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반납 유불리: 반환일시금 반납이 추납보다 먼저인 이유(1990년대 비례상수 2.4)

2026-10-06 · 근거: 국민연금법 제78조 · 시행령 제52조 · 부칙(법률 제8541호) 제20조 · 공단 연도별 이자율 공시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돈에 이자를 붙여 다시 내고(반납) 옛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추납에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반납이 먼저입니다. 이유는 되살아나는 기간에 그 시절의 높은 비례상수가 붙기 때문입니다.

1. 반납금 = 반환일시금 + 이자 (제78조·시행령 제52조)

국민연금법 제78조①은 반납금을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③은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습니다. 이자는 시행령 제52조③이 정합니다.

반납 이자 — 시행령 제52조③
  • 기간: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달부터 반납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
  • 이자율: 그 기간 중 적용됐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공단이 연도별로 공시하는 내부 이자율)
  • 복리: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뒤 다시 계산
  • 분할: 종전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5년 12회, 5년 이상 24회까지(같은 조 ②)
연도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공단 공시)
1988~199310%
1994~19988.5 · 9.1 · 9.4 · 9.4 · 9.3%
1999~20078.2 · 7.0 · 6.8 · 4.3 · 4.3 · 3.6 · 3.0 · 3.2 · 3.6%
2008~20173.8 · 3.7 · 2.8 · 2.7 · 2.8 · 2.6 · 2.2 · 1.8 · 1.3 · 1.0%
2018~20261.4 · 1.6 · 1.1 · 0.7 · 1.2 · 3.5 · 3.0 · 2.6 · 2.2%

간단한 검산: 2024년 1월에 100만원을 받고 2026년 1월에 반납 신청하면 24개월 — 2024년분 3.0%를 원금에 넣고 2025년분 2.6%를 붙여 1,000,000 × 1.030 × 1.026 = 1,056,780원입니다.

2. 되살아나는 기간에는 「그 시절 상수」가 붙는다

기본연금액 비례상수는 기간마다 다릅니다. 1988~1998년 가입분은 2.4(A + 0.75B), 1999~2007년은 1.8(A + B), 2008~2025년은 1.5에서 매년 0.015씩 내려 1.245(부칙 제8541호 제20조), 2026년 이후는 1.29입니다. 추납으로 채우는 기간은 납부한 달 기준인 1.29를 받지만, 반납으로 되살린 1990년대 기간은 2.4를 받습니다. 같은 1개월이라도 연금을 늘리는 힘이 거의 두 배입니다.

3. 예시 — 1997년에 받은 500만원을 반납하면

1966년생(수급개시 64세), 2005년부터 240개월 가입, 평균 소득 B값 280만원. 1997년 3월에 1990~1996년 가입분 84개월의 반환일시금 500만원을 받았고, 2026년 10월에 반납을 신청한다고 하겠습니다(복원 기간 소득은 B값 그대로 가정).

항목값
반납금(추정)13,610,785원 — 약 29년 7개월 이자, 1990년대 9%대 금리 구간 포함
월 연금 (반납 전 → 후)716,011원 → 1,086,556원
월 연금 증가액370,546원
손익분기 나이67.1세 (64세 개시 + 약 36.7개월)
실질 내부수익률(85세까지)연 17.74%
1만원당 월 연금 증가액272.24원

같은 13,610,785원을 추납에 쓰면(신청월 소득 280만원, 9.5%) 51개월을 채울 수 있고 월 연금은 136,914원 늘어 1만원당 100.92원입니다. 반납이 약 2.7배 효율적입니다. 이자가 30년 가까이 붙었는데도 이렇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우선순위 판정 — 1만원당 월 증가액으로 비교

5. 신청 조건과 한계

→ 반납금·증가액 계산 · 반납 vs 추납 우선순위
「반납 손익분기」 탭의 「1990년대 받은 반환일시금」 프리셋으로 이 글의 예시를 재현하고, 「우선순위 비교」 탭에서 예산을 넣어 반납·추납 배분을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
  1. 「국민연금법」 제51조·제77조·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및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6 현행. 원문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반납(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 원문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산식·비례상수). 원문
  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소득공제 범위, 반납금 제외). 원문
  6.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내연금 — 가입내역·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공표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추납보험료·반납금은 공단이 고지하는 금액이, 실제 연금 증가액은 가입 이력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매년 고시되는 A값·크레딧·연금액 최고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연기 수령,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연금소득 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이자율·A값·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바뀌므로 입력값을 본인 조건과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추납·반납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또는 ☎1355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구는 재무·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국민연금 추납·반납 손익분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