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금은 내 계약일이 아니라 집주인이 대출받은 날로 정해진다

2026-09-11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조의3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와 각 개정 부칙 · 대법원 2001다84824·99다25532·95다44597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공표 기준값 · 개정 가능 · 본인 조건 확인)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면 5,500만원까지 보호된다"는 설명은 지금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에만 맞습니다. 내가 2026년에 계약했더라도 그 집에 근저당이 2015년에 설정돼 있었다면 2014년 기준(9,500만원 이하 → 3,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해석이 아니라 시행령 부칙에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을 취득한 날"이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고(법 제8조 제3항), 그 대통령령은 1984년 이후 열 차례 넘게 개정됐습니다. 개정될 때마다 부칙에 같은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시행령 역대 부칙 — 축자 인용 (원문 대조 완료)
  • 1987. 12. 1. 제12283호 부칙 제2항 —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1995. 10. 19. 제14785호 부칙 제2항 / 2001. 9. 15. 제17360호 부칙 제2항 —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008. 8. 21. 제20971호 부칙 제2조 / 2010. 7. 21. 제22284호 부칙 제2조 —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3. 12. 30. 제25035호 부칙 제4조 · 2016. 3. 31. 제27078호 부칙 제2조 · 2018. 9. 18. 제29162호 부칙 제2조 · 2021. 5. 11. 제31673호 부칙 제2조 · 2023. 2. 21. 제33254호 부칙 제2조 —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년 이후 판본에 붙은 앞 문장("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이 오히려 결론을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는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담보물권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배당이의)의 판시사항은 "1989. 12. 3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그에 기한 1990. 2. 19.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행령(= 위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입니다. 판결요지는 부칙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밝히면서, 위임에 따른 새로운 대통령령이 아직 시행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구 시행령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일까요. 최우선변제는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가져가는 예외적 권리입니다(법 제8조 제1항 —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은행이 대출해 줄 때는 "이 집에서 소액임차인에게 최대 얼마가 먼저 빠져나갈 수 있다"를 전제로 담보가치를 계산합니다. 나중에 대통령령이 그 금액을 올렸는데 이미 설정된 근저당에까지 적용하면 담보권자의 몫을 사후에 빼앗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부칙이 예외 없이 담보물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가장 앞선 근저당·저당·전세권 설정일을 찾아 그 날짜가 어느 판본 구간에 들어가는지 보면 됩니다.

역대 기준표 — 금액도, 지역 열거도 바뀐다

아래는 원문(대통령령 판본별 XML)의 각 호 금액과 지역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왼쪽이 소액임차인 기준(시행령 제11조 — 여기 해당해야 대상이 된다), 오른쪽이 보호액(시행령 제10조 제1항 —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시행 구간대통령령소액임차인 기준 (제11조)
서울 / 2호 / 3호 / 그 밖
보호액 (제10조①)
서울 / 2호 / 3호 / 그 밖
2023. 2. 21. ~ 현재제33254호1억6,500만 / 1억4,500만 / 8,500만 / 7,500만5,500만 / 4,800만 / 2,800만 / 2,500만
2021. 5. 11. ~ 2023. 2. 20.제31673호1억5,000만 / 1억3,000만 / 7,000만 / 6,000만5,000만 / 4,300만 / 2,300만 / 2,000만
2018. 9. 18. ~ 2021. 5. 10.제29162호1억1,000만 / 1억 / 6,000만 / 5,000만3,700만 / 3,400만 / 2,000만 / 1,700만
2016. 3. 31. ~ 2018. 9. 17.제27078호
(2017. 5. 30. 제28053호 금액 동일)
1억 / 8,000만 / 6,000만 / 5,000만3,400만 / 2,700만 / 2,000만 / 1,700만
2014. 1. 1. ~ 2016. 3. 30.제25035호9,500만 / 8,000만 / 6,000만 / 4,500만3,200만 / 2,700만 / 2,000만 / 1,500만
2010. 7. 26. ~ 2013. 12. 31.제22284호
(당시 조문은 제4조·제3조)
7,500만 / 6,500만 / 5,500만 / 4,000만2,500만 / 2,200만 / 1,900만 / 1,400만
2010. 7. 25. 이전제21650호 등판정 보류 — 지역 구분이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3구분이어서 서울이 별도 호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제21650호 제3조·제4조). 판정기의 현행 4구분 선택값을 옛 구분에 대응시킬 수 없어 보류합니다 — 이 구간의 담보물권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금액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각 호에 이름이 열거된 시·군이 판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판정기는 현행 라벨을 과거에 재사용하지 않고, 담보물권 설정일이 속한 판본의 조문 문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판본에서는 김포가 2호에 없습니다" 같은 주의 문구를 함께 띄웁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고 인천 등은 동·면 단위로 갈리므로 도구가 시·군 이름으로 자동 분류하지 않습니다.

금액 계산 — min(지역별 일정액, 보증금, 주택가액의 2분의 1)

법 제8조 · 시행령 제10조 — 축자 인용

법 제8조 제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 제3항 단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시행령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시행령 제10조 제3항: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시행령 제10조 제4항: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1. 해당 여부 — 보증금이 그 판본·그 지역의 기준(제11조) 이하여야 합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금은 0원이고, 대신 확정일자 순위로만 배당받습니다.
  2. 개별 보호액 — min(지역별 일정액(제10조①), 내 보증금). 보증금이 2,000만원이면 서울이라도 2,000만원까지입니다.
  3. 한도와 안분 —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제10조②), 임차인이 여럿이면 개별 보호액 비율로 2분의 1을 나눕니다(제10조③). 여기서 주택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입니다(대법원 2001다8974 — 아래 인용).
“주택가액”은 시세가 아닙니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배당이의) 축자 인용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대금에다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한도의 분모는 시세도 감정가도 아니고 실제 배당할 금액입니다. 집행비용이 클수록, 낙찰가가 낮을수록 최우선변제 한도도 함께 내려갑니다. 시세 3억원짜리 집이 2억2,500만원에 낙찰되고 집행비용이 450만원이면 주택가액은 2억2,050만원이고 한도는 그 절반인 1억1,025만원입니다. 시세 3억원의 절반(1억5,000만원)으로 계산하면 한도를 3,975만원이나 크게 잡게 됩니다. 판정기도 이 판시에 따라 낙찰가 − 집행비용을 주택가액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예상 낙찰가율을 바꾸면 최우선변제금 한도도 함께 움직입니다.

예: 주택가액(= 배당할 금액) 1억원(2분의 1 = 5,000만원)에 서울 소액임차인 3명이 각각 개별 보호액 5,500만원(합 1억6,500만원)이라면, 각자 5,000만원 × (5,500 ÷ 16,500) = 약 1,666만원입니다. 판정기는 내림으로 생기는 단수 차이(이 예에서 2원)를 특정 임차인에게 임의로 붙이지 않고 "단수 차이"로 따로 표기합니다.

가정공동생활은 결론을 뒤집습니다. 부부가 각각 9,000만원으로 따로 계약했다면 개별로는 둘 다 서울 기준(1억6,500만원) 이하지만, 가정공동생활이면 1억8,000만원으로 합산되어 기준을 넘고 둘 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은 월세를 환산하지 않습니다

상가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환산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1조의 문언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입니다. 시행령 전문에 "환산"이라는 문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원문 대조 완료).

따라서 보증금 8,000만원 + 월세 50만원인 반전세도 주택에서는 보증금 8,000만원만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월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직접 선언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판정기와 이 글은 시행령 문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만 표기하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가 기준은 상가 환산보증금·임대료 인상 상한 판정기에서, 보증금↔월세 전환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보세요.

금액이 맞아도 0원이 되는 네 가지

요건·예외근거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인도 + 주민등록을 갖춰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후단
인도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 판시사항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 경락기일)". 판결요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 판시사항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법 제3조의3 제6항

여기에 판례가 만든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배당이의)의 판시사항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입니다. 판결요지는 대지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도 지상 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만 그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지와 건물의 환가대금을 나눠 따져야 하므로 판정기는 결론을 내지 않고 판정을 보류합니다.

정리

→ 내 담보물권 설정일로 판정하기
지역·보증금·주택가액과 등기부 을구의 담보물권 설정일을 넣으면 그 날짜에 시행 중이던 시행령 판본(시행일·대통령령 번호·그 판본의 지역 문언)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최우선변제금을 계산하고, "만약 지금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얼마가 되는지 차액까지 보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항·제3항.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개정 2023. 2. 21.>.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항~제4항.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제12283호·제14785호·제17360호·제20971호·제22284호·제25035호·제27078호·제29162호·제31673호·제33254호) — 담보물권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6항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의 제8조 우선변제권 배제. 원문
  6.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배당이의) —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의 기준 시행령. 원문
  7.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배당이의) — 법 제8조의 “주택가액”은 낙찰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원문
  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배당이의) — 인도·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원문
  9.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부당이득금)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 원문
  1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배당이의) — 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대지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정. 원문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 1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인천 등은 동·면 단위로 구분). 원문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보증금 + 월차임 × 100 환산(주택과 정반대). 원문
  13.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확인.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글과 판정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은 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의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정리·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화면의 금액·비율(소액임차인 기준 1억6천500만원, 보호액 5천500만원, 담보인정비율 90%, 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등)은 법령 개정·기관 내규 변경으로 바뀌는 예시 기본값이며 판정기의 「기준값 편집」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 기준은 1984년 이후 열 차례 넘게 바뀌었습니다.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일이 아니라 그 주택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날의 시행령으로 판정됩니다(시행령 각 개정 부칙, 대법원 2001다84824). 2010. 7. 25. 이전 판본은 지역 구분이 3구분이어서 현행 4구분 선택값을 대응시킬 수 없어 판정을 보류하며, 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대법원 99다25532)도 보류합니다. 전세가율 80%를 위험선으로 보는 것은 업계 통념일 뿐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며(대법원 98다12379), 배당요구 종기까지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대법원 95다44597).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며 인천 등은 동·면 단위로 갈리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11 · 전세 보증금 안전도·깡통전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