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2025.11 개정 후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12월 특례·분할 60회 이자·연말정산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오르면서, 추납보험료를 「언제의 보험료율」로 계산하느냐가 돈 문제가 됐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공포·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1146호)이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바뀐 산식과 12월 특례, 분할납부 이자, 소득공제까지 순서대로 계산해 봅니다.
1. 추납보험료 산식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국민연금법 제92조③: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공단 안내).
개정 전에는 신청월의 보험료율을 썼습니다. 공단 보도참고자료가 든 예시가 차이를 보여 줍니다 —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인 사람이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내면, 종전 기준으로는 9%를 적용해 450만원, 개정 후에는 일반 가입자처럼 9.5%를 적용해 475만원입니다. 반면 추납 기간에 붙는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제92조⑤)이라 2026년 이후 납부분은 43%입니다.
| 납부기한이 속한 해 | 지역·임의가입자 보험료율 | 근거 |
|---|---|---|
| 2025년까지 | 9.0% |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② |
| 2026 / 2027 / 2028 / 2029 | 9.5% / 10.0% / 10.5% / 11.0% | |
| 2030 / 2031 / 2032 | 11.5% / 12.0% / 12.5% | 같은 조 |
| 2033년 이후 | 13.0% | 제88조④ |
추납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라도 사용자 부담분 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임의가입자는 공단 안내상 「A값(2026년 3,193,511원) × 납부기한월 보험료율」이 상한입니다(시행령 제62조② 문언은 「A값의 1천분의 90」으로 표현이 달라 공단 고지로 확인하세요).
2. 12월 신청은 조심 — 다음 해 요율이 붙는다, 단 「12월 안에 내면」 예외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이라 다음 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칙(법률 제21146호) 제3조가 2025~2032년에 한해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해의 비율(2026년 12월 = 1천분의 95)을 쓰도록 특례를 뒀습니다.
- 2026년 12월 신청·12월 안에 일시납: 200만 × 9.5% × 119 = 22,610,000원
- 2026년 12월 신청·2027년 1월 기한 납부: 200만 × 10.0% × 119 = 23,800,000원
- 차이 1,190,000원 — 12월 신청이라면 같은 달 안에 내는 것만으로 아끼는 돈입니다.
특례는 2032년 12월 신청분까지이고, 2033년 이후로는 요율이 13%로 고정돼 차이가 사라집니다.
3. 최대 60회 분할납부 — 이자와 요율 인상분
추납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 나눠 낼 수 있고(시행령 제62조③, 매 회당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분할납부 이자가 붙습니다(공단 안내, 같은 조 ④의 제52조③ 준용). 2026년 공단 적용 이자율은 2.2%입니다.
위 1번 글의 예시(신청월 소득 250만원, 60개월, 2026년 10월 신청)를 12회로 나누면 회당 5개월분이고, 계산기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일시납(납부기한 2026.11, 9.5%) | 14,250,000원 |
| 분할 12회 총액 | 15,026,135원 |
| 그중 분할 이자(2.2% 가정) | 151,135원 |
| 그중 회차별 요율 인상분(2027년 회차 10%) | 625,000원 |
분할 비용의 대부분이 이자가 아니라 해가 바뀌는 회차의 요율 인상에서 나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분할 회차마다 그 회차 납부기한월의 요율을 쓰는지, 이자 기산월이 언제인지는 조문(제92조③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 시행령 제62조④ 준용)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가정으로 두었습니다 — 계산기에서 「첫 기한월 요율 고정」으로도 바꿔 볼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 추납보험료는 「낸 해」에 전액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예규는 추납보험료도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고 봤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2006.9.25), 2001.1.1 이후 기간에 대한 추납분이 대상이며 1999년 추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서면-2022-원천-5210, 2023.6.28).
- 한계세율 16.5%(지방세 포함)라면 1,425만원 추납에 약 235만원 환급 — 실부담 11,898,750원.
- 분할납이면 각 해에 낸 만큼 그 해에 공제됩니다. 소득이 높은 해에 몰아 내면 환급이 커집니다.
- 종합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국민연금법」 제88조·제92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부칙(법률 제21146호) 제2조·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6 현행.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2025.11).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원문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소득공제 범위). 원문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2006.09.25). 원문 · 서면-2022-원천-5210(2023.06.2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