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면 소송비용 얼마 물어주나 — 전부패소·일부패소 부담비율과 상계 계산(대법원 2024마5007)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을 물어줍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그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와 상한까지만 인정되는 변호사보수가 들어가고, 일부만 이기면 양쪽 비용을 판결 비율로 나눠 대등액에서 상계합니다. 상계 방법을 잘못 알면 금액이 크게 틀리는데, 대법원 2024마5007 결정이 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칙: 진 쪽이 낸다 — 예외도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제98조). 하지만 법원은 승소자라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 소송을 지연시켜 생긴 비용은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제99조·제100조). 공동소송인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합니다(제102조 제1항).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적힙니다. 청구액 대비 인용액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의무는 아니므로, 판결 전 계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상계 공식과 흔한 오해
쌍방이 비율로 나눠 부담하면 서로 상환할 금액은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제112조 본문). 대법원 2024마5007 결정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 상대방에게 상환할 부분만 정하고,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 뒤 남은 차액의 지급을 명한다.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지급 = 상대 비용 B × 내 부담비율 − 내 비용 A × 상대 부담비율
양수면 내가 상대에게 주고, 음수면 상대에게서 받습니다. 내 비용에 내 비율을 곱한 금액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5만원, 피고가 6만원을 썼고 원고가 1/3을 부담한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줄 몫은 6만원 × 1/3 = 2만원, 피고가 원고에게 줄 몫은 15만원 × 2/3 = 10만원입니다.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8만원을 줍니다. 2024마5007 사건의 원심은 자기 비용에 자기 비율을 곱한 부분까지 상계에 넣었다가 파기됐습니다. 그 사건에서 신청인 비용총액 37,360,475원에 상대방 부담비율 70%를 적용한 상환액은 26,152,332원이었습니다.
1억원 소송 시나리오 — 부담비율별 순지급
원고가 1억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하고 변호사에게 550만원을, 피고는 변호사에게 440만원을 줬다고 합시다. 원고 비용 A = 인지 409,500원 + 송달료 169,200원 + 변호사보수 산입액 5,500,000원 = 6,078,700원, 피고 비용 B = 4,400,000원입니다(두 변호사비 모두 소가 1억원 상한 740만원 이내).
| 원고 부담 | 원고가 줄 몫 | 받을 몫 | 순지급 | 원고 총 손실 |
|---|---|---|---|---|
| 0% (전부승소) | 0 | 6,078,700 | 피고→원고 6,078,700 | 0 |
| 20% | 880,000 | 4,862,960 | 피고→원고 3,982,960 | 2,095,740 |
| 40% | 1,760,000 | 3,647,220 | 피고→원고 1,887,220 | 4,191,480 |
| 50% | 2,200,000 | 3,039,350 | 피고→원고 839,350 | 5,239,350 |
| 60% | 2,640,000 | 2,431,480 | 원고→피고 208,520 | 6,287,220 |
| 80% | 3,520,000 | 1,215,740 | 원고→피고 2,304,260 | 8,382,960 |
| 100% (전부패소) | 4,400,000 | 0 | 원고→피고 4,400,000 | 10,478,700 |
"총 손실"은 원고가 실제로 쓴 돈(인지·송달료·변호사비)에 순지급을 더한 값입니다. 전부패소하면 자기 비용 6,078,700원에 피고 비용 4,400,000원을 더해 10,478,700원을 잃습니다. 주고받는 돈이 0이 되는 원고 부담비율은 A ÷ (A + B) = 58.01%입니다. 이보다 적게 부담하면 받고, 많이 부담하면 줍니다.
변호사에게 상한보다 많이 줬다면 총 손실은 더 커집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이겨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변호사보수 산입 기준표 참고).
금액은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판결 주문은 비율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정해집니다(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이 신청에도 인지와 송달료(재일 87-4 [별표 1] 기준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당사자 1인당 3회)가 듭니다.
쌍방 분담이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제출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인 비용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이때는 상계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2조 단서). 받을 쪽이든 줄 쪽이든 비용 영수증과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챙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2조·제110조~제11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24. 4. 19.자 2024마5007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원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재판예규 제1950호, 2026. 3.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