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항력·배당순위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가르는 하루

2026-09-11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53조·제84조·제88조·제91조·제145조·제148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 대법원 97다22393·99다9981·98다12379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 개정 가능 · 본인 조건 확인)

전입신고를 마친 그 날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른 당일 오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저당이 앞서고 나는 후순위가 됩니다. 그 하루가 경매에서 "미회수분을 낙찰자가 인수"와 "미회수분은 사실상 손실"을 가릅니다.

두 날짜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축자 인용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공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줄은 판례가 확정한 공식입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배당이의)의 판시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이고, 판결요지는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미리(또는 같은 날) 받아 두었다고 우선변제권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우선변제권은 그 확정일자에 생깁니다 — 이사와 전입은 서둘렀는데 확정일자만 며칠 늦게 받으면 그 며칠만큼 순위가 뒤로 갑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합니다(법 제3조의6 제1항).

사례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
A3. 2.3. 5.3. 2.3. 6.3. 6.
B3. 2.3. 5.3. 10.3. 6.3. 10.
C3. 5.3. 2.3. 2.3. 6.3. 6.
D3. 2.3. 5.없음3. 6.생기지 않음

C처럼 전입신고를 먼저 해도 실제 인도가 늦으면 늦은 날이 기준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이 대항력 발생일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축자 인용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둘 다입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 위 표의 D입니다. 그러면 아래 3순위 배당에 줄을 설 자격 자체가 없어 배당표에서 0원이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금액을 받습니다. 대항력이 선순위라면 미배당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법 제3조의5 단서), 그 돈을 실제로 받기까지는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정기도 확정일자 칸이 비면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계산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대항요건 구비일보다 늦게 받은 경우에는 “같은 날” 판정이 달라집니다. 97다22393이 대항력과 같은 기준(구비일 다음 날 0시)을 인정하는 것은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뿐입니다. 확정일자를 구비일 다음 날(= 대항력 발생일)에 받았다면 그 날 오전 0시에는 아직 확정일자가 없고 확정일자부 기재는 그 날 업무시간에 이루어지므로, 같은 날 접수된 담보물권과의 선후를 날짜만으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판정기는 이 경우 안전한 쪽(내 채권을 뒤로)으로 계산하고 경고를 띄웁니다.

하루 차이가 뒤집는 결론

내 대항력 발생일과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담보물권 설정일순위경매 시 결론
대항력 발생일보다 늦음선순위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미변제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법 제3조의5 단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대항력 발생일과 같은 날
(= 전입신고 다음 날에 설정)
선순위대항력은 그 날 오전 0시에 생기는 반면(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담보물권설정등기는 등기소 업무시간에 접수되므로 임차인이 앞선다
대항요건 구비일과 같은 날
(= 잔금·이사·전입신고 당일에 설정)
후순위대항력은 "그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 설정된 담보물권이 앞선다 — 잔금일 당일 근저당이 위험한 이유
대항요건 구비일보다 이른 날후순위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한다 → 미배당분은 임대인에 대한 일반 채권만 남는다(법 제3조의5 본문)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건물명도) — 축자 인용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같은 날"이라는 말만으로는 결론이 갈리지 않습니다. 무엇과 같은 날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 담보물권이 대항요건 구비일(전입신고일)과 같은 날이면 담보물권이 앞서고, 대항력 발생일(그 다음 날)과 같은 날이면 임차인이 앞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축자 인용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4항: "제3항의 경우 외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낙찰자가 내 보증금을 바로 입금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임차권이 살아 있어 계속 거주하면서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법 제3조 제4항 —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다만 배당요구를 해서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임차권이 소멸하고 잔액만 인수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잔금·이사·전입신고를 같은 날 해도 그 날 0시부터 24시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은 나보다 앞섭니다.

배당순위 0~6순위와 근거 조문

많이 인용되는 "민사집행법 배당순위"라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실제 순위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순위내용근거
0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1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동순위 → 채권액 비율로 안분)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2당해세 —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분 지방교육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아래 특례를 먼저 적용)
3담보물권 · 확정일자 임차권 ·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를 날짜 오름차순 한 줄로 세워 순차 배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4그 밖의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5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반대해석
6일반채권(가압류 등 — 안분)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 제148조

3순위가 핵심입니다. 내 확정일자와 은행의 근저당 설정일, 세무서의 법정기일이 날짜 순으로 한 줄에 섭니다. 하루라도 앞이면 앞에서 받고, 재원이 바닥나면 뒤는 0원입니다. 최우선변제금에는 국세·지방세도 우선하지 못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4호).

2023년에 달라진 것 — 당해세의 순위 양보

예전에는 임대인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면 그 당해세가 내 확정일자보다 무조건 앞섰습니다. 2022. 12. 31. 신설된 조문이 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 축자 인용 <신설 2022. 12. 3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은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배분받을 수 있었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이 재산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해 같은 구조를 정합니다.

조건은 "내 확정일자 < 그 당해세의 법정기일" 하나입니다. 조문이 정한 비교 기준은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아니라 확정일자 그 자체입니다 —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먼저 받아 두었다면 그 이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효과는 그 당해세가 2순위로 가져갔을 금액을 내 보증금 배당에 대신 충당하는 것이고, 한도는 그 당해세의 징수액입니다. 그리고 조문 후단이 두 가지를 못 박습니다 — 나보다 앞선 저당권의 배당액은 그대로이고, 특례가 없었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줄지도 않습니다.

배당 재원 2억 · 근저당 1억(2021. 3. 1.) · 당해세 3,000만(법정기일 2024. 6. 1.) · 내 확정일자 2022. 5. 1.근저당당해세내 보증금
특례 없이 계산(2023년 이전 구조)1억3,000만7,000만
특례 적용(현행)1억01억

내 확정일자가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당해세가 먼저 배당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 미납국세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이 필요합니다.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도 각자의 확정일자로 적용되므로, 임차인이 여럿인 건물의 실제 배당표는 더 복잡해집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순위가 앞서도 절차를 놓치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부당이득금)의 판시사항 [2]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고, [1]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입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대항요건(인도 + 주민등록)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대법원 95다44597).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해법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축자 인용

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5항: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항: 임차인은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등기를 마친 뒤에 이사하세요. 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집을 비워주는 것)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임대차가 끝났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4조 제2항).

정리

→ 내 보증금 회수 가능액 계산하기
예상 낙찰가율·집행비용과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를 넣으면 0~6순위 배당표를 그대로 만들어 내 배당액과 미회수액을 계산하고, 미회수분이 "매수인 인수"인지 "손실 확정"인지까지 판정합니다. 당해세 특례 전후 비교와 낙찰가율 민감도표도 함께 나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제4항.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1항·제2항·제3항.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제5항·제8항 및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제4조(임대차기간 등).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제88조(배당요구)·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제4호, 제3항, 제7항 <신설 2022. 12. 31., 2023. 12. 31.>.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1항 제3호·제4호, 제5항, 제6항.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1항·제2항. 원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1천만원"). 원문
  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배당이의) —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원문
  1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건물명도) —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원문
  1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부당이득금)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 원문
  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배당이의) — 인도·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원문
  13.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 사건 내역·배당요구 종기·매각가율 확인. 바로가기
  14.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임차권등기 안내. 바로가기
  15.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조정 신청.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글과 판정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은 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의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정리·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가정치이며, 실제 배당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 다른 임차인의 배당요구, 실제 집행비용과 낙찰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화면의 낙찰가율·집행비용률·위험 구간과 담보인정비율 90%·공시가격 적용비율 140%는 통계·내규에서 온 예시 기본값이며 판정기의 「기준값 편집」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80%를 위험선으로 보는 것은 업계 통념일 뿐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일이 아니라 그 주택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날의 시행령으로 판정됩니다(시행령 각 개정 부칙, 대법원 2001다84824). 순위 판정은 입력한 날짜만으로 한 계산이며 전입신고의 수리 시점·확정일자부 기재 내용 같은 사실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며(대법원 98다12379), 배당요구 종기까지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대법원 95다44597).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을구), 미납국세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확정일자부 정보제공 요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11 · 전세 보증금 안전도·깡통전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