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300만원 넣었는데 공제 0원? 전세대출과 합산 400만원 한도에서 청약이 밀려나는 구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년에 300만원까지 넣은 돈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그런데 이 공제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와 한 바구니를 씁니다. 두 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단서, 조특법 제87조 제5항). 전세대출 원리금을 많이 갚는 해에는 청약을 아무리 넣어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1. 두 공제는 요건부터 다르다
| 항목 |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 청약저축 공제 |
|---|---|---|
| 근거 | 소득세법 §52④ | 조특법 §87② |
| 공제액 | 상환 원리금 × 40% | min(납입액, 연 300만) × 40% |
| 무주택 시점 | 12월 31일 현재 | 과세기간 중 계속(1/1~12/31) |
| 누가 |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2025년 납입분부터) |
| 소득 요건 | 없음(개인 차입만 총급여 5천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서류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무주택확인서(첫 공제 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1회 제출) |
| 기한 | 없음 |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 표준세액공제 | 신청하면 13만원 표준세액공제 상실 | 병행 가능 |
| 합산한도 | 두 공제 합계 연 400만원 | |
무주택 시점 차이가 함정입니다. 6월에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다면, 12월 31일에 무주택이므로 전세대출 공제는 받지만 청약 공제는 그해 납입분 전부가 안 됩니다. 연중 한 번이라도 세대가 주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인지는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87⑤ 후단).
2. 원리금 600만·900만·1,000만원일 때
청약을 한도인 300만원 꽉 채워 넣은 사람(청약 공제 120만원)이 같은 해 전세대출 원리금을 얼마나 갚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올해 상환 원리금 | 전세 공제(×40%) | 청약 공제 | 합계(400만 한도) | 청약이 실제로 살아남은 몫 |
|---|---|---|---|---|
| 600만원 | 240만 | 120만 | 360만 | 120만(전부) |
| 900만원 | 360만 | 120만 | 400만 | 40만 |
| 1,000만원 | 400만 | 120만 | 400만 | 0원 |
원리금이 1,000만원(= 400만 ÷ 40%) 이상이면 전세대출만으로 한도가 다 찹니다. 그해 청약 납입은 소득공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청약을 그만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약 자격(납입 회차·금액)을 유지하는 목적이라면 별개이고, 다만 「연말정산 때문에 300만원을 채운다」는 이유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0원과 300만원 사이로 자릅니다. 원리금 900만원이면 (400만 − 360만) ÷ 0.4 = 100만원입니다. 100만원만 넣어도 공제 합계는 400만원으로 같고, 그 위로 더 넣은 200만원은 올해 공제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원리금 600만원이면 (400만 − 240만) ÷ 0.4 = 400만원 → 300만원으로 잘리므로 한도까지 다 넣어야 이득입니다. 이 식은 법문의 한도 구조를 거꾸로 푼 이 사이트의 계산식입니다.
4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전세와 청약 중 어디서 깎는지는 법문이 「합계액 초과분은 없는 것」이라고만 해서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 표는 구조가 잘 보이도록 전세 공제를 먼저 채우고 청약을 남은 한도로 보여 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까지 있는 사람은 세 공제를 합쳐 주담대 구간 한도(예: 800만원) 안에서 한 번 더 자릅니다(§87⑤ 전단, 소득세법 §52⑤ 단서).
3. 세대주가 청약 공제를 받으면 배우자 전세대출 공제가 막힌다
전세대출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받습니다.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임차 원리금·장기주택저당 이자·청약저축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소득세법 §52④ 괄호). 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부부가 둘 다 청약 공제를 챙기는 경우가 늘었는데, 이때 조합에 따라 손해가 납니다.
| 전세대출 명의 | 세대주 청약 공제 | 배우자 청약 공제 | 전세대출 공제 |
|---|---|---|---|
| 세대주 | ○ | ○ | ○ 세대주가 받음 |
| 배우자(세대원) | ○ | ○ | × 배우자 공제 불가 |
| 배우자(세대원) | × 신청 안 함 | ○ | ○ 배우자가 받음 |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은 집이라면, 세대주는 청약 공제(최대 120만원)를 포기해야 배우자가 전세대출 공제(최대 4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두 사람의 세율에 달려 있으니 판정기 「누가·언제」 탭에서 조합별 부부 합계 절세액을 비교해 보세요.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1명만 세대주로 봅니다(조특법 시행령 §81⑩).
4. 중도해지와 5년 내 해지 추징
- 올해 중도해지하면 올해 납입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청년우대형 전환, 해지 전 6개월 안의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 시행령 §81⑬ 사유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뒤 낸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에 6%를 곱한 금액을 은행이 해지할 때 추징합니다(§87⑦).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냅니다. 누계 600만원이면 추징세액은 36만원입니다.
- 부양가족 명의 청약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선납한 금액도 실제 납입한 해의 납입액으로 봅니다(국세청 상담사례).
현행 청약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기한을 없애 상시 제도로 바꾸고,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전세대출 공제(부부합산 400만원)를 받게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조세금융신문 보도).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청약 공제와 부부 각자 전세 공제를 어떻게 합산할지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니 확정 후 다시 확인하세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0항·제11항·제13항.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원문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4항.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주택마련저축」 — 연중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확대(2025~), 선납, 중도해지, 추징, 무주택확인서.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사례 「주택임차차입금」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세대원 공제. 원문
- 조세금융신문. 「[2026 세제개편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로 서민 주거지원」. 2026.8.3. 원문
- 조세금융신문. 「[2026 세제개편안]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도 전세대출 소득공제」. 2026.8.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