. 단, 수급개시 나이에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어 이 제외(제13조①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5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 10년 채우기 글을 참고하세요.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제88조④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공단도 회사에 다니며 계속 내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조차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다고 안내합니다.

2. 보험료 — 해마다 요율이 오른다

제88조④ 본문의 1천분의 130(13%)은 최종치이고, 실제 2026~2032년 요율은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②가 정합니다.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2년 12.5%, 2033년부터 13%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으로 내도 뒤 연도일수록 보험료가 큽니다.

연도요율월 280만원 기준 월 보험료
20269.5%266,000원
202710.0%280,000원
202810.5%294,000원
202911.0%308,000원
203011.5%322,000원
2031 / 2032 / 2033~12.0 / 12.5 / 13.0%336,000 / 350,000 / 364,000원

3. 연금이 얼마나 느는가 — 산식 한 줄

제51조①은 기본연금액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 평균소득)을 더한 금액에 1천분의 1,290을 곱하고, 가입 20년을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제63조① 지급률(10~20년 50%+1년당 5%)과 합치면 가입 120개월 이상에서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월 노령연금 ≈ (A × Σ c·P + B × Σ c·β·P) ÷ 2,880

c는 기간별 비례상수(1988~98년 2.4, 1999~2007년 1.8, 2008~2025년 1.5→1.245, 2026년 이후 1.29), P는 그 기간 가입월수, 2,880 = 240 × 12. 임의계속 기간은 2026년 이후라 c = 1.29입니다. 그래서 1개월을 더 내면 월 연금이 대략 1.29 × (A + B) ÷ 2,880만큼 늘어납니다.

4. 예시 — 60세 지역가입자가 월 280만원으로 4년 더

1966년 11월생(수급개시 64세), 2001년부터 2025년까지 290개월 + 2026년 10개월 가입, 평균 소득 B값 280만원인 사람이 60세 다음 달인 2026년 12월부터 수급개시 전달인 2030년 11월까지 48개월을 월 280만원 기준으로 낸다고 하겠습니다.

항목값계산
총 보험료14,392,000원2026 1개월 + 2027~29 각 12개월 + 2030 11개월, 연도별 요율
월 연금 (전 → 후)927,408원 → 1,056,269원가입 300 → 348개월
월 연금 증가액128,860원오늘 돈 가치
원금 회수 기간111.7개월14,392,000 ÷ 128,860
손익분기 나이73.3세64세 + 111.7 ÷ 12
실질 내부수익률(85세까지)연 7.55%월 현금흐름 IRR
85세까지 순이익(할인 없음)18,080,843원128,860 × 252개월(2030.12~2051.11) − 보험료

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되므로(제51조②) 증가분 12.9만원은 “오늘 돈 가치”로 평생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55%는 물가를 뺀 실질 수익률이고, 물가가 연 2%면 명목 약 9.7%입니다.

낸 보험료는 그 해 종합소득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사업소득이 있어 한계세율이 16.5%(지방세 포함)라면 매년 다음 해에 낸 보험료의 16.5%가 돌아와 총 2,374,680원이 환급되고, 손익분기는 71.8세, 실질수익률은 9.45%로 올라갑니다. 소득이 없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5. 기간을 늘리면 수익률은?

같은 사람이 12개월만 내면 월 +32,215원·회수 72.7세·실질 7.20%, 24개월이면 72.9세·7.30%, 36개월이면 73.1세·7.42%, 48개월이면 73.3세·7.55%입니다. 뒤 연도일수록 보험료율이 올라 1만원당 증가액은 조금 줄지만, 수급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IRR은 오히려 약간 오릅니다.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언제 그만둘지”는 현금 사정에 맞춰 정해도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신청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13조②).

1969년 3월생(수급 65세)이 2029년 4월부터 65세까지 60개월을 월 300만원 기준으로 내면 2033년부터 13% 요율이 적용돼 총 21,780,000원, 월 +166,451원으로 75.9세 회수·실질 5.36%가 됩니다. 요율이 높아지는 세대일수록 손익분기는 늦어집니다.

6. 판정 규칙과 한계

→ 내 조건으로 회수 나이 계산
출생연도·가입 개월수·B값·납부 소득만 넣으면 연도별 보험료, 월 연금 증가액, 손익분기 나이, 실질 IRR이 바로 나옵니다. “60세 지역가입자 · 월 280만원 4년 더” 프리셋으로 이 글의 예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제51조(기본연금액)·제63조(노령연금액)·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및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20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2096호(2026.10.20) 기준 현행. 원문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계속가입. 원문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산식·비례상수). 원문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2026년 A값(국민연금공단 새소식). 원문
  6.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공표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과 해당 연도 보험료율로, 실제 연금 증가액은 가입 이력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매년 고시되는 A값·크레딧·연금액 최고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연기 수령,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 영향, 연금소득 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A값·중위수 기준소득월액·상하한·이자율은 매년 바뀌므로 입력값을 본인 조건과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또는 ☎1355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구는 재무·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