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 유불리: 반환일시금 반납이 추납보다 먼저인 이유(1990년대 비례상수 2.4)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돈에 이자를 붙여 다시 내고(반납) 옛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추납에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반납이 먼저입니다. 이유는 되살아나는 기간에 그 시절의 높은 비례상수가 붙기 때문입니다.
1. 반납금 = 반환일시금 + 이자 (제78조·시행령 제52조)
국민연금법 제78조①은 반납금을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③은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습니다. 이자는 시행령 제52조③이 정합니다.
- 기간: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달부터 반납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 이자율: 그 기간 중 적용됐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공단이 연도별로 공시하는 내부 이자율)
- 복리: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뒤 다시 계산
- 분할: 종전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5년 12회, 5년 이상 24회까지(같은 조 ②)
| 연도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공단 공시) |
|---|---|
| 1988~1993 | 10% |
| 1994~1998 | 8.5 · 9.1 · 9.4 · 9.4 · 9.3% |
| 1999~2007 | 8.2 · 7.0 · 6.8 · 4.3 · 4.3 · 3.6 · 3.0 · 3.2 · 3.6% |
| 2008~2017 | 3.8 · 3.7 · 2.8 · 2.7 · 2.8 · 2.6 · 2.2 · 1.8 · 1.3 · 1.0% |
| 2018~2026 | 1.4 · 1.6 · 1.1 · 0.7 · 1.2 · 3.5 · 3.0 · 2.6 · 2.2% |
간단한 검산: 2024년 1월에 100만원을 받고 2026년 1월에 반납 신청하면 24개월 — 2024년분 3.0%를 원금에 넣고 2025년분 2.6%를 붙여 1,000,000 × 1.030 × 1.026 = 1,056,780원입니다.
2. 되살아나는 기간에는 「그 시절 상수」가 붙는다
기본연금액 비례상수는 기간마다 다릅니다. 1988~1998년 가입분은 2.4(A + 0.75B), 1999~2007년은 1.8(A + B), 2008~2025년은 1.5에서 매년 0.015씩 내려 1.245(부칙 제8541호 제20조), 2026년 이후는 1.29입니다. 추납으로 채우는 기간은 납부한 달 기준인 1.29를 받지만, 반납으로 되살린 1990년대 기간은 2.4를 받습니다. 같은 1개월이라도 연금을 늘리는 힘이 거의 두 배입니다.
3. 예시 — 1997년에 받은 500만원을 반납하면
1966년생(수급개시 64세), 2005년부터 240개월 가입, 평균 소득 B값 280만원. 1997년 3월에 1990~1996년 가입분 84개월의 반환일시금 500만원을 받았고, 2026년 10월에 반납을 신청한다고 하겠습니다(복원 기간 소득은 B값 그대로 가정).
| 항목 | 값 |
|---|---|
| 반납금(추정) | 13,610,785원 — 약 29년 7개월 이자, 1990년대 9%대 금리 구간 포함 |
| 월 연금 (반납 전 → 후) | 716,011원 → 1,086,556원 |
| 월 연금 증가액 | 370,546원 |
| 손익분기 나이 | 67.1세 (64세 개시 + 약 36.7개월) |
| 실질 내부수익률(85세까지) | 연 17.74% |
| 1만원당 월 연금 증가액 | 272.24원 |
같은 13,610,785원을 추납에 쓰면(신청월 소득 280만원, 9.5%) 51개월을 채울 수 있고 월 연금은 136,914원 늘어 1만원당 100.92원입니다. 반납이 약 2.7배 효율적입니다. 이자가 30년 가까이 붙었는데도 이렇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우선순위 판정 — 1만원당 월 증가액으로 비교
- 1988~2007년 기간의 반환일시금이라면 거의 언제나 반납이 추납보다 효율적입니다(상수 2.4·1.8 vs 1.29).
- 2008년 이후 받은 반환일시금은 상수 차이가 작아(1.5→1.245) 이자 부담·신청월 소득에 따라 추납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 계산기의 「우선순위 비교」 탭이 1만원당 증가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1만원당 증가액이 큰 쪽부터 쓰고, 남은 돈으로 다른 쪽을 채웁니다.
-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공단 안내). 추납보험료는 공제되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은 추납 쪽 실부담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추납 계산기 글).
5. 신청 조건과 한계
-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60세 이후라도 가입 중이면 가능하지만,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공단 안내).
- 반납금 이자는 공단 공시 이자율과 연 단위 원금 산입 규칙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 반납금은 공단 고지액이 기준이므로, 계산기에 공단 안내 금액을 넣으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복원 기간의 재평가 소득을 모르면 현재 B값으로 가정합니다. 실제 재평가 소득은 내연금 가입내역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법」 제51조·제77조·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및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6 현행.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반납(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산식·비례상수).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소득공제 범위, 반납금 제외). 원문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 가입내역·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