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은 「월급 − 최저생계비」가 아니다 — 조문이 빼라는 일곱 가지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용소득을 「월급 − 최저생계비」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조문이 빼라고 정한 항목이 둘이 아니라 일곱이고, 그중 셋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정한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아닙니다.
조문 구조 — 가목에서 나·다·라목을 뺀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의 축자는 이렇습니다.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즉 가용소득은 한 번의 뺄셈이 아니라 세 덩어리의 공제입니다.
| 목 | 내용 (조문 축자) | 어디에 정해져 있나 |
|---|---|---|
| 가목 |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 법 제579조 제4호 |
| 나목 |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 + 시행령 제17조 |
| 다목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 법원이 정하는 금액 | 법 + 대법원 재판예규 |
| 라목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법 제579조 제4호 |
나목과 다목이 조문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다목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법전만 봐서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목 — 시행령을 보지 않으면 세 항목을 빠뜨린다
나목이 가리키는 「대통령령」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조문 제목이 그대로 「가용소득」이고,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즉 실제로 빠지는 제세공과금은 일곱 항목입니다.
| 항목 | 근거 |
|---|---|
| 소득세 | 법 제579조 제4호 나목 본문 |
| 주민세 개인분 | 법 제579조 제4호 나목 본문 |
| 개인지방소득세 | 법 제579조 제4호 나목 본문 |
| 건강보험료 | 법 제579조 제4호 나목 본문 |
| 국민연금보험료 | 시행령 제17조 |
| 고용보험료 | 시행령 제17조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시행령 제17조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부가되어 함께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 제17조가 드는 것은 국민연금ㆍ고용ㆍ산재 셋뿐입니다. 법 본문의 「건강보험료」에 포함해 볼 것인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도 이 항목은 별도 칸으로 분리하고 「조문 열거에 없음 — 법원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한편 이 일곱 항목은 대부분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 그대로입니다. 금액을 모르겠다면 실수령액 계산기로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액을 먼저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다목 — 60%를 정한 것은 복지부 고시가 아니라 대법원 예규다
다목의 문언은 지금도 「최저생계비」입니다. 정확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 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 체계로 대체되었습니다. 조문의 문언과 현행 제도가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대법원 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입니다. 축자는 이렇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셋입니다. ① 60%는 법률이 아니라 재판예규가 정한 원칙값입니다. ② 기준 시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어느 해의 고시를 쓰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③ 법원이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0%는 상한도 하한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은 제2025-135호)가 정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금액 자체와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60%」라는 규범은 그 고시에 없습니다. 이 출처를 헷갈리면, 고시가 바뀌었는지만 확인하고 예규 개정은 놓치게 됩니다.
덧붙이면, 법 다목과 지침이 함께 인용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는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이고,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규정은 제6조의2입니다. 즉 조문이 가리키는 제6조에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규정이 없습니다 — 조문 인용은 그대로 하되 이 사실관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는 「희망액」이지 「인정액」이 아니다
지침 제7조 제2항의 단서(「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가 실무에서 작동하는 통로가 추가생계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주거비·의료비·교육비·양육비 등을 계속적·정기적 지출이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지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정 기준과 한도는 각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르므로 관할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입력하는 추가생계비는 희망액일 뿐 인정액이 아닙니다 — 그리고 이 한 칸이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듭니다.
| 2인가구, 월 소득 400만, 공제 54만 | 월 가용소득 | 36개월 총변제액 |
|---|---|---|
| 추가생계비 없음 | 940,425원 | 33,855,300원 |
| 추가생계비 월 30만원 인정 | 640,425원 | 23,055,300원 |
| 차이 | 300,000원 | 10,800,000원 (= 30만 × 36) |
가목 — 「4대보험이 없으면 신청 못 한다」는 오해
가목이 드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어떻게 잡는지는 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즉 지난달 급여 한 달치가 아니라 월평균입니다.
축자: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못 한다」는 말이 인터넷에 흔하지만, 예규의 문언은 정반대입니다. 관건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수입이 정기적이고 확실한가입니다. 영업소득자가 소득 소명자료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제7조 제1항 제2호)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소득만큼 결과를 지배한다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다르면 변제금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예시값으로 월 소득 600만원(공제 85만원)을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생계비 (중위소득 × 60%) | 월 가용소득 = 월 변제금 | 36개월 총변제액 |
|---|---|---|---|
| 1인 | 1,538,542원 | 3,611,458원 | 130,012,488원 |
| 2인 | 2,519,575원 | 2,630,425원 | 94,695,300원 |
| 3인 | 3,215,421원 | 1,934,579원 | 69,644,844원 |
| 4인 | 3,896,842원 | 1,253,158원 | 45,113,688원 |
1인가구와 4인가구의 36개월 총변제액 차이가 8,489만원입니다. 소득은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피부양자)의 인정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수가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로 판정되며, 스스로 소득이 있는 가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시행령·지침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산기도 이를 단정하지 않고 입력값으로만 받습니다.
정리 — 가용소득 계산 순서
- 가목 모든 소득의 월평균을 더한다 (지침 §7①1호 — 직장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기준)
- 나목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 시행령 §17 의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를 뺀다
- 다목 기준 중위소득 × 60%(지침 §7②)를 빼고, 인정받은 추가생계비가 있으면 더 뺀다
- 라목 영업소득자라면 영업비용을 뺀다
- 남은 금액이 월 가용소득이자 월 변제금이다 —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614②2호)
- 0 이하라면 변제재원이 없다 — 개인파산·면책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1호·제2호·제3호·제4호(가용소득 —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용소득) —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원문
-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1항·제2항(생계비 =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제7조의2 제1항(아르바이트·일용직 등 포함)·제8조(변제기간). 재판예규 제1958호, 시행 2026. 7. 1. 원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시행 2026. 1. 1.)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가구원 수별 표는 고시 원문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본문 텍스트에 없습니다 — 본문의 1~7인 값은 2차 자료를 8인 증분과 대조해 교차검증한 예시값입니다. 원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2항 제2호("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