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 일부보험 비례보상 계산기 · 약관 해설

화재보험 재조달가액 vs 시가 — 감가상각 때문에 덜 받는 돈과 재조달 특약의 ‘80% 절벽’

작성일 2026-10-25 · 근거: 상법 제676조(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1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2026.9.11. 게시판) · DB손해보험 프로미 주택화재보험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 클레임손해사정(주) 가액평가 기준(손해사정 실무 자료)

20년 된 집에 불이 나면 보험사는 새 자재로 고치는 비용을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기본은 낡은 만큼 깎은 값(시가)입니다. 신품 기준으로 받으려면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이 필요한데, 이 특약에는 보통약관에 없는 80% 경계의 절벽이 있습니다.

① 기본은 시가 —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

상법 제676조 제1항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1조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약관만 있으면 보험가액도 손해액도 감가상각한 시가로 잡힙니다. 신품가로 계산하려면 법이 허용한 「다른 약정」, 즉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법 제676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② 시가는 어떻게 추정하나 — 경년감가(손해사정 실무 자료)

보험가액·손해액은 실제로 손해사정사가 구조·용도·관리 상태를 보고 평가합니다. 아래는 클레임손해사정(주)이 2011년 공개한 「보험목적물의 가액평가 기준」 실무 자료의 산식 구조입니다. 업계 원 기준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수치는 예시로만 보세요.

자료의 예시는 신축가액 12억 5천만원, 내용연수 35년, 최종잔가율 30%, 10년 경과 건물입니다. 경년감가율은 (100 − 30) ÷ 35 = 2%이고, 총감가액은 2% × 10 × 12억 5천만 = 2억 5천만원이므로 시가는 10억원입니다.

③ 재조달가액 특약 — 80% 이상이면 신품 기준 전액

DB손해보험 프로미 주택화재보험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1조는 재조달가액을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적용 대상은 제2조에 따라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재고품·상품·골동품 등은 빠집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라고 하고, 제2항이 지급보험금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2호의 분모입니다. 보통약관 제9조는 80%에 못 미쳐도 분모가 보험가액의 80%라서 지급액이 연속으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재조달 특약은 80%에 못 미치는 순간 분모가 재조달가액 100%로 바뀝니다.

재조달가액 1억 · 손해 3천만원재조달 특약참고: 분모가 80%였다면
가입 8,000만원(정확히 80%)30,000,00030,000,000
가입 7,999만9,999원23,999,99929,999,999
가입 6,000만원18,000,00022,500,000

가입금액이 1원 모자라 600만원을 덜 받는 구조입니다. 건축비가 오르면 재조달가액도 오르므로, 가입할 때 80%를 겨우 넘겼다면 몇 년 뒤 갱신 때 이 경계 아래로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4조 제1항은 「상회」, 제2항 1호는 「같거나 클 때」로 표현이 다릅니다. 정확히 80%인 경우는 제2항 문언대로 전액으로 계산했습니다.

④ 복구하지 않으면 시가 — 180일 서면 통지

같은 특약 제4조 제3항은 보상 책임을 가입금액, 같은 용도·성능 재산의 재조달가액,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중 최저액으로 묶습니다. 제4조 제4항은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보통약관 제11조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라고 정합니다.

또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재조달 특약이 있어도 보험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통지를 놓치면 시가만 받습니다. 같은 취지의 조항은 롯데손해보험 화재보험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4조에도 있습니다.

⑤ 같은 사고, 두 기준 비교

재조달가액 3억원, 추정내용연수 50년, 최종잔가율 20%, 25년(300개월) 지난 주택을 2억원에 가입했고, 새 자재 기준 수리비가 6천만원 나왔다고 합시다.

항목보통약관(시가)재조달 특약(복구함)
보험가액3억 × (1 − 1.6% × 25) = 1억 8천만재조달가액 3억
손해액6천만 × (1 − 40%) = 3,600만6,000만
80% 선1억 4,400만 → 가입 2억 충족2억 4,000만 → 가입 2억 미달
지급액36,000,0006천만 × 2억 ÷ 3억 = 40,000,000

수리비 6천만원은 시가 보험가액 1억 8천만원의 20%(3,600만원) 이상이라 감가를 적용했습니다. 재조달 특약이 400만원 더 많지만, 가입금액을 재조달 80% 선인 2억 4천만원까지 올리면 6천만원 전액이 되어 2천만원을 더 받습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충분한 가입금액이 재조달 기준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가 추정·재조달 특약 비교 →
화재보험 일부보험 비례보상 계산기 ‘보험가액 평가’ 탭 — 재조달가액·내용연수·경과월수로 시가를 추정하고, 같은 수리비를 보통약관과 재조달 특약으로 각각 계산해 80% 선까지 부족액과 채웠을 때 더 받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원문
  2.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화재보험〉 제9조·제11조 (2026.9.11. 보험약관 게시판). 게시판
  3. DB손해보험. 프로미 주택화재보험 약관 —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1~4조. PDF
  4. 롯데손해보험. 화재보험 약관 —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4조 (2010년 판). PDF
  5. 클레임손해사정(주). 「제1편 화재보험 제2장 보험목적물의 가액평가 기준」 (2011.8.13., 손해사정 실무 자료).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상법 제674조·제676조와 금융감독원 화재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공개된 손해보험사 약관 산식으로 계산한 일반 정보·추정치이며 보험금 지급 결정이나 손해사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보험금은 가입한 상품의 보통약관·특별약관(부보비율, 재조달가액·실손보상·자기부담금 특약)과 손해사정 결과(보험가액·손해액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고, 분쟁이 있으면 보험사·독립 손해사정사·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감가 수치는 손해사정 실무 자료 예시 · 화재보험 일부보험 비례보상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