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비례보상 계산법 — 「보험가액의 80%」만 채우면 손해 전액, 못 채우면 깎이는 구조
화재보험은 불이 나면 손해액을 그대로 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그 건물·물건의 가치)보다 적으면 모자란 비율만큼 깎아서 줍니다. 이것을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택·일반 화재보험은 「보험가액의 80%」만 채우면 깎지 않는다는 기준을 둡니다. 산식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① 상법 원칙은 100% 비례, 80% 기준은 「다른 약정」
상법 제674조는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법의 기본값은 가입금액 ÷ 보험가액 비율 그대로 깎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화재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제9조 제1항은 이 단서의 「다른 약정」에 해당하는 계산법을 둡니다.
- 1호: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2호: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분모가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의 80%라서 상법 원칙보다 덜 깎입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80% 조항은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바꾼 약정이라 이 조항과 부딪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필자의 해석입니다. 이 점을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예시 — 3억 집에 2억 가입, 손해 6천만원
보험가액 3억원 주택을 2억원에 가입했고 불이 나 손해액이 6천만원으로 정해졌다고 합시다. 80% 선은 3억 × 80% = 2억 4천만원이고, 가입금액 2억원은 이보다 작으므로 2호를 적용합니다.
| 경우 | 계산 | 보험금 |
|---|---|---|
| 가입 2억(80% 미달) | 6천만 × 2억 ÷ 2억4천만 | 50,000,000 |
| 상법 원칙(100% 비례)이라면 | 6천만 × 2억 ÷ 3억 | 40,000,000 |
| 가입 2억4천만(정확히 80%) | 「같거나 클 때」 → 전액 | 60,000,000 |
| 가입 2억 · 전손(손해 3억) | 3억 × 2억 ÷ 2억4천만 = 2억5천만 → 가입금액 한도 | 200,000,000 |
가입금액을 4천만원만 더 올려 80% 선에 맞췄다면 같은 사고에 1천만원을 더 받습니다. 80% 선은 「같거나 클 때」라서 정확히 2억 4천만원이어도 전액입니다. 반대로 80%를 채워도 전손이면 가입금액까지만 받으므로, 3억 집을 2억 4천만원에 들었다면 6천만원은 끝내 못 받습니다(→ 가입금액 얼마로 해야 하나).
③ 물건 구분에 따라 80%가 아니라 100%일 수 있다
표준약관 〈화재보험〉 제9조 제1항은 물건 구분 없이 80% 기준 하나만 둡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의 일반·공장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물건을 나눕니다. 이 구분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보험사 약관 근거입니다.
- 롯데손해보험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8조(2010년 판): 제1항은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을 80% 기준으로 계산하되, 단서에서 재고자산은 제2항에 따르게 합니다. 제2항은 공장물건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전액, 작을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KB손해보험 ONE KB기업종합보험 보장내용 페이지(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754호)도 보통약관 제38조 요약에서 일반물건은 80%, 공장물건과 재고자산은 보험가액 비례로 안내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보험가액 10억원, 가입 8억원, 손해 2억원이면 일반물건(80%)은 8억이 80% 선과 같아 2억원 전액, 공장물건(100%)은 2억 × 8억 ÷ 10억 = 1억 6천만원입니다. 실손보상 특별약관처럼 증권에 적은 별도 부보비율을 쓰는 계약도 있으니 본인 약관의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항을 확인하세요.
④ 비용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은 10% 한도, 손해방지비용은 한도 밖
표준약관 제3조 제2항은 손해 외에 잔존물 제거비용·손해방지비용·대위권 보전비용·잔존물 보전비용·기타 협력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도는 제8조가 정합니다.
- 제8조 제1항: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8조 제2항: 손해방지비용·대위권 보전비용·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상법 제680조 제1항도 손해방지 비용은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 제8조 제3항: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 예시(가액 3억 · 가입 2억) | 계산 | 지급 |
|---|---|---|
| 손해 6천만 + 잔존물 제거 1천만 | 1천만 × 5/6 = 833만 → 10% 한도 600만 | 보험금 5,000만 + 600만 |
| 전손 3억 + 잔존물 제거 2천만 | 보험금이 이미 가입금액 2억에 닿음 | 잔존물 제거비용 0 |
| 같은 전손 + 손해방지 300만 + 협력 50만 | 300만 × 5/6 = 250만(한도 초과 지급) + 50만 | 총 2억 300만 |
위 표는 잔존물 제거비용을 먼저 비례 계산한 뒤 손해액의 10%로 자르는 방식(833만 → 600만)입니다. 10%로 먼저 자르고 비례하면 600만 × 5/6 = 500만원이 됩니다. 조문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뒤에 「다만」으로 10% 상한을 두므로 앞의 읽기가 문언에 가깝다고 보았지만, 약관에 순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산기는 두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⑤ 보험금을 받은 뒤 — 잔존보험가입금액
표준약관 제8조 제4항은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2억 계약에서 5천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기간의 가입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사고가 나면 80% 선 미달이 더 커집니다. 보상 후에도 가입금액이 줄지 않게 하는 복원 특약이 있는 상품도 있으니 증권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