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증여 양도세

부담부증여 양도세, 왜 생기고 얼마나 나오나 — 채무액÷증여가액 안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고가주택 함정

2026-09-16 ·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제95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160조

부담부증여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세금은 증여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집을 판 적이 없는데 왜 양도세를 내는지, 그 금액이 왜 어떤 집에서는 0이고 어떤 집에서는 증여세 절감분을 통째로 삼키는지 —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부담부증여 계산법 편에 있습니다.

1. 왜 생기나 — 법이 "양도로 본다"고 정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정의하면서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4억짜리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녀에게 넘겼다면, 아버지는 4억어치 빚을 던 것이고 그 대가로 집의 일부를 내준 것입니다. 빚을 덜어내는 것은 돈을 받는 것과 같으니 유상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도 증여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채무 인수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세도 없습니다.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은 배우자 간·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로서 상증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증여세에서 채무를 못 빼고, 양도세도 안 생기고, 결과적으로 순수증여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2. 얼마로 계산하나 — 안분비율은 딱 하나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은 계산식을 표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원문 산식)
  • 취득가액 = A × B ÷ C
    A: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 (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 C: 증여가액
  • 양도가액 = A × B ÷ C
    A: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B: 채무액 · C: 증여가액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한 가지 조문에 없는 것도 짚어 둡니다. 제159조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만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자본적지출·양도비 같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나눌지는 말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비율 r로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문 근거는 아니므로, 금액이 크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사안의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에서도 이 부분은 「채무비율로 안분」 / 「전액 반영」 선택형으로 두었습니다.

3. 그 다음은 보통의 양도세와 같다

양도차익이 나오면 이후 순서는 일반 부동산 양도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계내용근거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제95조 제1항
고가주택 안분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차익 × (판정가액 − 12억) ÷ 판정가액시행령 제160조
장기보유특별공제표1(3년 6% → 15년 30%) 또는 표2(1세대1주택: 보유 12~40% + 거주 8~40%, 합산 최대 80%)제95조 제2항
기본공제연 250만 원 (부동산 그룹 연 1회)제103조
세율기본세율 6~45%, 단기보유·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각각 계산해 큰 세액 적용제104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3
예정신고양도일(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105조 제1항 제3호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을 따로 호를 만들어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일반 부동산 양도는 제1호로 2개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같은 날이라 외우기는 쉽지만, 신고 주체가 다릅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가, 양도세는 증여자가 합니다. 증여세만 내고 끝난 줄 알았다가 몇 달 뒤 증여자 앞으로 무신고 가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4. 함정 ① 보유·거주기간은 "증여자"의 것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단기보유 중과세율(1년 미만 70%·1~2년 60%)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모두 양도인 = 증여자 기준으로 따집니다. 자녀가 이 집에 몇 년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의 양도분에 +30%p 중과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어 세액이 폭증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판정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이 양도세는 0원이 되어 부담부증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5. 함정 ② 고가주택 12억 —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시행령 제160조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이 전체 증여재산 평가액인지 양도로 보는 부분(채무액)인지는 조문만 읽어서는 갈립니다. 15억짜리 집에 보증금 5억이면, 전자로 보면 고가주택 안분 대상이고 후자로 보면 5억이라 12억에 못 미쳐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 해설은 대체로 판정은 전체 증여가액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이 글은 그것을 조문이나 공개된 유권해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이 부분을 사용자 선택 토글로 두고(기본값: 전체 평가액 기준) 캡션으로 불확실성을 명시했습니다. 고가주택 경계에 걸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6. 함정 ③ 시세차익이 클수록 이점이 사라진다

구조를 한 문장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증여세 절감분은 채무액 D에 비례해 커지지만, 양도세는 D에 비례해 커지는 데다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그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같은 10억 집, 같은 전세 4억이어도 아버지의 취득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결론이 이렇게 갈립니다.

증여자 취득가액양도차익(안분 후)양도세 + 지방소득세순수증여 대비 차액
9억 (최근 고가 취득)3,600만295만1억 2,345만 절감 — 매우 유리
4억 (본문 사례)2억 3,600만5,594만7,046만 절감 — 유리
1억 (오래전 저가 취득)3억 5,600만9,607만3,033만 절감 — 이점이 절반 이하로 줄지만 여전히 유리
0원 (극단 가정)3억 9,600만1억 976만1,664만 절감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못 박아 두겠습니다. 취득가액만 낮춰서는 결론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채무액 4억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취득가액·필요경비를 0으로 놓아도 양도차익은 4억이 천장이고, 그때 양도세는 1억 1,117만이 상한입니다. 반면 부담부증여로 줄어드는 증여세는 1억 1,640만, 취득세는 1,000만이라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로 뒤집는 것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세율 쪽 사유입니다 — 같은 취득가액 1억에 다음 조건만 얹어 보면 이렇습니다.

조건 (취득가액 1억 · 그 밖은 본문 사례와 동일)양도세 + 지방소득세순수증여 대비 차액
그대로 (보유 10년 · 중과 없음)9,607만+3,033만 — 부담부증여 유리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 (+20%p · 장특공 배제)2억 478만−7,838만 — 순수증여 유리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30%p · 장특공 배제)2억 4,366만−1억 1,726만 — 순수증여 유리
보유 1년 미만 단기 (주택 70%)2억 7,220만−1억 4,580만 — 순수증여 유리

즉 "오래 보유한 저가 취득 자산이라 시세차익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불리해지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거나 세율 자체가 뛰는 사유(다주택 중과·단기보유)가 붙어야 뒤집힙니다. 반대로 장기보유라는 사실 자체는 공제율을 올려 주므로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증여하면 무조건 이득"도, "시세차익이 크면 무조건 손해"도 성립하지 않고 자기 숫자를 넣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7. 채무비율을 바꾸면 어디서 뒤집히나

채무액을 늘릴수록 증여세는 계속 줄지만, 줄어드는 속도는 누진세율 구간을 내려올수록 완만해집니다. 반면 양도차익은 채무액에 선형으로 늘어나고, 어느 지점부터는 양도세 증가분이 증여세 감소분을 앞지릅니다. 그 교차점이 손익분기 채무비율입니다.

다만 현실에서 채무액은 마음대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 실재하는 전세보증금과 대출 잔액이어야 하고, 없는 채무를 만들면 상증법 제47조 제3항의 추정을 넘지 못합니다. 대출 일부를 미리 갚을지, 보증금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때만 이 곡선을 보세요.

→ 시세차익이 클수록 양도세가 이점을 잡아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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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취득가액·양도가액 = A × 채무액 ÷ 증여가액, 평가방법 일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양도의 범위 — 추정 채무액은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 특별공제 표1·표2)·제103조(기본공제 250만 원)·제104조(세율)·제105조 제1항 제3호(부담부증여 예정신고 3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관련 유권해석 검색(필요경비 안분·고가주택 판정 기준 확인 창구). 원문
  8.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글과 계산기는 입력값과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88조·제95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제159조·제1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7조·제10조의2·제11조 기준)를 바탕으로 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세율·공제율·기본공제 250만 원·고가주택 12억 등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최종 확인 2026-09-16)입니다. 고가주택 12억 판정을 전체 증여가액과 양도가액 중 무엇으로 하는지, 필요경비를 채무비율로 안분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산기에서 선택형으로 두었으니 해당 구간이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계산하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그대로 적용하며, 감면 특례·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6 · 부담부증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