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대·송달료 · 소 제기 비용

소송비용 계산법: 소가별 인지대 구간표와 송달료(당사자 수 × 회수) — 전자소송은 10% 덜 낸다

2026-10-03 ·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3·7·14·16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 재판예규 재일 87-4 [별표 1]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소송을 내면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쓸 송달료를 먼저 냅니다. 인지대는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법률이 정한 구간식을 대입해 나오고, 송달료는 1회 금액 × 당사자 1인당 회수 × 당사자 수입니다. 소가 1억원짜리 소장이라면 전자소송 기준 인지 409,500원 + 송달료 169,200원(1회 5,640원 예시)입니다.

인지대 구간식 4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소가 구간별 식을 정합니다. 경계는 모두 "미만"이라 소가 1천만원 정각은 둘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소가인지액
1천만원 미만소가 × 0.00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 0.00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 0.004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0035 + 555,000원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같은 조 제2항). 구간식은 경계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1천만원에서 첫 식은 50,000원, 둘째 식도 45,000 + 5,000 = 50,000원이라 소가가 구간을 넘어도 금액이 튀지 않습니다.

소가종이 제출전자소송
1,000만원50,000원45,000원
2,000만원95,000원85,500원
1억원455,000원409,500원
5억원2,055,000원1,849,500원

전자소송은 인지액의 10분의 9입니다(인지법 제16조). 도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기와 같은 순서(종이 인지액을 단수처리한 뒤 × 0.9 → 100원 미만 절사)로 계산합니다. 소가에 따라 순서를 바꾸면 100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전자소송 접수 화면의 자동계산을 따르세요.

항소 1.5배·상고 2배, 지급명령 1/10

같은 소가라도 서류에 따라 배수가 붙습니다. 항소장·상고장의 소가는 1심 청구액이 아니라 불복하는 범위입니다(인지규칙 제25조).

서류(소가 1억원)배수·근거종이 / 전자
소장× 1 (§2)455,000 / 409,500원
항소장× 1.5 (§3)682,500 / 614,200원
상고장× 2 (§3)910,000 / 819,000원
지급명령신청서× 1/10 (§7②)45,500 / 40,900원
제소전 화해신청서× 1/5 (§7①)91,000 / 81,900원

지급명령은 싸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해야 합니다(인지법 제7조 제3항). 소가 1억원(종이)이라면 455,000 − 45,500 = 409,500원을 더 냅니다. 상대가 다툴 게 뻔하면 지급명령으로 아끼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인지액 합계가 1만원 이상이면 인지(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합니다(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실무에서는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법원이 안내하는 방식을 씁니다.

송달료 = 1회 금액 × 회수 × 당사자 수

송달료는 원고(상소하면 상소인)가 미리 냅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당사자 1인당 몇 회분을 낼지는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판의 본안 사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당사자 1인당예: 원고 1·피고 1, 1회 5,640원
민사 1심 소액(가소, 3천만원 이하)10회112,800원
민사 1심 단독·합의(가단·가합)15회169,200원
항소(나)12회135,360원
상고(다)8회90,240원
독촉(지급명령, 차)6회67,680원
제소전 화해(자)4회45,120원

피고가 셋이면 당사자가 4명이 되어 1억원 소장 송달료가 338,400원으로 늘어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쪽은 1명으로, 선정당사자를 세웠으면 그 수로 셉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 1심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1회 송달료는 고정값이 아니다

1회 송달료는 우편요금에 연동돼 바뀝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으로 공지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으로 안내합니다. 같은 1억원 소장(2인)이라도 5,500원이면 165,000원입니다. 도구는 이 금액을 입력값으로 두니 접수 전에 법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송달료는 실제 쓴 만큼만 소송비용이 되고 남은 돈은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전자소송은 원고 쪽 송달이 전자로 이뤄져 예납액이 더 적게 안내될 수 있습니다. 예규 문언은 당사자 전원 기준이므로 도구는 예규대로 계산하고, 차이가 있으면 접수 화면 금액이 우선입니다.

취하·화해하면 인지대 절반을 돌려받는다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조정이 성립하거나, 청구를 포기·인낙하면 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그 절반이 10만원에 못 미치면 "인지액 − 10만원"만 돌려줍니다(인지법 제14조). 전자소송 인지 409,500원을 냈다면 절반인 204,750원이 환급 대상이고, 인지액이 10만원 이하라면 환급이 없습니다. 환급 대상은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 등 「소장등」에 붙인 인지뿐이라 지급명령신청서·제소전 화해신청서 인지는 이 규정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상고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는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1억원을 빌려주고 1억원 + 이자를 청구해도 소가는 1억원입니다. 여러 청구를 한 소송에 병합하면 금액을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1항). 판결 후 붙는 연 12% 지연이자는 판결 이자 12%는 언제부터 붙나에서 따로 다룹니다.

금전이 아닌 청구는 인지규칙이 소가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명도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고(제12조 제5호 가목), 목적물 가액은 토지 개별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제9조).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과 비재산권 소송은 5,000만원으로 봅니다(제18조의2).

→ 내 소가로 인지대·송달료 바로 계산
청구 유형별 소가 산정, 서류별 인지액(전자·종이 병기), 송달료 예납액, 지급명령 이의 시 보정액, 취하 시 환급액, 구간식 대입 과정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참고 문헌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7조·제14조·제16조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2조·제18조의2·제25조·제27조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송달료규칙 제2조·제3조·제9조 [시행 2023. 1. 1.] [대법원규칙 제30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대법원.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재판예규 제1950호, 2026. 3.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대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2025. 5. 28. 원문
  6.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원문
  7. 민사소송법 제27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 법령에 따른 추정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인지액·송달료는 법원 접수 화면의 금액이 우선합니다. 상대방에게 상환할(받을)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정해집니다. 1회 송달료·송달 회수 기준은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본인 사건 조건을 확인하고, 소송 여부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권합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3 · 소송비용 계산기 · 패소 시 부담액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