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추납 손익분기

국민연금 추납, 몇 살부터 이득일까? 손익분기 나이와 실질수익률 계산법

2026-10-06 · 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①·제63조①·제92조 · 2026년 기준(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9.5%)

추납(추후납부)은 실직·휴업·경력단절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몰아서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 지금 내는 돈을 늘어나는 월 연금으로 몇 년 만에 돌려받느냐. 이 글은 그 계산을 조문 산식 그대로 따라가서 「몇 살부터 이득인지」를 숫자로 뽑습니다.

1. 월 연금이 얼마나 느는가 — 산식이 한 줄로 정리된다

국민연금법 제51조①은 기본연금액을 「A값과 B값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9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 20년을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합니다. 제63조①은 가입 10~2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 초과 1년마다 5%를 더해 지급합니다. 두 규칙을 곱하면 가입 120개월 이상에서는 「지급률 × 20년 초과 가산 = 가입월수 ÷ 240」으로 깔끔하게 맞아떨어져서, 월 노령연금을 다음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월 노령연금 ≈ (A × Σ c·P + B × Σ c·β·P) ÷ 2,880
  • c — 그 기간의 비례상수. 1988~1998년 2.4, 1999~2007년 1.8, 2008~2025년 1.5에서 매년 0.015씩 내려 2025년 1.245(부칙 제8541호 제20조), 2026년 이후 1.29(소득대체율 43%).
  • P — 그 기간의 가입월수, β — 1988~1998년만 0.75(공단 산식 2.4(A+0.75B)), 그 외 1.
  • 2,880 = 240개월 × 12개월. 가입 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 자체가 없습니다(제61조①).

추납 기간에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제92조⑤). 2026년 이후 납부하면 c = 1.29입니다. 그래서 추납 1개월이 늘리는 월 연금은 대략 1.29 × (A + B) ÷ 2,880. A값 3,193,511원(2026년), B값 250만원이면 추납 1개월당 월 약 2,550원입니다.

2. 예시 — 실직 공백 5년(60개월)을 추납하면

1975년생(수급개시 65세), 2025년까지 2001년부터 180개월 가입, 앞으로 108개월 더 낼 예정, 평균 소득 B값 25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2026년 10월에 60개월을 신청월 소득 250만원으로 추납한다고 하겠습니다.

항목값계산
추납보험료(일시납)14,250,000원250만 × 9.5%(납부기한 2026.11) × 60
월 연금 (추납 전 → 후)806,415원 → 959,428원가입 288 → 348개월
월 연금 증가액153,013원오늘 돈 가치
원금 회수 기간93.1개월14,250,000 ÷ 153,013
손익분기 나이72.8세65세 + 93.1 ÷ 12
실질 내부수익률(85세까지)연 4.12%월 현금흐름 IRR
85세까지 순이익(할인 없음)22,320,133원153,013 × 239개월(2040.11~2060.10) − 비용

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조정되므로(제51조②) 증가분 15만원은 「오늘 돈 가치」로 평생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4.12%는 물가를 뺀 실질 수익률입니다. 물가가 연 2%라면 명목으로는 약 6.2%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실질금리와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해에 전액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한계세율 16.5%(지방세 포함)인 근로자라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약 235만원이 돌아와 순비용이 11,898,750원으로 줄고, 손익분기는 71.5세, 실질수익률은 4.94%로 올라갑니다. 공제·분할 이자 이야기는 추납 계산기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 함정 — 신청월 소득이 낮으면 B값이 희석된다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고(제92③), 그 소득이 추납 기간 전체의 소득으로 기록됩니다. 신청월 소득이 기존 평균(B값)보다 낮으면 전체 평균이 내려가서, 이미 쌓아 둔 기간의 연금까지 조금씩 깎입니다. 증가액은 두 항으로 나뉩니다.

월 연금 증가액 = 가입기간 효과 + B값 변화 효과

가입기간 효과 = 1.29 × 추납월수 × (A + 새 B값) ÷ 2,880 · B값 변화 효과 = (새 B값 − 기존 B값) × (기존 Σc·β·P) ÷ 2,880. 신청월 소득이 기존 평균보다 낮으면 두 번째 항이 음수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달에 신청하면 보험료는 싸집니다. 낮은 소득으로 신청하는 게 손해인지 이득인지는 기존 가입기간·B값에 따라 갈리므로 계산기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4. 10년을 못 채운 경우 — 추납이 「수급권」을 만든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고 끝납니다(제77조). 이때 추납은 연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연금을 새로 만드는 선택이 됩니다. 1980년생, 2010년부터 90개월 가입, 평균 소득 150만원인 임의가입자가 신청월 소득 100만원으로 30개월을 추납하면: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는 공단 안내상 「A값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이 상한입니다. 시행령 제62조②의 문언(A값의 1천분의 90)과 표현이 달라 실제 상한은 공단 고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5. 판정 규칙과 이 계산의 한계

→ 내 조건으로 회수 나이 계산
출생연도·가입 개월수·B값·추납 개월수만 넣으면 추납보험료, 월 연금 증가액, 손익분기 나이, 실질 IRR이 바로 나옵니다. 「실직 공백 5년 추납」 프리셋으로 이 글의 예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제61조·제63조(노령연금액)·제77조·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및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6 현행. 원문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원문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산식·비례상수). 원문
  5. 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2025.11). 원문
  6.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2006.09.25)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원문
  7.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공표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추납보험료·반납금은 공단이 고지하는 금액이, 실제 연금 증가액은 가입 이력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매년 고시되는 A값·크레딧·연금액 최고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연기 수령,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연금소득 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이자율·A값·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바뀌므로 입력값을 본인 조건과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추납·반납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또는 ☎1355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구는 재무·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국민연금 추납·반납 손익분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