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말정산 공제 한도 2,000·1,800·800·600만원 — '고정금리 70%'와 '비거치식 최소상환액' 직접 계산하기
요건을 다 갖췄다면 다음은 한도입니다. 한도는 상환기간, 그리고 대출이 고정금리인지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인지로 정해집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은행 상품명이 아니라 시행령 산식을 올해 실제로 충족했는지로 갈립니다.
1. 한도 구간표
| 상환기간 | 조건 | 연 한도 | 조문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 2,000만원 | §52⑥1호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52⑥2호 |
| 15년 이상 | 둘 다 아님 | 800만원 | §52⑤ 단서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52⑥3호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둘 다 아님 | 공제 불가 | — |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 개정 시 달라짐. 한도는 2024년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차입 시기와 관계없이 위 표를 적용합니다(부칙 제19933호 제16조 제2항). 단, 2015년 1월 1일 전에 빌린 대출은 당시 요건이 「상환기간 15년 이상」이었으므로 10년 구간(600만원)을 쓸 수 없습니다.
2. 고정금리 — 「70%」와 「상환기간 동안」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바꾸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전 기간 고정(보금자리론 등) — 해당.
- 5년 주기형(5년마다 금리 재산정) — 문언상 해당.
- 혼합형(처음 5년 고정, 이후 변동) — 「상환기간 동안」 문언상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직접적인 예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발급한 이자상환증명서에 고정금리로 표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변동금리(3개월·6개월 변동 등) — 해당하지 않음.
3. 비거치식 — 매년 최소상환액을 갚았는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는 해부터 만기가 속한 해까지 매년 이 금액 이상의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상환기간 연수에 1년 미만 끝수가 있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시행령 제112조 제9항 후단, 2025.2.28. 개정 문언).
| 예시 | 계산 | 최소상환액 |
|---|---|---|
| 3억원 · 30년 · 12개월 상환 | 3억 × 0.7 ÷ 30 × 12/12 | 700만원 |
| 같은 대출, 첫해 상환 월수 3개월 | 3억 × 0.7 ÷ 30 × 3/12 | 175만원 |
| 1.6억원 · 15년 1개월(→16년) | 1.6억 × 0.7 ÷ 16 | 700만원 |
원금균등 상환이면 3억·30년 대출은 매년 1,000만원씩 원금을 갚으므로 여유 있게 넘습니다. 문제는 원리금균등입니다. 원리금균등은 초기에 이자 비중이 크고 원금 비중이 작습니다.
| 3억원 · 30년 · 연 4% 원리금균등 (월 약 143만원) | 그해 상환 원금 | 최소 700만원 대비 |
|---|---|---|
| 1년차 | 약 528만원 | 미달 |
| 4년차 | 약 596만원 | 미달 |
| 8년차 | 약 699만원 | 미달 |
| 9년차 | 약 727만원 | 충족 |
산식만 놓고 보면 이 대출은 처음 8년 동안 최소상환액에 못 미칩니다. 다만 국세청이 원리금균등 상품을 비거치식으로 인정하는지, 첫해·마지막 해처럼 일부 연도의 미달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 예규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이자상환증명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표기와 소득공제 한도란을 먼저 확인하세요. 표기가 없고 금액이 미달이면 2,000만원이 아니라, 고정금리면 1,800만원·변동금리면 800만원 구간이 됩니다. 추가 원금 상환으로 미달액을 채우면 비거치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2012년 전에 빌린 대출은 종전 한도와 비교
2012년 1월 1일 전에 빌린 대출은 종전 규정이 더 유리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19933호 제16조 제2항 단서). 종전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30년 이상 1,500만원이었습니다(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단서·구 시행령 제112조 제8항, 부칙 제11146호 제17조). 예를 들어 2010년에 30년 변동금리·만기일시로 빌려 올해 이자 1,300만원을 냈다면, 신 한도로는 800만원 구간이지만 종전 한도 1,500만원이 더 크므로 1,3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종전 한도는 당초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5. 한도는 청약·전세대출 공제와 나눠 쓴다
한도는 주담대 이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52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조특법 §87②)와 합쳐서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52⑤ 단서). 예: 한도 800만원 구간에서 이자 750만원, 청약저축 공제 120만원이면 합계 870만원이므로 주담대 이자는 680만원만 공제됩니다. 또 주택자금 공제는 카드 공제 등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종합한도 2,500만원에도 묶입니다.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부분도 사라집니다(§52⑧).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항·제6항·제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제9항(2025.2.28.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9933호, 2023.12.31.> 제16조, <법률 제11146호, 2012.1.1.> 제17조, <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5조·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87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2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