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도 변호사비 다 못 받는다 —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표(소가별 상한)와 계산 예시
"이기면 변호사비는 상대가 다 물어준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가별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가 1억원 소송이면 그 한도가 740만원이라, 1,100만원을 주고 선임해 전부 이겨도 360만원은 내 돈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지더라도 상대 변호사비를 무한정 물어주지 않습니다.
산입 기준표 [별표] 전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실제 지급한 보수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가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라고만 정하고, 구간별 금액은 [별표](2020년 12월 28일 개정)에 있습니다.
| 소가 |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 |
|---|---|
| 300만원까지 | 30만원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 30만원 + 300만원 초과액 × 10%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2,000만원 초과액 × 8%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6% |
| 1억원 초과 ~ 1억 5,000만원 | 740만원 + 1억원 초과액 × 4% |
| 1억 5,000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액 × 2% |
| 2억원 초과 ~ 5억원 | 1,040만원 + 2억원 초과액 × 1% |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5억원 초과액 × 0.5% |
각 구간의 정액은 앞 구간 끝값과 정확히 맞물립니다(30 + 170 = 200, 200 + 240 = 440, 440 + 300 = 740, 740 + 200 = 940, 940 + 100 = 1,040, 1,040 + 300 = 1,340만원). 소가가 커질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체감 구조라, 큰 소송일수록 실제 보수와의 차이가 커집니다.
| 소가 | 산입 상한 | 1/2 감액 시 |
|---|---|---|
| 1,0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 3,000만원 | 280만원 | 140만원 |
| 1억원 | 740만원 | 370만원 |
| 5억원 | 1,340만원 | 670만원 |
| 10억원 | 1,590만원 | 795만원 |
계산 예시: 1억원 소송, 1,100만원 선임
산입액은 min(실제 지급한 보수, 소가별 상한)입니다. 실제로 550만원을 줬다면 상한 740만원 안이라 550만원 전부가 소송비용이 됩니다. 1,100만원을 줬다면 740만원만 들어가고 360만원은 승소해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실제 550만원 → 산입 550만원 · 미회수 0원
- 실제 1,100만원 → 산입 740만원 · 미회수 360만원
"실제 지급한 보수"는 착수금과 지급했거나 지급할 성공보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성공보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고 쪽 변호사보수도 원고가 청구한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규칙 제4조 제1항 — 소가는 인지법 제2조에 따름).
무변론·자백이면 절반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끝나거나, 자백·자백간주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산입액이 [별표] 금액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규칙 제5조). 가압류·가처분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별표] 금액의 2분의 1을 산입합니다(제3조 제2항).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 사건에서 330만원을 주고 선임했는데 무변론으로 이겼다면 상한은 280만원의 절반인 140만원이고, 190만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심급마다 따로, 변호사가 여럿이어도 1명
산입액은 심급 단위로 따로 계산합니다(규칙 제3조 제1항). 1심·항소심·상고심을 모두 거치면 각 심급의 산입액을 더하고, 항소심·상고심의 소가는 불복한 범위입니다. 1억원 전부에 대해 항소하면 항소심 상한도 740만원입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해도 1명을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대법원 2023. 7. 27.자 2022마5954 결정은 여러 변호사에게 준 보수를 합한 금액과 보수규칙으로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를 늘린다고 상한이 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깎을 수도, 늘릴 수도 있다
규칙 제6조는 법원에 조정 재량을 줍니다. 산정액 전부를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고(제1항), 반대로 [별표] 금액이 소송의 특성과 변호사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 등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제2항). 소가 1억원이면 증액해도 최대 1,110만원(740만원 × 1.5)입니다. 다만 감액(제1항)은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이 대상인 반면 증액(제2항)은 「제3조의 금액」만 대상입니다 — 자백·무변론·이행권고로 끝나 1/2로 줄어든 제5조 금액(소가 1억원이면 370만원)은 증액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4. 19.자 2024마5007 결정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소가,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산정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상환하게 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풀이했습니다. 감액은 예외라는 뜻이고, 도구는 감액·증액을 계산하지 않고 참고 수치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