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증여, 세금 아끼려다 다 토해내는 3가지 — 보증금 채무 인정·취득세 12%·부채 사후관리
부담부증여는 절세 구조가 아니라 입증 구조입니다. 계산기로 "7,000만 원 절감"이 나와도, 그 숫자는 채무 인수가 세법상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추정)이고 뒤집을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무너지는 지점 세 곳을 조문으로 짚고, 마지막에 9항목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산 구조 자체는 부담부증여 계산법 편에 있습니다.
함정 ① 채무 인수가 부인되면 — 절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36조 제2항이 제10조 제1항 각 호로 연결합니다. 정리하면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 채무 종류 | 필요 서류 (시행령 제10조 제1항) |
|---|---|
| 국가·지자체·금융회사 채무 |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증명원,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
|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
전세보증금은 그나마 지위가 낫습니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제47조 제1항의 채무에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보증금 입금 내역은 갖춰야 금액과 존부를 다투지 않습니다.
부인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증여세에서 채무를 못 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이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상증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기 때문에, 양도로 보는 부분 자체가 사라져 양도소득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했는데 세금은 순수증여와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인정될 때: 증여세 1억 185만 + 양도세 5,594만 + 취득세 2,500만 = 1억 8,279만
부인될 때: 증여세 2억 1,825만 + 양도세 0 + 취득세 3,500만 = 2억 5,325만
→ 서류 한 묶음 때문에 7,046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함정 ② 취득세는 별개의 관문이다 — 자칫 전액 무상취득
여기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본문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정하지만, 단서가 이렇게 붙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그리고 제11항은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중 제4호가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입니다.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25-12-31 개정(시행 2026-01-01)으로 이 제4호에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차액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본조신설 2025-12-31 · 개정 2026-05-29)이 "그 대가와 … 시가인정액 … 의 차액 … 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단서를 부담부증여의 인수 채무액에도 적용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갈립니다. 10억짜리 집에 전세 4억이면 채무부담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6억이라 문언상 사정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대로 읽으면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유상취득 의제가 사실상 막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채무부담액 전액을 유상분으로 계산하되 경계에 걸리면 경고를 띄웁니다 — 실제 신고 전 관할 지자체와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 취득세 쪽에는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는 ① 채무부담액의 범위를 시가인정액 한도로 정하고, ② 채무부담액을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 한정합니다. 입증자료는 등기부 등본(저당권·가압류·가처분),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판결문·공정증서 등 4종입니다.
즉 국세(증여세·양도세)에서 채무 인수가 인정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다시 한 번 수증자에게 그 채무를 감당할 소득·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못 하면 채무부담액에 유상세율(주택 6억 이하 1%)을 적용하지 못하고 전액 무상취득세율 3.5%가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이면 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로 12%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정될 때 과세표준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제10조의2 제6항이 직접 정합니다 — 채무부담액은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은 무상취득 과세표준. 참고로 이때 무상분 과세표준은 증여세 평가액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이므로 두 값이 다르면 취득세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 중과 12%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3조의2 제2항 단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1주택자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니 무작정 12%를 가정하지 마세요.
함정 ③ 신고로 끝나지 않는다 — 부채 사후관리
과세관청은 부담부증여로 인수된 채무를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원리금을 실제로 누가 갚는지 추적합니다. 증여자가 대신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대신 갚은 금액을 그 시점에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또 부과됩니다. 처음 신고를 아무리 잘해도 3년 뒤, 5년 뒤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 대출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수증자 명의 계좌에서 나가게 하고 이체내역을 보관합니다.
- 수증자에게 그 이자를 감당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대출 낀 부동산을 넘기는 구조는 거의 통과되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금은 언젠가 수증자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 만기에 아버지 돈으로 반환하면 그때 다시 증여입니다. 반환 재원 계획까지가 부담부증여의 일부입니다.
보너스 —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세 함정을 다 통과해도 마지막이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이월과세). 증여 당시의 높은 평가액으로 취득한 것처럼 계산해 양도세를 줄이려는 시도를 막는 규정입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해 뒀다가 몇 년 뒤 자녀 이름으로 판다"는 계획은 10년을 넘기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여세만 먼저 낸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9항목
| # | 항목 | 근거 | 불충족 시 |
|---|---|---|---|
| 1 |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가 명시 | 상증법 제47조 제1항 | 채무 차감 부인 |
| 2 | 임대보증금이면 임대차계약서 보유 | 시행령 제36조 제1항 | 금액·존부를 다투게 됨 |
| 3 | 금융 채무는 부채증명원 | 시행령 제36조 제2항 →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47조 제3항 추정 번복 실패 |
| 4 | 그 밖의 채무는 계약서·확인서·담보·이자 증빙 |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동상 |
| 5 | 수증자에게 변제할 소득·재산이 있음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 취득세 전액 무상취득(최대 12%) |
| 6 |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 내 채무 인수 입증자료 확보 (취득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제2항 | 채무부담액 불인정 → 무상 과세표준으로 이동 |
| 7 | 이자·원금이 수증자 계좌에서 출금 | 부채 사후관리(사실판단) | 대신 갚은 금액에 재차 증여세 |
| 8 |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양도세 둘 다 신고 | 상증법 제68조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신고세액공제 3% 상실 + 가산세 |
| 9 | 수증자의 10년 내 재양도 계획 없음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 이월과세로 양도세 급증 |
8번을 다시 강조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두 사람이 각각 신고합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증여자가. 기한은 같은 날(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지만 주체가 달라서, 증여세만 내고 끝난 줄 알았다가 증여자 앞으로 가산세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제3항 — 인수 채무 차감,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① 임대보증금은 공제 채무에 포함, ②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채무의 입증방법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 추정 채무액은 양도로 보는 부분에서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 — 부담부증여의 유상취득 의제와 배우자·직계존비속 특례(제11항 단서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및 제4호 단서 — 개정 2025-12-31,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상당액 이상. 본조신설 2025-12-31 · 개정 2026-05-29)·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① 시가인정액 한도, ②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인수 입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의3 · 제14조의4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부담부증여 과세표준 분리)·제11조 제1항(세율)·제13조의2 제2항(무상취득 중과 및 1세대1주택자 주택의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의2 · 제13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10년 이월과세)·제105조 제1항 제3호(부담부증여 예정신고 3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7조의2 · 제95조·제105조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부채 사후관리 관련 해석 검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