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중복가입 비례보상 계산기 · 상법과 약관의 분담 방식

보험 중복가입 비례보상, 두 개 들면 두 배일까 — 상법은 가입금액, 약관은 「독립책임액」으로 나눈다

작성일 2026-10-17 · 근거 2026-10-17 현행 기준 · 근거: 상법 제672조·제673조·제725조의2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 대법원 2000다30127·2023다272883

실제 손해를 메워 주는 보험(손해보험·실손형 담보)은 몇 개를 들어도 손해액을 넘게 받지 못합니다. 같은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이 여럿이면 보험사들이 손해액을 나눠서 냅니다. 이것이 「비례보상」입니다. 다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가 상법과 표준약관에서 다릅니다.

① 상법 제672조 — 보험금액(가입금액) 비율

상법 제672조 제1항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② 대법원 — 제67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은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중복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무보험차 상해)에 제672조 제1항을 준용하면서, 보험자들은 부진정연대 관계라 피보험자는 한 보험자에게 그 보험금액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약관은 상법과 다른 분담 방식을 둘 수 있고, 표준약관 대부분이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 즉 독립책임액 비율을 씁니다. 참고로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데, 약관의 독립책임액 방식이 이 조항에 비춰 어떤지 직접 판단한 판례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③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 같은 방식이면 가입금액, 다르면 보험금 비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1항은 계약 하나의 보험금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2항은 다른 계약이 있고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보다 클 때, 1호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이 같은 계약끼리는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상법과 같은 식), 2호 계산방법이 다른 계약끼리는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독립책임액 비율)으로 나눕니다.

④ 예시 — 가액 1억 집, 3천만 + 9천만 두 계약, 손해 2천만원

계약단독 보험금(§9①)상법 §672 · §9②1호§9②2호
A 3천만(가액 80% 미만)7,500,0005,000,0005,454,545
B 9천만20,000,00015,000,00014,545,454
합계27,500,00020,000,00019,999,999

A의 단독 보험금은 2천만 × 3천만 ÷ 8천만 = 750만원입니다. 가입금액 합계 1억 2천만원이 가액 1억원을 넘으므로 중복보험이고, 상법 방식은 2천만원을 3 : 9로, 2호 방식은 750만 : 2,000만으로 나눕니다. 받는 합계는 어느 방식이든 손해액 2천만원(2호의 1원 차이는 회사별 원 미만 절사)이고, 달라지는 것은 회사별 몫(최대 약 45만원)입니다.

가액 1억·손해 6천만원·A 6천만 + B 8천만이면 단독 보험금이 4,500만·6,000만원이라 두 방식 모두 25,714,285원·34,285,714원으로 우연히 같은 값이 나옵니다. 방식 차이는 계약 하나가 가액 80%에 못 미쳐 단독 보험금 비율이 가입금액 비율과 어긋날 때 생깁니다.

합계가 가액 이하라면 — 3천만 + 6천만, 손해 2천만원

가입금액 합계 9천만원이 가액 1억원 이하라 제672조·§9②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9①로 각각 계산하면 750만원·1,500만원, 합계 2,250만원으로 손해액보다 큽니다. 문언상으로는 이렇게 계산되지만,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상법 제665조)이므로 실제로는 손해액 한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⑤ 비례보상이 아닌 것

우리 보험으로 나눠 보기 →
보험 중복가입 비례보상 계산기 「재물·상법」 탭 — 프리셋 「가액 1억 · 3천+9천 · 손해 2천」에서 보험가액·손해액·가입금액을 바꾸면 상법 방식과 약관 독립책임액 방식의 회사별 몫이 나란히 나옵니다. 실손은 「실손 중복」, 일배책은 「일상배상 중복」 탭.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법 제672조(중복보험)·제673조·제725조의2·제663조·제665조 (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기준 조회 2026-10-17). 원문
  2.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화재보험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2026-09-10 시행). 원문
  3.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원문
  4.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원문
  5. 한화손해보험.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2108 약관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PDF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의료비·손해액·공제금액·자기부담금·한도와 예시 기준값(2026-10-17 현행 상법 제672조·제673조·제725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 분담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보험금은 가입 시기별 약관(특히 2009년 9월 이전 실손, 개별 상품 특약), 보장제외 항목, 남은 한도, 사고 조사·과실 비율,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율·자기부담금·보상한도는 상품과 가입 시기마다 다른 계약 조건입니다. 실제 청구 전에 보험증권·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세요. 본 결과는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회사별 원 미만 절사) · 보험 중복가입 비례보상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