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감면 종합한도

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계산 — 연 1억·5년 2억은 「직전 4년 + 올해」, 나눠 팔면 얼마나 더 받나

2026-10-15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33조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제103조 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국세청 재산세과-355·서면-2016-부동산-5957·서면-2025-법규재산-2067

8년 자경 감면은 「100% 감면」이지만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33①은 개인이 받을 양도소득세 감면액 중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는 금액,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5년) 합계 2억원을 넘는 금액 중 큰 쪽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아래 수치는 2026-10-15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6~45%, 양도 기본공제 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0%, 지방소득세 감면 10%)으로 계산했습니다.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소득세법 §90①

감면액은 「세금 전부」가 아니라 산출세액을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입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그 소득에 배정된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감면율 100%

양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뺍니다(소득세법 §103②). 같은 해 감면 없는 다른 토지를 팔았거나 편입 농지처럼 감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공제가 그쪽으로 가서 감면액이 조금 커집니다.

그다음 §133① 한도를 적용합니다. 감면액 합계는 자산양도 순서대로 합산하므로, 올해 먼저 판 농지에서 받은 감면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예시 1 — 차익 3억 9천만원: 전액 면제

양도차익 3억 9,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0%(7,800만원)이면 양도소득금액 3억 1,200만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3억 950만원, 산출세액 97,860,000원입니다. 전부 감면소득이라 감면액도 97,860,000원으로 1억원 한도 안이고,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9,786,000원도 국세 감면액의 10%만큼 감면돼 납부세액 0원입니다.

예시 2 — 차익 8억원: 1억원만 감면

항목금액
양도소득금액 (차익 8억 − 장특공 20%)640,000,000원
과세표준 (− 기본공제 250만)637,500,000원
산출세액 (§90 감면액도 같음)231,810,000원
최종 감면 (연 1억 한도)100,000,000원
납부 양도소득세131,810,000원
지방소득세 산출 23,181,000 − 감면 10,000,00013,181,000원

지방소득세 감면은 국세의 최종 감면액(한도 적용 후)의 10%라 1,000만원에 그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167의2①). 이 10% 감면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돼 있어 2027년 이후 양도분은 그때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66~§70 감면분이 비과세라 붙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①1).

예시 3 — 5년 2억과 「올해 앞서 받은 감면」

한도는 §66~§69, §69의2~§69의4, §70(대토) 감면을 합쳐 셉니다. 반면 2025년 이후 양도분부터 공익사업 수용 감면(§77)은 별도 한도(연 2억·5년 3억)로 감면규정별로 적용합니다(서면-2025-법규재산-2067). 수용되는 자경농지라면 한 필지 안에서 일부는 §69, 나머지는 §77로 받을 수 있으니(§127⑦ 단서) 토지보상금 감면율 2025 개정과 함께 보세요.

나눠 팔면 얼마나 더 받나 — 그리고 §133③

차익 4억원짜리 농지 두 필지(각각 장특공 20%)를 한 해에 팔면 예시 2와 같아 국세 131,810,000원을 냅니다. 한 필지씩 해를 넘겨 팔면 해마다 산출세액 101,060,000원 중 1억원이 감면돼 두 해 합계 국세 2,120,000원만 남습니다. 대신 두 해에 2억원을 다 써서 그 뒤 3년 동안은 5년 한도가 남지 않고, 4년째 되는 해에야 첫 해분이 창에서 빠져 다시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2026·2027년에 1억원씩 → 2028~2030년 0원, 2031년 1억원).

양도 연도감면 전 W직전 4년 합인정 감면
20231억01억
20258,000만1억8,000만
20265,000만1억 8,000만2,000만
20271억 2,000만2억0
20289,000만1억 (2024~2027)9,000만

5년 창은 해마다 한 칸씩 밀립니다. 2027년은 2023~2026년 합이 이미 2억원이라 0원, 2028년은 2023년분이 창에서 빠져 다시 9,000만원을 받습니다.

분할·지분 양도는 합산될 수 있다 (§133③)

토지를 분할(일부를 판 날부터 소급해 1년 이내 분할)해 일부를 팔거나 지분을 판 뒤 2년 이내에 나머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연 1억 한도를 적용할 때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에게 쪼개 파는 방식으로는 연도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한 필지를 지분으로 나눠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는 사실판단이라는 회신도 있습니다(서면-2016-부동산-5957). 같은 날 2필지 이상을 팔면 합산 순서는 거주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재산세과-355).

연도 분산의 일반적인 효과(누진세율·기본공제 2번)는 부동산 2건 양도 연도 분산 판정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감면액·한도 계산하기
양도차익·장특공·같은 해 다른 양도·앞선 감면액을 넣으면 §90 감면액, 연 1억·5년 2억 한도 잔여, 지방소득세까지 남는 세금을 계산하고, 「한도 플래너」 탭에서 연도별 분산 효과를 비교합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항·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국세청. 재산세과-355 (2009.10.1.)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 순서. 원문
  9.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957 (2016.12.22.) 한 필지의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할 경우 감면종합한도. 원문
  10. 국세청. 서면-2025-법규재산-2067 (2025.11.26.)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방법.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경작·소득·가액 정보와 예시 기준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소득세법 제90조·제10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2026년 10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액의 참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원부·직불금·판매 기록 등 증빙으로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입력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세율·기본공제·감면 한도·소득 기준·특례 기한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정부가 8년 자경 감면 제도를 재검토 중이고 세제개편안(경영이양 특례 기한 연장 등)은 국회 의결 전입니다. 실제 세액은 양도일·편입일 판정, 기준시가, 다른 양도 자산, 감면 신청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판정기