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2천만원 10년, 한 번에 vs 매달 — 유기정기금으로 월 18만9천원 넣고 신고하는 법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상증법 제53조 제2호 단서). 한 번에 2천만 원을 넣기 어렵다면 매달 나눠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입금만 하면 입금할 때마다 따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약정하고 첫 입금 뒤 기한 안에 신고하면 10년 치를 첫 입금일에 한 번 준 것으로 보고, 연 3%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이때 월 189,693원까지 공제 안에 들어갑니다.
① 매달 입금 = 매달 증여, 신고하면 = 첫날 한 번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2008.05.08.)은 이렇게 답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예·적금이나 펀드에 현금을 넣으면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다릅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약정 —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넣는지 정한 증여 계약서
- 신고기한 —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상증법 제68조 제1항). 2026-10-06 첫 입금이면 2027-01-31까지
- 평가 — 유기정기금 평가액(시행령 제62조 제1호). 공제 안이면 낼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② 유기정기금 평가 — 각 해 금액 ÷ 1.03n
시행령 제62조 제1호는 유기정기금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이자율)n」의 합계로 평가하고, n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입니다. 단서는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이자율은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의 연간 1,000분의 30입니다.
월 189,693원이면 1년분은 2,276,316원입니다. 10년을 할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n=0부터).
| 연차 | n | 할인계수 | 현재가치 |
|---|---|---|---|
| 1 | 0 | 1.0000 | 2,276,316 |
| 2 | 1 | 0.9709 | 2,210,016 |
| 3 | 2 | 0.9426 | 2,145,646 |
| 4 | 3 | 0.9151 | 2,083,152 |
| 5 | 4 | 0.8885 | 2,022,477 |
| 6 | 5 | 0.8626 | 1,963,570 |
| 7 | 6 | 0.8375 | 1,906,379 |
| 8 | 7 | 0.8131 | 1,850,853 |
| 9 | 8 | 0.7894 | 1,796,945 |
| 10 | 9 | 0.7664 | 1,744,607 |
| 합계 | 19,999,960 |
실제로 넣는 돈은 189,693원 × 120회 = 22,763,160원인데, 평가액은 19,999,960원이라 2천만 원 공제 안입니다(각 행은 원 단위 반올림 표시, 합계는 원 미만 절사). 한 번에 2천만 원을 넣는 것보다 276만 원가량 더 넣을 수 있습니다.
③ 자주 쓰는 숫자
| 조건(10년) | 명목 총액 | 평가액 | 판정 |
|---|---|---|---|
| 월 189,000원 | 22,680,000 | 19,926,895 | 공제 2천만 안 |
| 월 189,693원(최대) | 22,763,160 | 19,999,960 | 공제 2천만 안 |
| 월 200,000원 | 24,000,000 | 21,086,661 | 1,086,661원 초과 |
| 월 474,233원(성년 최대) | 56,907,960 | 49,999,953 | 공제 5천만 안 |
월 20만 원이면 2천만 원을 1,086,661원 넘습니다. 다른 증여가 없다면 이 초과분에 10% 세율이 붙어 산출세액 108,666원, 기한 내 신고 공제 3%를 빼면 약 105,407원입니다. 성년 자녀(공제 5천만 원)라면 월 474,233원까지 들어갑니다.
언론 보도도 같은 숫자를 씁니다. 한국경제(2025-11-20)는 「매월 18만9000원씩 10년간 증여하면 총액은 2268만원이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면 1992만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기사). 이 1,992만 원은 첫 해를 할인하지 않는(n=0) 계산에서만 나옵니다.
조문은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라고만 적습니다. 첫 해 몫을 평가기준일(최초 불입일)에 받는다고 보면 n=0, 1년 뒤로 보면 n=1입니다. 월 189,000원은 n=0이면 19,926,895원, n=1이면 19,346,500원입니다. n=1이면 최대 월 금액이 195,384원으로 올라갑니다. 국세청이 직접 판단한 사례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계산기는 보도 예시를 재현하는 n=0을 기본으로 둡니다(더 보수적인 쪽). 「기준값」 탭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입금을 연 단위로 묶어 할인하는 방식도 같은 이유로 원문 확인 필요입니다.
④ 그래도 신고해 두는 이유
상증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을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라 일단 자녀 돈으로 추정되지만, 부모가 넣은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적립식은 예규대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입니다. 그러면 공제가 입금마다 쪼개져, 한도 전체가 다시 비는 날이 마지막 입금일 + 10년 + 1일로 밀립니다. 신고해 두면 증여일이 최초 불입일 하나로 고정됩니다.
계산기는 다음 공제 재개일을 최초 불입일 + 10년 + 1일로 둡니다(원문 확인 필요). 2026-10-06에 시작하면 2036-10-07입니다. 이 날짜가 왜 하루 뒤인지는 → 「10년 + 1일」과 19번째 생일 규칙.
⑤ 주의할 점
- 약정대로 넣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금액을 바꾸면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조문·예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원문 확인 필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해설도 있으니, 공제를 넘겨 세금을 내는 설계라면 시작 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보험은 다릅니다. 연금보험 등 보험금은 만기에 받을 때가 증여 시기라 이 방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 조부모 증여도 같은 한도입니다. 할머니가 따로 넣어 준 돈도 2천만 원 공제를 함께 씁니다. 손주에게 직접 주는 증여에서 세금이 생기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세 계산기.
- 19세 생일이 중간에 끼면 — 평가·공제는 최초 불입일(증여일) 기준이므로, 미성년일 때 시작하면 2천만 원 한도로 봅니다. 성년 한도 5천만 원은 19번째 생일 이후 증여분부터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을 언제 겹쳐 쓸지는 → 혼인·출산 1억을 10년 공제와 겹쳐 쓰는 날짜.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2026-10-06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3항.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항 (2026-10-06 현행).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2008.05.08.) 「정기적금의 불입액의 평가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제55조·제56조·제69조(신고세액 공제) (2026-10-06 현행). 원문
- 한국경제. 「자녀한테 1억4000만원 주고도 세금 0원…비결 보니 깜짝」 (2025-11-20, 보도 기준 예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