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 일부보험 비례보상 계산기 · 계산 해설

화재보험 비례보상 계산법 — 「보험가액의 80%」만 채우면 손해 전액, 못 채우면 깎이는 구조

작성일 2026-10-25 · 근거: 상법 제663조·제674조·제680조(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9조(2026.9.11. 게시판) · 롯데손해보험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8조 · KB손해보험 ONE KB기업종합보험 안내

화재보험은 불이 나면 손해액을 그대로 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그 건물·물건의 가치)보다 적으면 모자란 비율만큼 깎아서 줍니다. 이것을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택·일반 화재보험은 「보험가액의 80%」만 채우면 깎지 않는다는 기준을 둡니다. 산식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① 상법 원칙은 100% 비례, 80% 기준은 「다른 약정」

상법 제674조는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법의 기본값은 가입금액 ÷ 보험가액 비율 그대로 깎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화재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제9조 제1항은 이 단서의 「다른 약정」에 해당하는 계산법을 둡니다.

분모가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의 80%라서 상법 원칙보다 덜 깎입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80% 조항은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바꾼 약정이라 이 조항과 부딪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필자의 해석입니다. 이 점을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예시 — 3억 집에 2억 가입, 손해 6천만원

보험가액 3억원 주택을 2억원에 가입했고 불이 나 손해액이 6천만원으로 정해졌다고 합시다. 80% 선은 3억 × 80% = 2억 4천만원이고, 가입금액 2억원은 이보다 작으므로 2호를 적용합니다.

경우계산보험금
가입 2억(80% 미달)6천만 × 2억 ÷ 2억4천만50,000,000
상법 원칙(100% 비례)이라면6천만 × 2억 ÷ 3억40,000,000
가입 2억4천만(정확히 80%)「같거나 클 때」 → 전액60,000,000
가입 2억 · 전손(손해 3억)3억 × 2억 ÷ 2억4천만 = 2억5천만 → 가입금액 한도200,000,000

가입금액을 4천만원만 더 올려 80% 선에 맞췄다면 같은 사고에 1천만원을 더 받습니다. 80% 선은 「같거나 클 때」라서 정확히 2억 4천만원이어도 전액입니다. 반대로 80%를 채워도 전손이면 가입금액까지만 받으므로, 3억 집을 2억 4천만원에 들었다면 6천만원은 끝내 못 받습니다(→ 가입금액 얼마로 해야 하나).

③ 물건 구분에 따라 80%가 아니라 100%일 수 있다

표준약관 〈화재보험〉 제9조 제1항은 물건 구분 없이 80% 기준 하나만 둡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의 일반·공장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물건을 나눕니다. 이 구분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보험사 약관 근거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보험가액 10억원, 가입 8억원, 손해 2억원이면 일반물건(80%)은 8억이 80% 선과 같아 2억원 전액, 공장물건(100%)은 2억 × 8억 ÷ 10억 = 1억 6천만원입니다. 실손보상 특별약관처럼 증권에 적은 별도 부보비율을 쓰는 계약도 있으니 본인 약관의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항을 확인하세요.

④ 비용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은 10% 한도, 손해방지비용은 한도 밖

표준약관 제3조 제2항은 손해 외에 잔존물 제거비용·손해방지비용·대위권 보전비용·잔존물 보전비용·기타 협력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도는 제8조가 정합니다.

예시(가액 3억 · 가입 2억)계산지급
손해 6천만 + 잔존물 제거 1천만1천만 × 5/6 = 833만 → 10% 한도 600만보험금 5,000만 + 600만
전손 3억 + 잔존물 제거 2천만보험금이 이미 가입금액 2억에 닿음잔존물 제거비용 0
같은 전손 + 손해방지 300만 + 협력 50만300만 × 5/6 = 250만(한도 초과 지급) + 50만총 2억 300만
해석이 갈리는 지점 — 10% 한도를 언제 거나

위 표는 잔존물 제거비용을 먼저 비례 계산한 뒤 손해액의 10%로 자르는 방식(833만 → 600만)입니다. 10%로 먼저 자르고 비례하면 600만 × 5/6 = 500만원이 됩니다. 조문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뒤에 「다만」으로 10% 상한을 두므로 앞의 읽기가 문언에 가깝다고 보았지만, 약관에 순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산기는 두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⑤ 보험금을 받은 뒤 — 잔존보험가입금액

표준약관 제8조 제4항은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2억 계약에서 5천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기간의 가입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사고가 나면 80% 선 미달이 더 커집니다. 보상 후에도 가입금액이 줄지 않게 하는 복원 특약이 있는 상품도 있으니 증권을 확인하세요.

내 계약으로 지급보험금 계산 →
화재보험 일부보험 비례보상 계산기 ‘지급보험금’ 탭 — 물건 구분·부보비율·가입금액·보험가액·손해액과 비용손해를 넣으면 보험금, 잔존물 제거비용 실지급액, 상법 원칙(100% 비례) 비교값, 잔존 가입금액을 단계별 근거 조항과 함께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법 제674조(일부보험) (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원문
  2. 법제처.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원문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문
  3.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화재보험〉 제3조·제8조·제9조 (2026.9.11. 보험약관 게시판). 게시판
  4. 롯데손해보험. 화재보험 약관 — 보통약관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2010년 판). PDF
  5. KB손해보험. ONE KB기업종합보험 보장내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754호). 안내 페이지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상법 제674조·제676조와 금융감독원 화재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공개된 손해보험사 약관 산식으로 계산한 일반 정보·추정치이며 보험금 지급 결정이나 손해사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보험금은 가입한 상품의 보통약관·특별약관(부보비율, 재조달가액·실손보상·자기부담금 특약)과 손해사정 결과(보험가액·손해액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고, 분쟁이 있으면 보험사·독립 손해사정사·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본문 수치는 원 미만 절사 가정 · 화재보험 일부보험 비례보상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