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보장 원칙 — 재산을 다 더하면 안 되고, 총변제액을 다 세면 안 된다
개인회생의 인가요건 중 계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항이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조문은 한 문장인데, 그 안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두 개의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에서 빼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총변제액을 깎는 쪽입니다. 둘 다 빠뜨리기 쉽고, 빠뜨리는 방향이 서로 반대여서 결과가 크게 어긋납니다.
조문 한 문장을 둘로 쪼갠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축자입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 이것이 청산가치입니다. 재산을 다 더한 값이 아닙니다.
-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총변제액」 — 명목 합계가 아니라 현재가치입니다.
즉 비교식은 「현가로 평가한 총변제액 ≥ 면제·압류금지를 뺀 청산가치」입니다. 양쪽 모두 조문에 따라 줄어듭니다.
빼는 쪽 ① —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은 다르다
청산가치의 기준시점부터 봅니다. 제580조 제1항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라고 하고, 제3항이 「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의 제383조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제383조는 두 항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조문 축자 | 어떻게 빠지나 |
|---|---|---|
| 제1항 압류금지재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 당연히 제외 — 신청이 필요 없다 |
| 제2항 면제재산 |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 1호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2호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빠진다 |
제2항은 「면제할 수 있다」이고 그 앞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가 붙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제3항).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는 자동으로 빠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 신청을 빠뜨리면 그만큼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반면 퇴직금의 2분의 1처럼 압류가 금지된 부분은 신청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빼는 쪽 ② — 면제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다
제383조 제2항이 가리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제1항(임차보증금) 축자: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즉 최우선변제금이 그대로 상한이 됩니다.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개정(대통령령 제33254호)된 것이고, 현행 판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는 타법개정이라 금액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 지역 | 면제 상한 (시행령 §10①) | 소액임차인 범위 (시행령 §11) |
|---|---|---|
| 서울특별시 | 5,500만원 |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4,800만원 | 1억 4,500만원 이하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2,800만원 | 8,5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7,500만원 이하 |
오른쪽 열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면제액이 0이 됩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7천만원이면 면제액이 5,500만원이 아니라 0원입니다. 같은 조문이 반대 방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전세 보증금 안전도 판정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그쪽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가」, 여기는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에서 빠진다」입니다.
제2항(6개월 생계비) 축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4인가구 기준을 씁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6,494,738원) 예시값으로 계산하면 6,494,738 × 40% × 6 = 15,587,371원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6개월 생계비 면제는 약 900만원」은 과거 연도의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이 면제액도 매년 바뀝니다 — 계산기가 이 금액을 상수로 굳히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에서 파생시키는 이유입니다.
빼는 쪽 ③ —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압류금지
제383조 제1항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민사집행법에서 옵니다. 제246조 제1항 중 개인회생에서 자주 걸리는 것이 넷입니다.
| 호 | 내용 | 실무상 효과 |
|---|---|---|
| 4호 |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대통령령의 하한·상한 적용) | 시행령 §3 최저 월 250만원, §4 최고 월 300만원 + 초과분의 1/2 — 2026. 2. 1. 개정 |
| 5호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 | 예상 퇴직금의 절반만 청산가치에 산입 |
| 6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최우선변제금은 압류 자체가 금지 |
| 7호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 |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다 (제7조는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실물 현금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와 시행령 제2조가 250만원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역시 2026. 2. 1. 개정). 다만 예금채권은 성질이 다르므로 6개월 생계비 면제와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깎는 쪽 — 「평가한 총변제액」은 명목액이 아니다
여기가 시중 계산기의 절반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조문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이라고 합니다. 3년 뒤에 받을 100만원과 오늘 받는 100만원을 같은 값으로 세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문은 평가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는 라이프니츠식 복리 현가를 씁니다. 연금현가율은 a(m) = (1 − (1+i)−m) / i 이고, 월 할인율 i 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푼」을 12로 나눈 값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공표 계수를 이 가정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계수 구조 | 계산값 (i = 5%/12) | 실무 공표 계수 |
|---|---|---|---|
| 36개월 | 3 + a(33) | 33.7720 | 33.7719 |
| 60개월 | 3 + a(57) | 53.6433 | 53.6433 |
현가의 기준일은 인가결정일인데, 신청 시점에는 인가일을 알 수 없습니다. 실무는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3개월분은 이미 적립된 것으로 보아 할인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지침 제8조 제4항이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고 하여 이 처리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계수가 a(n) 이 아니라 3 + a(n−3) 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이 아니라 관행이므로, 계산기는 이 개월 수를 0~6으로 바꾸거나 끌 수 있게 둡니다.
효과는 작지 않습니다. 36개월이면 명목 대비 약 6%가 깎입니다. 명목 4,500만원짜리 변제계획(36개월 × 월 125만원)은 청산가치와 비교할 때 약 4,221만원(42,214,994원)으로 평가됩니다.
둘을 합치면 — 명목으로 보면 오판한다
1인가구, 월 소득 300만원(공제 41만원), 채무 6,000만원, 청산가치 4,000만원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월 가용소득은 1,051,458원입니다.
| 평가 방식 | 36개월 총변제액 | 청산가치 4,000만원과 비교 | 결론 |
|---|---|---|---|
| 명목으로 세면 | 37,852,488원 | 2,147,512원 부족 | 「두 달치만 더 내면 되겠네」 |
| 조문대로 현가로 평가하면 | 35,509,834원 | 4,490,166원 부족 | 41개월이 필요하다 |
명목으로 계산하면 부족액을 절반 이하로 과소 산정하고, 그 결과 필요한 변제기간도 짧게 잡습니다. 41개월은 3년을 넘으므로 제611조 제5항 단서의 5년 예외 구간에 들어갑니다 — 그 조문이 드는 예외 사유의 첫 번째가 바로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변제기간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계산에 넣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배우자 명의 재산 — 종전 실무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한 실무준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처리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처분한 재산 — 부인권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은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을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제610조 제3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전에 팔아 두면 된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 주식·가상자산 손실금 —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도 실무준칙의 영역이며 법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 제614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이 요건 자체가 면제될 수 있는 길입니다.
정리 — 여섯 줄 체크리스트
- 기준시점은 개시결정 당시다 (제580조 제1항 제1호)
- 압류금지재산은 당연히 빠지고(제383조 제1항), 면제재산은 신청·결정이 있어야 빠진다(제2항)
- 임차보증금 면제 상한은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이되 주택가격의 1/2을 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으면 0이다
- 6개월 생계비 면제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0% × 6 — 2026년 기준 15,587,371원, 매년 바뀐다
- 총변제액은 명목이 아니라 현가로 비교한다 — 36개월이면 약 6%가 깎인다
- 부족하면 기간을 늘린다 — 그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제611조 제5항 단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1항 제4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원문
- 같은 법 제580조(개인회생재단) 제1항 제1호·제3항("제383조의 규정은 … 준용한다"). 원문
- 같은 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제3항. 원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제1항·제2항("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 원문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4호~제7호. 원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금전 250만원)·제3조(최저 월 250만원)·제4조(최고 월 300만원 + 초과분의 1/2)·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사망보험금 1천50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각 250만원 이하 등).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6호(2026. 1. 27. 개정).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항·제11조(소액임차인의 범위).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원문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 연 5푼으로 한다". 본문의 할인율은 이 이율을 가정해 실무 공표 계수를 재현한 역검증 결과이며, 「법원이 이 방식을 쓴다」고 명시한 1차 문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원문
-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4항(인가 전 임치 기간의 변제기간 산입). 재판예규 제1958호. 원문
- 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개인회생) — 부인권으로 원상회복될 재산을 포함한 청산가치 이상을 투입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판시사항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아 계산에는 쓰지 않고 경고로만 표시합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