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증여 계산법

부담부증여 계산법 — 증여세와 양도세로 갈라지는 구조를 10억·전세 4억 사례로 끝까지 따라가기

2026-09-16 · 근거: 상증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제10조의2 제6항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길 때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부담부증여는 하나의 거래가 두 갈래로 쪼개지는 제도입니다. 수증자가 떠안는 채무액만큼은 판 것(양도)으로 보고, 나머지만 준 것(증여)으로 봅니다. 증여세는 확실히 줄지만 없던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심지어 내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4억이 들어 있는 사례 하나를 조문 순서대로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같은 입력이 부담부증여 계산기 첫 번째 프리셋에 들어 있습니다.

0단계 — 한 장으로 보는 구조

구분부담부증여순수증여
채무액 D 부분양도 → 양도소득세 (증여자가 냄)해당 없음
나머지 G − D 부분증여 → 증여세 (수증자가 냄)전액 증여 → 증여세
취득세D는 유상세율 / G − D는 무상세율 (수증자)전액 무상세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맨 오른쪽 칸이 아니라 괄호 안입니다. 증여세·취득세는 받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는 주는 사람이 냅니다. "세대 전체 세금이 줄었다"는 계산이 맞아도 아버지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 납세 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1단계 — 증여세: 채무를 빼고 시작한다 (상증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여기 들어갑니다 —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명문으로 공제 채무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순서는 일반 증여세와 같습니다.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10년 통산) → 과세표준 →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손자녀면 할증) → (사전증여가 있으면 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각 단계의 조문과 금액은 증여세 계산 순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고(제47조 제2항), 그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줍니다 — 납부세액공제(제58조 제1항). 공제액은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 한도입니다(제58조 제2항). 가산만 하고 이 공제를 빼먹으면 세금이 한쪽으로만 부풀기 때문에 두 조문은 반드시 짝으로 계산해야 하고, 계산기도 사전증여 P를 넣으면 이 공제를 함께 반영합니다. 아래 사례는 사전증여가 없어 두 규정 모두 작동하지 않습니다.

2단계 — 양도세: 채무액 부분은 "판 것"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정의하면서 후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그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이 계산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원문 산식)
  • 취득가액 = A × B ÷ C — A: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증여자의 실지 취득가액), B: 채무액, C: 증여가액
  • 양도가액 = A × B ÷ C — A: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B: 채무액, C: 증여가액

즉 안분비율은 r = 채무액 ÷ 증여가액 하나뿐이고, 양도가액은 사실상 채무액 그 자체가 됩니다(평가액 × 채무액 ÷ 평가액 = 채무액).

그 다음은 보통의 양도세와 같습니다. 양도차익 → (1세대1주택이면 고가주택 안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원 → 기본세율 → 지방소득세 10%. 보유·거주기간은 증여자 기준(취득일~증여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금이 얼마나 튀는지는 부담부증여 양도세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3단계 — 취득세: 과세표준부터 둘로 쪼갠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0조의2 제6항이 과세표준을 직접 나눕니다 — 채무부담액은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은 무상취득 과세표준.

세율은 제11조 제1항입니다. 유상거래 주택은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취득당시가액 × 2 ÷ 3억 − 3) × 1/100, 9억 초과 3%. 무상취득(상속 외)은 3.5%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로 12%까지 올라갑니다.

단,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는 이 유상 분리가 자동이 아닙니다. 제7조 제12항 단서가 그 경우 제11항을 적용하라고 돌려보내고, 제11항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함정만 따로 정리한 글이 전세 낀 집 증여, 세금 아끼려다 다 토해내는 3가지입니다.

4단계 — 숫자로: 10억 아파트 · 전세 4억

전제

아파트 평가액 10억 · 전세보증금 4억(수증자 인수) · 아버지 → 성년 자녀 · 아버지 취득가액 4억 · 필요경비 1,000만 · 보유 10년 · 1세대1주택 아님 · 조정대상지역 아님 · 기한 내 신고 · 사전증여·기공제 없음 · 채무 인수와 대가 지급이 모두 입증됨

① 증여세 (수증자 부담)

단계부담부증여순수증여
과세가액10억 − 4억 = 6억10억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5,000만5,000만
과세표준5억 5,000만9억 5,000만
산출세액1억 500만2억 2,500만
신고세액공제 3%− 315만− 675만
납부할 증여세101,850,000원218,250,000원

과세표준 5억 5,000만의 산출세액은 1억 × 10% + 4억 × 20% + 5,000만 × 30% = 1억 500만 원입니다(누진공제로 쓰면 5.5억 × 30% − 6,000만).

② 양도소득세 (증여자 부담)

단계산식금액
안분비율 r4억 ÷ 10억40%
양도가액10억 × 40%400,000,000원
취득가액4억 × 40%− 160,000,000원
필요경비1,000만 × 40%− 4,000,000원
양도차익236,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 보유 10년 20%− 47,200,000원
양도소득금액188,800,000원
기본공제연 250만 원− 2,500,000원
과세표준186,300,000원
산출세액38% 구간 · 누진공제 1,994만50,854,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 10%5,085,400원
증여자가 낼 양도세55,939,400원

③ 취득세 (수증자 부담)

구분과세표준세율세액
부담부증여 · 유상분4억1% (6억 이하)4,000,000원
부담부증여 · 무상분6억3.5%21,000,000원
부담부증여 합계25,000,000원
순수증여 · 전액 무상10억3.5%35,000,000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붙지만 여기서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5단계 — 결론: 7,046만 원 차이, 그런데 누가 내는가

부담부증여순수증여
증여세101,850,000원218,250,000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55,939,400원0원
취득세25,000,000원35,000,000원
총부담182,789,400원253,250,000원
실효세율(평가액 대비)18.28%25.33%
증여자가 낼 세금55,939,400원0원
수증자가 낼 세금126,850,000원253,250,000원

세대 합계로는 7,046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5,594만 원의 현금 납부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녀 쪽 부담은 2억 5,325만에서 1억 2,685만으로 절반이 됐지만, 그 절반은 아버지가 떠안은 셈입니다. "집안 전체로 이득"과 "내가 낼 돈"은 다른 질문이고, 계산기가 두 축을 따로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6단계 —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계산은 채무 인수가 세법상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는 상증법 제47조 제3항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입증에 실패하면 위 표의 왼쪽 열이 통째로 오른쪽 열로 바뀝니다.

정리 — 다섯 줄

  1. 안분비율 r = 채무액 ÷ 증여가액 (시행령 제159조)
  2. 증여세 과세가액 = 평가액 − 인수채무 (제47조 제1항), 이후는 일반 증여세와 동일
  3. 양도가액 = 평가액 × r ( = 채무액), 취득가액 = 증여자 취득가액 × r
  4. 취득세는 채무부담액(유상) + 시가인정액 − 채무부담액(무상)으로 분리
  5. 총부담 = 증여세(수증자) + 양도세(증여자) + 취득세(수증자) — 납세자를 갈라서 볼 것
→ 내 평가액·보증금·취득가액으로 직접 비교하기
부담부증여 계산기 탭1 유불리 비교에 평가액·채무액·증여자 취득가액·보유기간을 넣으면 증여세·양도세·취득세 단계별 금액과 순수증여 대비 차액, 그리고 증여자·수증자가 각각 낼 금액을 갈라서 보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26조·제56조(세율)·제58조(납부세액공제)·제69조(신고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 · 제26조 · 제58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임대보증금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 특별공제)·제103조(기본공제)·제104조(세율)·제105조 제1항 제3호(예정신고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부담부증여의 유상취득 의제)·제10조의2 제6항(과세표준 분리)·제11조 제1항(세율)·제13조의2(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 · 제10조의2 · 제11조
  7.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세액계산 흐름도. 원문
  8.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평가액·채무액과 예시 기준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58조·제69조, 소득세법 제88조·제95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제159조·제160조, 지방세법 제7조·제10조의2·제11조·제13조의2 기준)를 바탕으로 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세율·공제액·한도·중과율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최종 확인 2026-09-16)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 특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판정, 사전증여 합산, 이월과세, 가산세, 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채무액이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어(상증법 제47조 제3항) 전액 순수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6 · 부담부증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