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인용액은 왜 다른가 — 위자료와 과실, 두 군데
"보험사는 800만원을 제시했는데 변호사는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더라." 교통사고 합의에서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두 숫자가 다른 이유는 한쪽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산정기준을 씁니다. 그리고 두 기준이 실제로 갈리는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갈리는 곳은 두 군데뿐이다
손해액은 위자료 + 상실수익액(일실수입) + 적극손해(치료관계비 등)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상실수익액의 계산 구조는 양쪽이 같습니다 — 둘 다 호프만식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수 총합에 240 한도를 겁니다(호프만과 240 한도 해설). 적극손해도 실비라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 항목 | 약관 지급기준 | 법원 실무 기준 | 같은가 |
|---|---|---|---|
| 중간이자 공제 | 호프만식 단리, 240 한도 | 호프만식 단리, 240 한도 | 같다 |
| 취업가능연한 | 만 65세 (농어업인 70세) | 만 65세 (2018다248909 전합) | 같다 |
| 생활비 공제(사망) | 월평균 현실소득액의 1/3 | 월수입의 1/3 정도 | 같다 |
| 위자료 산식 | 급별 정액 / 기준금액 × 상실률 × 85% | 기준금액 × 상실률 × [1 − (과실 × 6/10)] | 다르다 |
| 월 가동일수 | 월 임금 산출 시 25일 | 20일 초과 인정 곤란 (2020다271650) | 다르다 |
가동일수 쪽은 따로 다룬 글이 있고, 일용노임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사안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위자료를 봅니다.
약관의 위자료 — 정액표와 85%
표준약관 <별표1>은 위자료를 세 갈래로 나눠 정해 둡니다.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청구권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릅니다. 장례비는 별도로 5,000,000원.
1급 200만원 / 2급 176만원 / 3급 152만원 / 4급 128만원 / 5급 75만원 / 6급 50만원 / 7급 40만원 / 8급 30만원 / 9급 25만원 / 10급 20만원 / 11급 20만원 / 12급 15만원 / 13급 15만원 / 14급 15만원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 판정 당시 65세 미만이면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5세 이상이면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각각 80,000,000원·50,00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 정액 8구간. 50%미만~45%이상 400만원 / 45%미만~35%이상 240만원 / 35%미만~27%이상 200만원 / 27%미만~20%이상 160만원 / 20%미만~14%이상 120만원 / 14%미만~9%이상 100만원 / 9%미만~5%이상 80만원 / 0%초과~5%미만 50만원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정액 구간의 층입니다. 상실률이 27%든 34%든 위자료는 똑같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위자료에 과실비율만큼 전액 과실상계가 들어갑니다.
법원의 위자료 — 1억원과 6/10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송무자료로 게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례(2015. 3. 1. 이후)는 표 한 장이 전부입니다. 축자로 옮깁니다.
| 구 분 | 피해자 무과실의 경우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
|---|---|---|
| 피해자가 사망한때 | 금 100,000,000원 | 위자료기준금액 × [1 − (과실비율 × 6/10)] |
|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때 | 10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위자료기준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1 − (과실비율 × 6/10)] |
약관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 겹입니다.
- 기준금액이 높습니다. 사망 1억원(약관 8,000만원), 후유장애는 1억원 × 상실률(약관은 4,500만원 × 상실률 × 85% = 실질 3,825만원 × 상실률). 후유장애 쪽은 기준금액만으로 2.6배 차이입니다.
- 과실을 6/10만 반영합니다. 과실 40%라면 약관은 위자료에서 40%를 깎지만, 법원 기준은 40% × 6/10 = 24%만 깎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라 재산상 손해와 같은 비율로 상계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정액 구간이 없습니다. 상실률 27%와 34%가 같은 금액이 되는 일이 없고, 상실률에 정비례합니다.
반대로 법원 기준에는 부상만 남고 노동능력 상실이 없는 경우의 표가 없습니다. 위 표는 사망과 노동능력 상실 두 줄뿐입니다. 14급 경상처럼 장해가 남지 않은 사안의 위자료는 이 표로 계산되지 않고 개별 사건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사고를 두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만 40세, 월평균 현실소득액 35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30%, 과실비율 40%, 취업가능연한 65세(취업가능월수 300개월, 호프만 계수 194.3458), 기왕증·동승 감액 없음.
| 항목 | 약관 지급기준 | 법원 실무 기준 |
|---|---|---|
| 위자료 (상계 전) | 상실률 30% → 정액표 "35%미만~27%이상" 2,000,000원 | 1억 × 30% = 30,000,000원 |
| 위자료의 과실 반영 | 40% 전액 상계 → 1,200,000원 | × [1 − (40% × 6/10)] = × 0.76 → 22,800,000원 |
| 상실수익액 (상계 전) | 350만 × 30% × 194.3458 = 204,063,040원 (양쪽 동일) | |
| 상실수익액의 과실 반영 | 40% 전액 상계 → 122,437,824원 (양쪽 동일) | |
| 합계 | 123,637,824원 | 145,237,824원 |
| 차액 / 배수 | +21,600,000원 · 1.17배 | |
차액 2,160만원은 전부 위자료 한 줄에서 나왔습니다. 상실수익액은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기준이 갈리는 곳은 위자료와 가동일수 두 군데뿐"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상실률이 50%를 넘으면 약관도 정액표 대신 정률 산식을 쓰므로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상실률만 60%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약관 지급기준 | 법원 실무 기준 |
|---|---|---|
| 위자료 (상계 전) | 4,500만 × 60% × 85% = 22,950,000원 | 1억 × 60% = 60,000,000원 |
| 위자료 (과실 반영 후) | × 0.6 = 13,770,000원 | × 0.76 = 45,600,000원 |
| 상실수익액 (과실 반영 후) | 408,126,081원 × 0.6 = 244,875,648원 (양쪽 동일) | |
| 합계 | 258,645,648원 | 290,475,648원 |
| 차액 / 배수 | +31,830,000원 · 1.12배 | |
절대 차액은 커졌지만 배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1.17배 → 1.12배). 상실수익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위자료 차이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고 상실률이 큰 사안일수록 두 기준의 상대적 격차는 작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고 장해가 가벼운 사안일수록 위자료가 전체를 좌우해 격차가 커집니다.
법원 기준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위 표만 보면 "무조건 소송"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뒤집히는 요소가 여럿 있습니다.
① 과실비율이 판결로 올라갈 수 있다
계산기에 넣은 과실비율은 가정입니다. 약관 <별표3> 1.나.의 문언이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이 40%에서 60%로 올라가면 위 첫 사례의 법원 기준 합계는 145,237,824원에서 100,825,216원으로 떨어집니다. 위자료가 30,000,000 × [1 − (60% × 6/10)] = 19,200,000원, 상실수익액이 204,063,040 × (1 − 0.6) = 81,625,216원입니다. 44,412,608원이 줄어든 것으로, 두 기준의 2,160만원 차이보다 과실비율 20%p 변동이 두 배 넘게 큽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인정기준과 판결례로 정해지며,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고 입력만 받습니다.
② 기왕증과 동승 감액은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법원 기준으로 간다고 해서 감액 요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목·허리 부상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기왕증 관여도입니다.
"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동승자라면 <별표4>의 감액도 붙습니다 — 무단 동승 100%,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 동승 40%, 동승자 요청 30%, 상호 의논합의 20%, 운전자 권유 10%, 운전자 강요 0%(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평일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함께타기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과실상계의 "바닥"은 약관에만 있다
과실이 아주 큰 사안에서는 약관 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약관에는 상계 후 금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사망 최저 2,000만원은 약관에만 있는 장치가 아니라 법령이 직접 정한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과실이 90%여도 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은 2,000만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상 쪽의 "치료관계비 + 간병비" 바닥도 실질적입니다. 과실이 큰 경상 사고에서 상계 후 금액이 이미 들어간 병원비보다 적어지는 일이 흔한데, 약관은 그 경우 대인Ⅰ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이런 하한이 없습니다.
④ 2023년 이후 경상 사고에는 치료비 역청구가 생겼다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여기서 "차량운전자"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보행자와 이륜차 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상 사고에서 과실이 있는 차량운전자는 치료비 일부를 나중에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14급 경상은 상해일부터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계산이고 어디부터가 판단인가
계산기가 내는 차액은 "두 기준표를 적용했을 때의 금액 차이"까지입니다. 그 차액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여기에는 계산으로 답할 수 없는 항목이 여럿 붙습니다.
-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 이 계산기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 기간 — 1심만 1년 안팎, 항소심까지 가면 더 걸립니다. 그동안의 생활은 별개 문제입니다.
- 과실비율이 뒤집힐 위험 — 위에서 본 대로 차액보다 영향이 큽니다.
- 법원 기준도 그대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 위자료 산정은 사실심의 재량이고, 위 표는 "적용례"입니다.
- 지연손해금 — 반대로 판결로 가면 손해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원금 산정까지만 하고 지연손해금은 별도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합의 전 체크리스트
-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애가 고정된 뒤에 합의하십시오.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확인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관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장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 항목 자체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의가 판정합니다. 약관 축자 —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ㆍ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 계산기에 넣은 숫자는 가정입니다.
- 부상분과 후유장애분은 합산됩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부상 치료 단계의 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와 후유장애분을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 시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보험금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 시효가 지나면 위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 이미 받은 이익은 공제됩니다. 약관 <별표3>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기지급 치료비와 가지급금은 마지막에 빠집니다.
- 업무 중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중복·구상 조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리
-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지급기준, 소송 인용액은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산정기준입니다. 상실수익액의 계산 구조(호프만식·240 한도·생활비 1/3)와 취업가능연한 65세는 양쪽이 같습니다.
- 갈리는 곳은 위자료 산식과 가동일수 두 군데입니다.
- 약관 위자료 — 사망 8,000만원(65세 이상 5,000만원), 부상 급별 정액(1급 200만원~14급 15만원), 후유장애 4,500만원 × 상실률 × 85%(50% 미만은 8구간 정액). 그리고 과실만큼 전액 상계합니다.
- 법원 위자료 — 사망 1억원, 노동능력 상실 1억원 × 상실률. 과실은 6/10만 반영합니다.
- 상실률 30%·과실 40%·월소득 350만원 사안에서 차액은 2,160만원(1.17배)이고, 전부 위자료 한 줄에서 나옵니다.
- 다만 과실비율이 확정판결로 달라지면 양쪽 금액이 모두 바뀌고, 기왕증·동승 감액은 양쪽 모두에 적용되며, 대인배상Ⅰ의 바닥 보정(사망 2,000만원, 부상 치료관계비+간병비)은 약관에만 있는 장치입니다.
- 차액이 소송 비용·기간·패소 위험을 넘는지는 계산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송무자료 「위자료 산정기준(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 2015. 3. 1.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례. 사망 "금 100,000,000원", 노동능력을 상실한 때 "10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자료기준금액 × [1 − (과실비율 × 6/10)]". 원문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사망 위자료 65세 미만 80,000,000원·65세 이상 50,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부상 위자료 급별표(1급 200만원~14급 15만원), 후유장애 위자료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와 50% 미만 8구간 정액표,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ㆍ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손해보험협회 표준약관 통합조회
- 같은 세칙 [별표15] <별표3> 과실상계 등 — 1.가.(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1.가.(3) 단서 2023. 1. 1. 이후 12~14급 차량운전자 치료관계비 특례, 1.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4. 기왕증 관여도. 및 <별표4>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무단 동승 100% ~ 운전자 강요 동승 0%, 동승 과정 과실 시 +10~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제2항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2항제2호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별표 1] 상해 급별 한도(1급 3,000만원~14급 50만원)·[별표 2] 후유장애 급별 한도(1급 1억5,000만원~14급 1,000만원), 개정 2021. 1. 5.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제763조(준용규정) —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제396조 · 제766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구상금)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 초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원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가동연한 만 65세. 판결문(PDF)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