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할증

4세대 실손 비급여 할증 5단계 — 100만·150만·300만원 경계, 이번 건 청구할까 말까 계산법

업데이트 2026-10-23 · 근거: 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 출시(2021-06-29)·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2024-06-07)·5세대 실손 출시(2026-05-06) 보도자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2 제6조(2026-09-10 시행)

4세대 실손은 2024년 7월 1일부터 비급여 보험료가 가입자마다 달라졌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직전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입니다. 0원이면 할인, 100만원 미만이면 그대로, 100만원을 넘기는 순간부터 비급여 보험료가 2배·3배·4배가 됩니다. 2026년 5월 나온 5세대 실손도 비중증 비급여(특약2)에 같은 구조를 씁니다.

5단계 기준표

단계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비급여 보험료대상 비율(추정)
1단계(할인)0원(보험금 없음)할인 — 약 5% 내외(보험사별)62.1%
2단계(유지)0원 초과 ~ 100만원 미만그대로(100%)36.6%
3단계(할증)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100%(200%)1.3%(3~5단계 합계)
4단계(할증)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200%(300%)
5단계(할증)300만원 이상+300%(400%)

대상 비율은 2024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추정치로, 1단계 62.1%·2단계 36.6%·3~5단계 1.3%입니다. 할인 재원은 할증 재원에서 나옵니다 — 보도자료는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고, 2024년 표에는 「-5%(잠정)」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할인율은 보험사·연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계는 「이상」입니다. 99만9,999원은 2단계, 딱 100만원이면 3단계입니다. 표준약관도 할증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별표15 특약2 §6④).

무엇이 합계에 들어가나 — 산정 기간과 제외 대상

할증은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비급여 보험료에만 붙는다

3단계 「+100%」를 실손 보험료 전체가 2배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배수가 붙는 것은 4세대의 비급여 특약(5세대는 특약2) 보험료뿐이고, 급여 주계약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계산식

다음 해 월보험료 = (전체 월보험료 − 할증 대상 보험료) + 할증 대상 보험료 × 상대도

상대도: 1단계 (1 − 할인율) · 2단계 100% · 3단계 200% · 4단계 300% · 5단계 400%

한 가지 더 — 표준약관은 상대도를 「순보험료(특별약관2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합니다)」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비자가 보는 보험료(영업보험료)에는 사업비가 섞여 있으니, 영업보험료에 배수를 곱한 계산은 실제보다 조금 크게(보수적으로) 나옵니다. 표준약관 예시표로 확인하면, 기준보험료 18,200원 중 할증 대상 몫이 약 8,873원일 때 1단계 17,756원 · 3단계 27,073원 · 4단계 35,945원 · 5단계 44,818원입니다(위 식으로 계산하면 1원 이내로 일치).

이번 건, 청구할까 말까 — 손익 계산 예시

청구 여부 판단은 단순합니다. 이번에 받을 보험금과 그 때문에 다음 해 늘어나는 보험료를 비교하면 됩니다. 아래는 모두 예시 금액(인상률 0% 가정)입니다.

상황계산결과
① 비급여 특약 월 8,000원, 올해 누적 90만원, 이번 청구 15만원청구하면 105만원 → 2단계에서 3단계. 비급여 보험료 8,000 → 16,000원, 연 96,000원 증가청구가 54,000원 이득
② 전체 월 20,000원(비급여 특약 8,000원), 누적 0원, 무사고 할인 대상, 이번 청구 3만원미청구: (12,000 + 8,000×95%)×90% = 17,640원 / 청구: 2단계라 20,000원 → 연 28,320원 증가청구가 1,680원 이득(다음 1년만 반영)
③ 누적 99만9,999원1원만 더 받아도 100만원 → 3단계경계 바로 아래는 소액 청구도 단계를 올린다

예시 ①처럼 누적이 경계 바로 아래일 때는 청구액이 작아도 할증 폭(비급여 보험료 1년치)이 커질 수 있어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시 ②처럼 첫 보험금이면 1단계 할인과 무사고 할인을 동시에 잃습니다. 4세대 무사고 할인은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보험금은 제외) 미수령시 차기 1년간 보험료(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차등제 할인과 중복 적용됩니다. 무사고 할인은 2년 창이라 이번 청구가 그다음 해 할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큰 치료비는 할증을 감안해도 청구하는 쪽이 대개 이득입니다. 계산은 소액 비급여·경계 근처에서만 의미가 있고, 청구 가능 기한(소멸시효)과 산정 기간 안에 드는지 여부는 약관·보험사로 확인하세요. 각 보험사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해 앱·홈페이지에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예상 할인·할증 단계를 보여 줍니다.

5세대 실손도 같은 구조

5세대는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누고, 차등제를 특약2에만 적용합니다. 보도자료 표 기준 단계 경계와 할증률(1단계 「(예)-5%」, 3~5단계 +100·200·300%)은 4세대와 같습니다. 무사고 할인도 「직전 2년간 특약2의 보험금 미수령 시, 차기 1년 실손계약 보험료(주계약+가입특약 전체)의 10% 할인」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5세대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가 보장에서 빠져 비중증 비급여 보험금 자체가 4세대보다 덜 쌓이는 구조입니다.

→ 내 할증 단계·청구 손익 계산
직전 12개월 비급여 보험금, 이번 청구 예정액, 할증 대상 보험료를 넣으면 청구 전·후 단계와 다음 해 보험료 증가, 청구 순이익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경계·배수·할인율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2024-06-07). 원문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2021-06-29). 원문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5월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됩니다(2026-05-06). 원문
  4.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 제6조(보험료의 계산). 2026-09-10 시행.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입력한 의료 이용량·보험료와 예시 기준값(2026-10-23 확인: 금융위원회 4세대(2021-06-29)·차등제(2024-06-07)·5세대(2026-05-06) 보도자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2026-09-10 시행))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금·보험료는 가입 시기별 약관, 특약 가입 여부, 보험사별 요율·할인율, 갱신 인상률, 보장 제외 항목,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하면 기존 계약의 보장(낮은 자기부담률·넓은 비급여 보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철회 가능 기간·조건 확인), 결정 전에 가입한 보험사의 전환 전·후 비교 안내와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세요. 이 도구는 보험 전환·해지·청구를 권유하지 않으며 의학적·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