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이자 공제

상실수익액은 라이프니츠가 아니라 호프만입니다 — 240 한도가 걸리는 지점

2026-09-19 ·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가.3.마.·다.2.가. · 민법 제379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손해배상 산정방법(일실이익 기준)」 · 직접 검산 H(413)=239.9092 / H(414)=240.2762

"상실수익액 계산 라이프니츠"로 검색해 이 글에 닿았다면 한 줄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도, 법원 실무도 라이프니츠식을 쓰지 않습니다. 둘 다 호프만식 단리입니다. 두 방식은 같은 기간·같은 소득에 대해 다른 금액을 냅니다 — 25세 피해자 사례에서 9,784만원 차이입니다. 라이프니츠로 계산한 금액은 보험사도 법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관 문언부터 확인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의 사망 상실수익액 항목입니다. 축자로 옮깁니다.

표준약관 <별표1> 가. 사망 —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같은 별표의 용어 풀이 —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후유장애 쪽도 같습니다. <별표1>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법원 실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송무자료로 게재한 「손해배상 산정방법(일실이익 기준)」의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손해배상 산정방법(일실이익 기준)」

"※ 일실이익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호프만식∙가르프조식∙라이프니쯔식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호프만식 적용례입니다."

"망인의 생계비공제 : 월수입의 1/3정도" /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면 240으로 함"

즉 라이프니츠식이 존재하지 않는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중간이자 공제 방법은 셋이고, 그중 우리 실무가 고른 것이 호프만식이라는 뜻입니다. 계산기에 "라이프니츠"라고 적혀 있다면, 그 계산기는 우리 약관·판결이 쓰지 않는 방법으로 금액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리와 복리 — 무엇이 달라지는가

중간이자 공제는 "5년 뒤에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니, 그동안 굴려서 붙을 이자만큼 미리 빼자"는 계산입니다. 그 이자를 단리로 볼지 복리로 볼지가 두 방식의 차이 전부입니다.

호프만식 (단리)라이프니츠식 (복리)
k개월 뒤 1원의 현재가치1 ÷ (1 + 0.05 × k/12)1 ÷ (1 + 0.05/12)k
기간이 길어질수록공제가 덜 된다 → 배상액이 크다공제가 더 된다 → 배상액이 작다
우리 약관·판결이것을 쓴다쓰지 않는다

연 5%라는 이율은 임의로 고른 값이 아니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푼」입니다. 약관이 "월 5/12%"라고 적은 것은 연 5%를 12로 나눈 월 환산값입니다(0.05 ÷ 12 = 0.0041666…).

짧은 기간에는 두 방식의 차이가 미미합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상실수익액이 수십 년짜리 계산이라는 점입니다. 취업가능연한 만 65세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 나이별 계수를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기준일 나이취업가능월수호프만 계수240 한도 적용 후라이프니츠 계수차이
만 20세540월282.53240.00214.59−10.6%
만 25세480월263.33240.00207.38−13.6%
만 30세420월242.47240.00198.14−17.4%
만 35세360월219.61219.61186.28−15.2%
만 40세300월194.35194.35171.06−12.0%
만 50세180월134.09134.09126.46−5.7%
만 60세60월53.4553.4552.99−0.9%

마지막 열은 "라이프니츠로 계산하면 호프만(한도 적용 후) 대비 몇 % 낮은가"입니다. 30대 초반에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 한창 일할 나이의 피해자일수록 잘못된 계산기를 쓴 대가가 큽니다. 60세 피해자라면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1% 차이라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만 25세, 월평균 현실소득액 30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사안입니다.

"라이프니츠 계산기"에서 나온 6억 2천만원을 보고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하면 판단을 정반대로 하게 됩니다.

24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는가

약관과 공단 자료가 똑같이 "총합은 240을 한도"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240일까요. 임의의 관행이 아니라 산수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240 = 1 ÷ (5/12%)

월 법정이율은 0.05 ÷ 12 = 0.0041666…입니다. 그 역수가 240입니다.

즉 일시금이 월 손해액의 240배라면, 그 일시금에 붙는 한 달치 이자가 정확히 월 손해액과 같아집니다. 240M × (0.05/12) = M.

의미는 분명합니다. 계수가 240을 넘는 순간 피해자는 원금에 손도 대지 않고 이자만으로 매월의 손해를 메울 수 있고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은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과잉배상입니다. 단리 할인은 기간이 길어져도 각 항이 충분히 빨리 줄지 않아 합이 한없이 커지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상한이 없으면 피해자가 어릴수록 배상액이 제한 없이 불어납니다. 240은 그 지점을 정확히 끊어 둔 것입니다.

계수가 실제로 240을 넘는 시점도 계산해 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직접 누적합을 구하면 이렇습니다.

개월 수호프만 계수 H(n)240 초과 여부
412월239.5417—
413월239.9092—
414월240.2762여기서 처음 넘는다
415월240.6426초과

414개월 = 34년 6개월입니다. 취업가능연한이 만 65세라면 65 − 34.5 = 만 30세 6개월이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결과 하나

기준일(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 나이가 만 30세 6개월 이하라면, 스물다섯이든 스물이든 계수는 똑같이 240입니다. 나이가 다섯 살 더 어리다고 해서 상실수익액이 늘지 않습니다.

위 표의 만 20세와 만 25세를 다시 보십시오 — 산출 계수는 282.53과 263.33으로 20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적용 계수는 둘 다 240입니다.

구간을 나눠 계산할 때가 진짜 함정이다

실무에서는 계수를 하나로 쓰지 않고 구간을 나눠 차액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자료의 적용례가 그대로 그 형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적용례 — 정년이 있는 회사원이 사망한 경우

"[월급 × 2/3 × (사고일부터 만 55세가 되는 0000. 0. 0.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도시일용노임 × 22 × 2/3 × (사고일부터 60세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사고일부터 정년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정년까지는 월급으로, 정년 이후 취업가능연한까지는 일용노임으로 보되, 뒷 구간은 「전체 계수 − 앞 구간 계수」로 잡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약관이 정한 취업시기가 19세이므로 19세가 되기까지의 구간을 빼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나옵니다. 각 구간 계수에 따로따로 24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간을 잘게 쪼갤수록 합계가 240을 넘어가고, 240 한도를 둔 이유가 무너집니다. 한도는 구간별이 아니라 합계에 걸어야 합니다. 약관 문언 자체가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이라고 총합을 명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래서 계수표 414행을 파일에 박아 두지 않고 매번 누적합으로 계수를 구한 뒤 합계 단계에서 한 번만 240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산식이고 표는 파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상실률·생년월만 넣으면 → 계수와 240 한도 적용 여부까지
「후유장애·사망」 탭에서 취업가능월수, 산출 계수 H, 240 한도 적용 후 계수, 같은 기간의 라이프니츠 계수를 한 화면에 냅니다. 상한에 걸리면 배지로 표시하고, 19세 미만이면 취업시기까지의 구간을 빼고 차액 계수를 씁니다.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고르면 약관 <별표1> 가.3.라.(3)대로 정년 이후 65세까지의 구간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이어 계산하고, 두 구간의 계수를 나눠 보여 줍니다. 라이프니츠 계수는 비교용으로만 보여 주고 결과 금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도 라이프니츠가 자주 보이는 이유

어느 쪽이든, 내 사건의 금액을 가늠하는 목적이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약관이 정한 방식과 법원이 쓰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협상 상대와 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계수가 맞아도 금액이 틀리는 두 가지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바로잡아도, 곱해지는 나머지 두 값이 틀리면 결과는 여전히 어긋납니다.

그리고 상실수익액이 정확해도 위자료 산식은 약관과 법원이 서로 다릅니다 — 그 차이는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인용액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생활비율 : 1/3", 취업가능연한 65세·취업시기 19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같은 별표를 그대로 수록한 약관 원문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송무자료 「손해배상 산정방법(일실이익 기준)」 —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호프만식∙가르프조식∙라이프니쯔식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호프만식 적용례입니다",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면 240으로 함", "망인의 생계비공제 : 월수입의 1/3정도", 정년이 있는 경우의 구간 차액 적용례. 원문 — 다만 이 페이지의 가동연한 60세·가동일수 22일 표기는 2019년·2024년 판례 이전 내용입니다.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 — 사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부상은 [별표 1]·후유장애는 [별표 2]의 급별 한도. 원문
  5.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취업가능연한 65세의 판례 근거. 판결문(PDF)
  6. 본문의 계수는 H(n) = Σk=1..n 1 ÷ (1 + 0.05 × k/12), 라이프니츠 계수는 Σk=1..n 1 ÷ (1 + 0.05/12)k 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H(414) = 240.2762는 실무 자료가 드는 240.2760과 소수 셋째 자리까지 일치합니다(넷째 자리에서 2762 대 2760으로 갈립니다 — 실무 자료의 반올림 차이입니다).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약관·판결과 공공기관 게재 자료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도 의학 자문도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취업가능연한 65세·생활비율 1/3 등 약관의 표준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전문의가 판정)·과실비율·기왕증 관여도·현실소득액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면 금액이 크게 바뀝니다. 계산기는 이 값들을 판정하지 않고 입력값으로만 받습니다. 또한 약관은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에서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를 중간이자 공제 없이 더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계산기는 전 기간을 호프만 계수로 할인하는 보수적 방식을 쓰므로 그만큼 금액이 낮게 나옵니다. 향후치료비·개호비·가정간호비·보조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약관 금액과 법원 기준금액은 개정·변경되는 값이므로 본인 보험증권과 최신 약관을 확인해 「기준값 편집」에서 고쳐 쓰십시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애가 고정된 뒤에 합의하십시오 — 부제소 조항이 있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확인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중복·구상 조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9 · 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