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추납 계산기: 2025.11 개정 후 '납부기한 달 보험료율'·12월 특례·분할 60회 이자·연말정산 공제

2026-10-06 ·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③(법률 제21146호)·부칙 제3조 · 시행령 제62조 · 소득세법 제51조의3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오르면서, 추납보험료를 「언제의 보험료율」로 계산하느냐가 돈 문제가 됐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공포·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1146호)이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바뀐 산식과 12월 특례, 분할납부 이자, 소득공제까지 순서대로 계산해 봅니다.

1. 추납보험료 산식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추납보험료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국민연금법 제92조③: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공단 안내).

개정 전에는 신청월의 보험료율을 썼습니다. 공단 보도참고자료가 든 예시가 차이를 보여 줍니다 —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인 사람이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내면, 종전 기준으로는 9%를 적용해 450만원, 개정 후에는 일반 가입자처럼 9.5%를 적용해 475만원입니다. 반면 추납 기간에 붙는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제92조⑤)이라 2026년 이후 납부분은 43%입니다.

납부기한이 속한 해지역·임의가입자 보험료율근거
2025년까지9.0%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②
2026 / 2027 / 2028 / 20299.5% / 10.0% / 10.5% / 11.0%
2030 / 2031 / 203211.5% / 12.0% / 12.5%같은 조
2033년 이후13.0%제88조④

추납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라도 사용자 부담분 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임의가입자는 공단 안내상 「A값(2026년 3,193,511원) × 납부기한월 보험료율」이 상한입니다(시행령 제62조② 문언은 「A값의 1천분의 90」으로 표현이 달라 공단 고지로 확인하세요).

2. 12월 신청은 조심 — 다음 해 요율이 붙는다, 단 「12월 안에 내면」 예외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이라 다음 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칙(법률 제21146호) 제3조가 2025~2032년에 한해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해의 비율(2026년 12월 = 1천분의 95)을 쓰도록 특례를 뒀습니다.

예시 — 신청월 소득 200만원, 119개월 추납
  • 2026년 12월 신청·12월 안에 일시납: 200만 × 9.5% × 119 = 22,610,000원
  • 2026년 12월 신청·2027년 1월 기한 납부: 200만 × 10.0% × 119 = 23,800,000원
  • 차이 1,190,000원 — 12월 신청이라면 같은 달 안에 내는 것만으로 아끼는 돈입니다.

특례는 2032년 12월 신청분까지이고, 2033년 이후로는 요율이 13%로 고정돼 차이가 사라집니다.

3. 최대 60회 분할납부 — 이자와 요율 인상분

추납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 나눠 낼 수 있고(시행령 제62조③, 매 회당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분할납부 이자가 붙습니다(공단 안내, 같은 조 ④의 제52조③ 준용). 2026년 공단 적용 이자율은 2.2%입니다.

위 1번 글의 예시(신청월 소득 250만원, 60개월, 2026년 10월 신청)를 12회로 나누면 회당 5개월분이고, 계산기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일시납(납부기한 2026.11, 9.5%)14,250,000원
분할 12회 총액15,026,135원
 그중 분할 이자(2.2% 가정)151,135원
 그중 회차별 요율 인상분(2027년 회차 10%)625,000원

분할 비용의 대부분이 이자가 아니라 해가 바뀌는 회차의 요율 인상에서 나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분할 회차마다 그 회차 납부기한월의 요율을 쓰는지, 이자 기산월이 언제인지는 조문(제92조③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 시행령 제62조④ 준용)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가정으로 두었습니다 — 계산기에서 「첫 기한월 요율 고정」으로도 바꿔 볼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 추납보험료는 「낸 해」에 전액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예규는 추납보험료도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고 봤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2006.9.25), 2001.1.1 이후 기간에 대한 추납분이 대상이며 1999년 추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서면-2022-원천-5210, 2023.6.28).

→ 일시납 vs 분할 비교
「납부 방식·시점」 탭에서 분할 횟수·회차별 요율 적용 여부를 바꿔 분할 총액·이자·12월 특례 절약액·소득공제 환급액을 회차 표와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
  1. 「국민연금법」 제88조·제92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부칙(법률 제21146호) 제2조·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6 현행. 원문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민연금공단. [보도참고자료]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2025.11). 원문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원문
  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소득공제 범위). 원문
  6.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2006.09.25). 원문 · 서면-2022-원천-5210(2023.06.28). 원문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법·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공표 기준을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추납보험료·반납금은 공단이 고지하는 금액이, 실제 연금 증가액은 가입 이력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매년 고시되는 A값·크레딧·연금액 최고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연기 수령,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연금소득 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이자율·A값·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바뀌므로 입력값을 본인 조건과 최신 고시로 확인하세요. 추납·반납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또는 ☎1355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구는 재무·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국민연금 추납·반납 손익분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