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몇 살부터 이득일까? 손익분기 나이와 실질수익률 계산법
추납(추후납부)은 실직·휴업·경력단절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몰아서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 지금 내는 돈을 늘어나는 월 연금으로 몇 년 만에 돌려받느냐. 이 글은 그 계산을 조문 산식 그대로 따라가서 「몇 살부터 이득인지」를 숫자로 뽑습니다.
1. 월 연금이 얼마나 느는가 — 산식이 한 줄로 정리된다
국민연금법 제51조①은 기본연금액을 「A값과 B값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9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 20년을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합니다. 제63조①은 가입 10~2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 초과 1년마다 5%를 더해 지급합니다. 두 규칙을 곱하면 가입 120개월 이상에서는 「지급률 × 20년 초과 가산 = 가입월수 ÷ 240」으로 깔끔하게 맞아떨어져서, 월 노령연금을 다음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 c — 그 기간의 비례상수. 1988~1998년 2.4, 1999~2007년 1.8, 2008~2025년 1.5에서 매년 0.015씩 내려 2025년 1.245(부칙 제8541호 제20조), 2026년 이후 1.29(소득대체율 43%).
- P — 그 기간의 가입월수, β — 1988~1998년만 0.75(공단 산식 2.4(A+0.75B)), 그 외 1.
- 2,880 = 240개월 × 12개월. 가입 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 자체가 없습니다(제61조①).
추납 기간에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제92조⑤). 2026년 이후 납부하면 c = 1.29입니다. 그래서 추납 1개월이 늘리는 월 연금은 대략 1.29 × (A + B) ÷ 2,880. A값 3,193,511원(2026년), B값 250만원이면 추납 1개월당 월 약 2,550원입니다.
2. 예시 — 실직 공백 5년(60개월)을 추납하면
1975년생(수급개시 65세), 2025년까지 2001년부터 180개월 가입, 앞으로 108개월 더 낼 예정, 평균 소득 B값 25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2026년 10월에 60개월을 신청월 소득 250만원으로 추납한다고 하겠습니다.
| 항목 | 값 | 계산 |
|---|---|---|
| 추납보험료(일시납) | 14,250,000원 | 250만 × 9.5%(납부기한 2026.11) × 60 |
| 월 연금 (추납 전 → 후) | 806,415원 → 959,428원 | 가입 288 → 348개월 |
| 월 연금 증가액 | 153,013원 | 오늘 돈 가치 |
| 원금 회수 기간 | 93.1개월 | 14,250,000 ÷ 153,013 |
| 손익분기 나이 | 72.8세 | 65세 + 93.1 ÷ 12 |
| 실질 내부수익률(85세까지) | 연 4.12% | 월 현금흐름 IRR |
| 85세까지 순이익(할인 없음) | 22,320,133원 | 153,013 × 239개월(2040.11~2060.10) − 비용 |
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조정되므로(제51조②) 증가분 15만원은 「오늘 돈 가치」로 평생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4.12%는 물가를 뺀 실질 수익률입니다. 물가가 연 2%라면 명목으로는 약 6.2%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실질금리와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해에 전액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한계세율 16.5%(지방세 포함)인 근로자라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약 235만원이 돌아와 순비용이 11,898,750원으로 줄고, 손익분기는 71.5세, 실질수익률은 4.94%로 올라갑니다. 공제·분할 이자 이야기는 추납 계산기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 함정 — 신청월 소득이 낮으면 B값이 희석된다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고(제92③), 그 소득이 추납 기간 전체의 소득으로 기록됩니다. 신청월 소득이 기존 평균(B값)보다 낮으면 전체 평균이 내려가서, 이미 쌓아 둔 기간의 연금까지 조금씩 깎입니다. 증가액은 두 항으로 나뉩니다.
가입기간 효과 = 1.29 × 추납월수 × (A + 새 B값) ÷ 2,880 · B값 변화 효과 = (새 B값 − 기존 B값) × (기존 Σc·β·P) ÷ 2,880. 신청월 소득이 기존 평균보다 낮으면 두 번째 항이 음수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달에 신청하면 보험료는 싸집니다. 낮은 소득으로 신청하는 게 손해인지 이득인지는 기존 가입기간·B값에 따라 갈리므로 계산기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4. 10년을 못 채운 경우 — 추납이 「수급권」을 만든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고 끝납니다(제77조). 이때 추납은 연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연금을 새로 만드는 선택이 됩니다. 1980년생, 2010년부터 90개월 가입, 평균 소득 150만원인 임의가입자가 신청월 소득 100만원으로 30개월을 추납하면:
- 추납보험료 2,850,000원(100만 × 9.5% × 30개월, 2026년 10월 신청 기준)
- 가입기간 90 → 120개월, B값 150만 → 137.5만원(희석), 월 노령연금 0 → 255,194원
- 대신 60세에 받을 반환일시금(그동안 낸 보험료 + 이자)을 포기합니다 — 계산기는 이 금액을 비용에 함께 넣어 비교합니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는 공단 안내상 「A값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이 상한입니다. 시행령 제62조②의 문언(A값의 1천분의 90)과 표현이 달라 실제 상한은 공단 고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5. 판정 규칙과 이 계산의 한계
- 손익분기 나이 ≤ 기대수명 − 5세면 유리, 기대수명 − 5세 ~ 기대수명이면 경계, 기대수명을 넘으면 불리로 표시합니다. 5년 폭은 화면 표시 규칙이지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 수급 시점의 A값 상승(임금 상승률 > 물가)은 반영하지 않아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 조기·연기 수령,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연금소득세는 미반영입니다. 조기·연기는 조기수령·연기연금 판정기에서 따로 보세요.
- 추납은 가입자 자격이 있는 동안(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임의계속가입 중)만 신청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제92조①, 공단 안내).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제61조·제63조(노령연금액)·제77조·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및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6 현행.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산식·비례상수). 원문
- 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2025.11).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2006.09.25) 「국민연금법에 의한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원문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