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 「3개월·임대인 계좌·85㎡·12월 31일 무주택」 하나만 어긋나도 0원
전세자금대출을 갚으면 그해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 정식 이름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요건은 모두 맞아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해 공제는 0원입니다. 은행에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서 요건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1. 요건 한눈에 — 금융기관 차입 vs 개인 차입
| 요건 | 은행·기금 등 대출기관 | 개인(대부업 아닌 거주자) |
|---|---|---|
| 사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
| 세대 |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청약저축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
|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주거전용 85㎡(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 차입 시기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 빠른 날 전후 1개월 |
| 돈 흐름 | 대출기관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
| 소득 | 제한 없음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 이자율 | 제한 없음 | 연 3.1% 이상(시행규칙 제57조, 2025.3.21 개정) |
대출기관 목록은 시행령 [별표 1의2]에 있습니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체신관서,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입니다. 회사에서 빌린 사내 대출과 대부업체는 이 목록에 없어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안내, 한국세정신문 보도).
2. 「전후 3개월」은 이렇게 센다
대출 실행일이 기준일 앞이든 뒤든 3개월 안이면 됩니다.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3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그날이 없는 달이면 그 달 말일입니다(민법 제160조). 그래서 월말 기준일은 셋째 달 말일까지입니다 — 4월 30일 입주면 7월 30일이 아니라 7월 31일까지입니다.
| 기준일(빠른 날) | 3개월 뒤 만료일 | 개인 차입 1개월 만료일 |
|---|---|---|
| 2026-03-15 | 2026-06-15 | 2026-04-15 |
| 2026-01-31 | 2026-04-30 | 2026-02-28 |
| 2026-04-30 | 2026-07-31 | 2026-05-31 |
| 2028-02-29(윤년) | 2028-05-31 | 2028-03-31 |
기준일보다 먼저 빌린 경우에는 「차입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전입했는가」로 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 입주라면 2월 28일 대출까지는 들어오고(2/28부터 3개월 = 5/31), 2월 27일 대출은 빠집니다. 이 날짜 계산은 민법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이 사이트의 해석입니다. 국세청이 기간 계산 방법을 직접 밝힌 예규는 찾지 못했으니, 만료일 하루 이틀 차이라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대출기관에 확인하세요.
- 계약 연장·갱신하면서 빌리면 연장일·갱신일 전후 3개월도 인정됩니다(증액 대출 포함).
- 이미 이 공제를 받던 사람이 이사하면서 빌리면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도 인정됩니다.
3. 자주 틀리는 6가지
- 신용대출 받아 내가 직접 송금 —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시행령 §112④1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으로 보증금을 낸 경우는 원리금을 갚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상담사례).
- 회사 사내 대출 — 회사는 [별표 1의2] 대출기관이 아니고,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개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관이 소속 직원에게만 주는 저리 전세자금도 공제되지 않습니다(법규소득2014-112).
- 부모님께 무이자·저리로 빌림 — 개인 차입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면서 이자율이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 이자율은 시행규칙 제57조의 연 1천분의 31(3.1%)이고, 2024.3.22 판에는 3.5%였습니다. 이 이자율은 거의 매년 바뀌니 해당 연도 판본을 확인하세요. 기간 요건도 전후 1개월로 짧습니다.
- 연말에 집을 산 해 — 무주택 판정은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11월에 집을 샀다면 그해 1~10월에 갚은 원리금까지 전부 공제가 안 됩니다. 반대로 연중에 집이 있었어도 12월 31일 전에 팔았으면 공제됩니다 — 이 점은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을 요구하는 청약저축 공제와 다릅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이고,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서면1팀-1740).
- 세대원인데 세대주가 청약저축 공제를 받음 — 세대원(배우자 포함)은 세대주가 주택임차·주택담보 이자·청약저축(조특법 §87②)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을 때만 전세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52④ 괄호). 남편이 세대주로 청약 공제를 받으면, 아내 명의 전세대출은 공제가 막힙니다. 자세한 조합 비교는 청약저축 400만원 합산한도 글에 있습니다.
- 85㎡ 넘는 오피스텔·다가구 —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그 밖에 공제받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의 명의자이자 대출 명의자여야 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배우자·가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시행령 §112⑤). 이자만 갚은 해도 대상이며,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공제 기준입니다(국세청 상담사례).
4. 2025년 개정 — 대환대출은 「최초 대출」 기준
전세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대환), 예전에는 새 대출이 3개월 요건을 다시 맞춰야 하는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대환 전에 최초로 빌린 자금을 기준으로 날짜 요건과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요건을 판단하도록 명시했습니다(§112④1가·나 괄호). 부칙(대통령령 제35349호) 제11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확정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대출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환 후에도 공제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각자 전세대출 공제를 받게 하고(부부합산 연 400만원), 청약저축 공제의 일몰(2028년 말)을 없애는 안을 담았습니다(조세금융신문 보도).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2027년 시행예정 법령 문언도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세대 안에서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별표 1의2]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1. 시행).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2.28.> 제11조. 원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제58조. 원문
- 「주택법」 제2조 제6호(국민주택규모). 원문
- 「민법」 제157조·제160조(기간의 계산).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주택임차차입금」 —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3개월, 직원 저리 대출(법규소득2014-112), 갱신·이주, 이자만 상환, 주택 수(서면1팀-1740, 원천세과-464·455). 원문
- 한국세정신문.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7가지 체크포인트」. 2025.1. 원문
- 조세금융신문. 「[2026 세제개편안]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도 전세대출 소득공제」. 2026.8.3. 원문
- 조세금융신문. 「[2026 세제개편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로 서민 주거지원」. 2026.8.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