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기간과 변제율

3년이냐 5년이냐, 그리고 「최저 5%」가 항상 걸리지는 않는 이유

2026-09-15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제614조 제1항·제2항·제619조·제625조 제2항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 부칙〈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 대법원 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5년이다」와 「최소한 빚의 5%는 갚아야 한다」. 둘 다 조문 축자와 어긋납니다. 하나는 2018년에 바뀌었고, 다른 하나는 조건이 붙은 요건입니다.

변제기간 — 3년이 원칙, 5년이 예외

제611조 제5항 축자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본문이 금지 규정(「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이고 단서가 예외입니다. 즉 기본값은 36개월이고, 60개월은 사유가 있어야 갑니다. 그리고 단서가 드는 첫 번째 사유가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로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이 도구의 두 축이 조문 한 줄에서 만납니다.

「5년」은 2018년 6월 12일까지 신청분의 이야기입니다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은 법률 제15158호(2017. 12. 12. 공포)입니다. 부칙 제1조 단서가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계산하면 2018년 6월 13일 이후 신청분부터 3년 원칙입니다. 그 전에 신청해 지금도 변제 중인 사건은 5년 계획일 수 있습니다 — 「내 지인은 5년이던데」의 정체가 대개 이것입니다.

그리고 길게 잡는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침 제8조 제2항 제2호 축자는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변제로써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늘린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도 「청산가치를 채우는 최소 개월 수」를 역산합니다.

같은 사례를 3년과 5년으로 놓고 보면

1인가구, 월 소득 300만원(공제 41만원), 채무 6,000만원, 청산가치 4,000만원. 월 가용소득은 1,051,458원입니다.

변제기간명목 총변제액현가 (인가일 기준 평가)청산가치 보장변제율
36개월 (원칙)37,852,488원35,509,834원부족 4,490,166원63.1%
41개월 (필요 최소)43,109,778원40,036,314원충족71.8%
60개월 (상한)63,087,480원56,403,715원충족105.1%

세 번째 행을 보면 변제율이 100%를 넘습니다. 60개월을 채우면 탕감이 사라집니다 — 필요 이상으로 기간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필요한 것은 41개월이고, 이것이 지침 제8조 제2항 제2호가 말하는 「그때까지」입니다.

최저변제액 — 무조건 걸리는 요건이 아니다

제614조는 제1항과 제2항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2항 본문 축자를 그대로 봅시다.

제614조 제2항 본문 —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제2항의 요건들은 이의가 있을 때 추가되는 요건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네 요건만 봅니다. 그런데 제2항에 들어 있는 것이 제2호(가용소득의 전부 투입)와 제3호(최저변제액)입니다. 「무조건 최소 5%는 갚아야 한다」, 「가용소득은 무조건 전부 넣어야 한다」는 설명이 부정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저변제액의 금액 자체는 제614조 제2항 제3호가 정합니다. 축자는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개인회생채권 총금액최저변제액
가목5천만원 미만총금액 × 100분의 5
나목5천만원 이상총금액 × 100분의 3 + 1백만원
본문 — 상한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예를 들어 채무 3,000만원이면 가목으로 150만원, 채무 8,000만원이면 나목으로 340만원(8,000만 × 3% + 100만)입니다. 채무가 약 9억 6,667만원을 넘으면 산식값이 3,000만원을 넘어 상한이 걸립니다.

실제로 이 요건이 문제되는 구간은 소액채무입니다. 채무가 크면 가용소득 3년치가 최저변제액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액채무는 변제율이 높아집니다 — 1인가구 월 소득 260만원(제세공과금 공제 31만원, 1인 생계비 1,538,542원 → 월 가용소득 751,458원), 채무 3,000만원이면 36개월 명목 총변제액이 27,052,488원으로 변제율 90.2%입니다. 소액채무일수록 탕감 효과가 작다는 뜻이고,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최선인지 자체를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율·탕감액은 어떻게 세는가

실무에서 쓰는 정의는 변제율 = 명목 총변제액 ÷ 개인회생채권 총액, 탕감액 = 총채무 − 명목 총변제액 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판정에는 현가를 쓰고 변제율에는 명목액을 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 조문이 현가를 요구하는 곳은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충당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 축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입니다. 원금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변제는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제611조 제4항).

탕감되지 않는 채무가 계산 앞에 있습니다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조세, 임금 등)의 전액 변제를 변제계획의 내용으로 정합니다. 이 금액은 탕감 대상이 아니고 가용소득에서 먼저 나갑니다. 변제율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채무 총액에 섞으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인가 뒤에도 자동으로 줄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오릅니다. 그러면 생계비가 올라가고 가용소득이 줄어드니 변제금도 줄어야 할 것 같지만,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이 제611조·제613조·제614조 등을 준용합니다. 변경안을 제출해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를 마쳐도 남는 채무

마지막으로 제625조 제2항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아도 아래 채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3년과 5년을 나란히 비교하기 →
명목 총변제액·현가·청산가치 충족 여부·최저변제액·변제율·탕감액을 두 기간으로 동시에 내고, 이의 진술 가정을 켜고 끄면 제614조 제2항 요건이 적용될 때와 아닐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정리 — 다섯 줄

  1.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 5년이 예외다(제611조 제5항). 3년 원칙은 2018. 6. 13. 이후 신청분부터다
  2. 5년 예외의 첫 번째 사유가 청산가치 보장(제614조 제1항 제4호)이다
  3. 필요한 만큼만 늘린다 —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지침 제8조 제2항 제2호)
  4. 최저변제액은 이의가 있을 때의 요건이다(제614조 제2항 본문). 금액은 5천만원 미만 5% / 5천만원 이상 3%+100만, 상한 3천만원
  5. 조세·임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 변제(제611조 제1항 제2호),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가 있다(제625조 제2항)
참고 — 원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1항 제2호·제4항·제5항("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원문
  2. 같은 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1항·제2항 본문("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 한하여")·제2항 제2호·제3호(최저변제액). 원문
  3.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제1조 단서("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1항("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원문
  4.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2항 제1호("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제2호("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제4항. 재판예규 제1958호, 시행 2026. 7. 1. 원문
  5. 같은 법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제1항·제2항. 원문
  6. 같은 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2항 각호(비면책채권). 원문
  7.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본문 표의 현가는 연 5푼을 12로 나눈 월 할인율과 라이프니츠 복리현가(인가 전 3개월 미할인)를 가정해 계산한 값입니다.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시행령과 대법원 재판예규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개인회생 신청의 인가 여부나 실제 변제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가요건은 제614조 제1항의 네 가지이고 이 글과 계산기가 판정하는 것은 제4호(청산가치 보장)와 제2항 제3호(최저변제액)뿐이며,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변제금은 회생위원의 검토와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제610조 제3항)으로 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문 표의 현가·변제율은 실무 관행에 기초한 할인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조문은 현재가치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고 생계비 60%는 대법원 재판예규가 정한 원칙값으로 법원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최저변제액의 수치도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변제기간은 2018년에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전례가 있습니다) 신청 연도의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으시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내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 개인회생 변제금·청산가치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