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가동일수 22일은 이제 기준이 아닙니다 — 2024년 대법원 2020다271650
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에서 월 가동일수는 곱셈의 한 자리를 그대로 차지합니다. 일당에 곱하는 날짜가 25일이냐 22일이냐 20일이냐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그 비율만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21년간 실무 기준이던 22일을 파기하고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계산기와 공공기관 자료 다수는 아직 22일, 심지어 가동연한 60세로 계산합니다.
25일 → 22일 → 20일, 32년의 계보
판결문이 스스로 자신의 계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0다271650의 이유 부분 축자입니다.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 시기 | 기준 | 판결 |
|---|---|---|
| 1992. 12. 8. |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 | 92다26604 |
| 2003. 10. 10. |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2001다70368 |
| 2024. 4. 25. |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 2020다271650 |
| 2024. 5. 17. |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 | 2022다200430 |
1992년에서 2003년까지 11년, 2003년에서 2024년까지 2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22일은 사실상 고정값처럼 쓰였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남아 있는 계산 예시와 설명글 대부분이 22일을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낸 소송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 2014. 7. 30., 건설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망이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 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휴업급여 209,078,240원·요양급여 110,144,770원·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급.
- 공단이 크레인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 제기. 1심과 원심 모두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
-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 원심은 22일로 인정.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즉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더 받으려고 다툰 사건이 아니라, 보험사가 "22일은 너무 많다"고 상고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준이 내려간 판결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 네 가지
판결이 22일을 흔든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이유 2.나. 부분을 축자로 옮깁니다.
①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②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③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④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요약하면 주 40시간제의 전면 시행, 공휴일의 증가, 근로 문화의 변화, 그리고 통계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03년 판결이 딛고 있던 통계 기반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핵심입니다.
"20일로 한다"고 정한 판결이 아니다
여기가 이 판결에서 가장 자주 잘못 옮겨지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20일이라는 숫자를 새로운 고정 기준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판시의 마지막 문단을 그대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문장 구조를 뜯어보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 20일은 천장입니다. 20일보다 적게 인정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1심은 19일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직종·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볼 여지를 남겨 둔 표현입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 대법원이 요구한 것은 "20일로 바꿔라"가 아니라 통계와 근로여건을 따져 사실인정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파기 사유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20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22일은 더 이상 그냥 쓸 수 없고, 상한은 20일이며, 그 아래 숫자는 사건별 심리로 정해진다"입니다. 이 계산기가 가동일수를 고정하지 않고 20일·22일·25일·직접입력으로 열어 둔 이유입니다.
한 달 뒤 같은 재판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선고한 2022다200430(2024. 5. 17.)은 2020다271650을 참조판례로 명시하며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역시 22일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회성 판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관은 아직 25일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근거로 삼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20일도 22일도 없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의 정의 부분 축자입니다.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여기서 약관 25일 ↔ 법원 20일이라는 어긋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은 그대로 금액 차이가 됩니다. 일당 150,000원(예시), 노동능력상실률 30%, 취업가능월수 300개월(만 40세, 연한 65세)인 사안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월 가동일수 | 월 환산 소득 | 상실수익액 (호프만 계수 194.35) | 20일 대비 |
|---|---|---|---|
| 25일 — 약관 문언 | 3,750,000원 | 218,638,972원 | +43,727,795원 |
| 22일 — 종전 판례(2001다70368) | 3,300,000원 | 192,402,295원 | +17,491,118원 |
| 20일 — 현재 판례(2020다271650) | 3,000,000원 | 174,911,177원 | 기준 |
20일은 25일의 80%, 22일의 90.9%입니다. 상실수익액이 곧 그 비율로 줄어듭니다. 위 사안에서 25일과 20일의 차이는 4,37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다시 과실상계가 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약관의 25일이 더 유리합니다.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할 금액보다 이 항목에서만큼은 높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사안에서 "소송 가면 무조건 더 받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에서는 법원 기준이 높지만 가동일수에서는 반대 방향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숫자인가
판시 문구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적용 범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피해자 유형 | 가동일수가 금액을 가르는가 |
|---|---|
| 일용근로자, 소득 입증이 곤란한 사람, 가사종사자, 무직자·학생 — 일용노임으로 산정 | 그렇다. 일당 × 가동일수가 월소득이 된다 |
| 월급이 고정된 급여소득자 —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 아니다. 가동일수와 무관하게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쓴다 |
| 사업소득자 — 연간수입에서 경비 등을 뺀 뒤 노무기여율·투자비율을 곱해 산정 | 원칙적으로 아니다. 다만 산정액이 일용노임에 미달하면 일용노임을 인정하므로 그 경우 걸린다 |
그러니 "내 사건에 20일이 적용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던 피해자라면 이 논점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 두 기준의 차이는 위자료 산식 하나로 좁혀집니다.
가동연한은 65세다 — 이쪽도 바뀐 지 오래다
가동일수와 짝을 이루는 값이 가동연한입니다. 이쪽은 2019년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흔히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의 만 60세 견해를 변경한 판결"로 소개되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스스로 적기를, 1989년의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가 폐기한 것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이고, 만 60세는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판례로 유지되어 온 경험칙입니다. 2018다248909가 변경한 것은 그 만 60세 경험칙이고, 88다카16867은 이 판결의 참조판례로 기재돼 있을 뿐입니다. 주문도 전부 파기가 아니라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한 일부 파기환송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연한도 65세(농업인·어업인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 70세)여서, 이 항목에서는 약관과 판례가 일치합니다.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는 직종이라면 그 연한을 따릅니다.
왜 아직도 22일·60세 자료가 돌아다니는가
공공기관 자료조차 갱신이 늦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송무자료로 게재한 「손해배상 산정방법(일실이익 기준)」의 적용례는 지금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 22일 × 2/3) × (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0000. 0. 0.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
가동일수 22일과 가동연한 60세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와 2024년 판결 이전의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는 호프만식·240 한도·생계비 1/3 공제라는 계산 구조의 출처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연한과 일수는 판례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인용합니다 — 산정 방법은 공단 자료에서, 연한과 일수는 판결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인터넷 계산기와 블로그가 22일·60세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같습니다. 한 번 만들어 둔 표와 예시는 판례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그 계산기가 어느 연도의 기준을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정리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2일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이유는 네 가지 — 주 40시간제 전면 시행(2011. 7. 1.~),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로 인한 공휴일 증가, 근로·생활 여건의 변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통계의 변화.
- 이 판결은 20일을 고정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상한을 제시하고 사건별 심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 1심은 19일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 한 달 뒤 2022다200430(2024. 5. 17.)이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반면 표준약관은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사고에서 20일은 25일의 80%, 22일의 90.9%입니다.
- 가동일수는 일용노임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금액을 가릅니다. 월급이 고정된 급여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동연한은 만 65세입니다(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약관의 취업가능연한과 일치합니다.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구상금, 공2024상 838)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주 40시간제 단계적 시행, 대체공휴일 신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통계의 변화를 이유로 들어 월 22일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원심 부산지법 2020. 9. 11. 선고 2019나6367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판결(구상금) — 2020다271650을 참조판례로 들어 같은 법리를 적용, 월 22일을 인정한 원심(부산지법 2021. 12. 1. 선고 2021나48052)을 파기환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종전 기준. 2020다271650이 참조판례로 인용. 원문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 — 육체노동 종사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 2020다271650이 계보로 인용. 원문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이 판결이 변경한 것은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1989. 12. 26.) 이후 판례로 유지되어 온 만 60세 경험칙이고, 88다카16867 자체가 폐기한 것은 만 55세 견해다(88다카16867은 이 판결의 참조판례). 주문은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2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 판결문(PDF)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 일용근로자 임금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취업가능연한 65세(농업인·어업인 70세)·취업시기 19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손해보험협회 표준약관 통합조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송무자료 「손해배상 산정방법(일실이익 기준)」 — 호프만식 적용례와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면 240으로 함". 본문에서 인용한 대로 가동일수 22일·가동연한 60세 표기가 남아 있는 페이지입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